
목 차
- 퇴직금 제도의 이해
- 임원과 사용인의 퇴직금의 관리
- 퇴직금 지급규정의 검토
- 퇴직금 지급규정의 설계
퇴직금 제도의 이해
1. 퇴직금의 정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퇴직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퇴직금(退職金)”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勤勞關係)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繼續勤勞年數)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2.퇴직금의 금액산정의 기본입장
퇴직금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團體協約)이나 취업규칙(就業規則) 등에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강력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제도(退職金制度)”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이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상 장기근로의 공로에 대한 사용자의 은혜라고 보는 공로보상설(功勞報償說),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생활보장설(生活保障說), 근로관계존속기간(勤勞關係存續期間) 중에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는 임금후불설(賃金後拂說) 등의 대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설·판례는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임원과 사용인의 퇴직금의 관리
세법상 사용인의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여도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지만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의 실무자는 특히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1. 사용인의 퇴직금 관리
기업은 임원이나 사용인이 퇴사할 경우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법률상의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여도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영향이 없으므로 세법상 손금인정여부에 관한 관리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2. 임원의 퇴직금 관리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각 법령 특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의 한도 규정을 두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거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지라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과 정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서 지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하지만 세법상 손금의 인정을 위한 것 못지않게 각종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관리감독에 대한 대응차원에서도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과 정비는 중요하다.
퇴직금 지급규정의 검토
퇴직금은 기업에 근무한 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지급의무는 입사시점부터 성립하고 그 지급은 근속연수가 1년 이상 되는 시점부터인 것이 일반적인 현실의 경우이다. 물론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근속연수를 단축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다.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1.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규정의 확인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어 있는바 기업 실무자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반규정의 확인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퇴직금의 지급의무
① 퇴직금 지급대상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 근무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퇴직급여제도 ㆍ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ㆍ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ㆍ개인형퇴직연금제도(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선택적 가입) ㆍ기존의 퇴직금제도(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② 예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기업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지급대상자로 규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주의 : 일용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 대표이사 및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지만 기업이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할 경우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급여 지급시 주의사항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전액 퇴직연금으로 불입된 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연금운용회사(퇴직연금불입기관)에 퇴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업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미만인 경우 무효이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
기존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금을 퇴사하지 않더라도 신청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 지급 또는 퇴직연금의 인출을 허용하고 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없다).
(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허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지만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규정의 설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데는 그 지급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여도 손금으로 모두 인정하므로 그 설계가 세법상의 제약규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원의 퇴직금 지급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
1.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검토
(1) 임원퇴직금과 사용인의 퇴직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만 위배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별도의 제재는 없지만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사용인에 비하여 거액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세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가 사용인에 비하여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 퇴직금규정의 검토시 주의사항
- ①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초기에는 사업의 안정과 수익창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임원의 퇴직금 등에 규정에 대해 미비한 경우가 다수이다.
- ②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에 대한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없이 지급하는 경우 세부담액의 증가는 물론 세무조사시 법인세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급받은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재분류 되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지출액 또한 증가하게 된다.
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비
(1)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 검토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중 법인의 퇴직금 지급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손금부인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이 규정 중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제④항의 규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 및 지배주주 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 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 등과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8.>
(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필요성
위의 규정 중 제④항에서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임원의 퇴직금 지급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급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액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지급받게 되는 임원의 경우에도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에 비해 무거운 세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필히 갖추어야 한다.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시 주의할 사항
- ① 2012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에는 임원퇴직금에 대해 배수 지급규정을 정관에 갖추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었지만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정관에 배수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2011.12.31.이전 분과 2012.1.1.이후 분으로 배수 규정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011.12.31.이전분은 배수규정에 상관없이 정관규정에 따라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2012.1.1.이후분은 정관에 배수규정이 있더라도 3배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 ② 2012.1.1.이전에 정관에 배수 지급규정이 없다면 3배수 지급규정을 고려하여 지급규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예시
- ① 2011.12.31.이전에 정관 등에 지급규정을 3배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둔 경우의 변경 ㉮ 법인이 2011.12.31.이전에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에 3배수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2012.1.1.이후에는 3배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2011.12.31.이전과 2012.1.1.이후로 나누어 지급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 지급규정 예시
㈜나라 퇴직금 지급규정 제○조 (퇴직금의 산정) 당사의 퇴직금의 산정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지급대상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퇴직금 산정액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률② 총급여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을 말한다. ③ 근속기간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률 대표이사, 이사, 감사 4배수 퇴직금 산정액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근무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 × 1/10 × 근속연수 × 지급률② 총급여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을 말한다. ③ 근속기간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직위 지급률 대표이사, 이사, 감사 3배수 - ②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수제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3배수를 초과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세법상 3배수 금액까지만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3배수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 지급규정 예시
㈜나라 퇴직금 지급규정 제○조 (퇴직금의 산정) 당사의 퇴직금의 산정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3년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퇴직금 산정액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근무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 × 1/10 × 근속연수 × 지급률② 총급여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을 말한다. ③ 근속기간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률 대표이사, 이사, 감사 3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