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휴일대체의 방법
Q. 휴일대체 적용을 위한 방법은?
A. 휴일대체란 간략히 정의하면 근로자와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동의를 얻은 후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은 일하고, 소정의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사전에 맞바꾸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9다7367, 2000.9.2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 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회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590, 2008.11.13. 판결 참조). 고용노동부 또한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그렇다면,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를 제도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들의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를 얻은 이후 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미리 정하여 근무편성표를 작성하고, 이를 고지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 특정돼 있으므로 휴일대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29, 2004.2.19.). 【질 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휴일을 강제 대체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용자는 근무스케줄 작성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내용 중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
Q.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따라서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일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 등 판결 참조). 고용노동부는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2007.12.10., 비정규대책팀-4349).”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일용직근로자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주휴일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주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질 의】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 이를 개선하고자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건설지부의 조합원 46명이 대전지방노동청에 노동절 주휴수당 관련 진정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5월 1일을 전후로 하여 연속해서 양일(4월 31일, 5월 2일)을 근무를 한 경우에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이 있습니다.
- ○ 그러나 이는 건설현장의 특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취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 진정인들의 경우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매일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닙니다. 특정 현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특정 공정이 끝나는 시점가지 약 수개월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특징상 근로의 형태가 적업공정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매달 근로 일수는 비슷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해석을 엄격히 하게 되면 우연의 일치로 근로가 연속되어 노동절 전후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 유급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유급이 보장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대법원의 당사자간 계속근무가 예정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는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니,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올바른 해석을 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절 유급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 등 판결 참조).
- 3.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외 거주 퇴직자 퇴직급여 지급 방법
Q. 해외 거주 중인 퇴직자가 IRP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퇴직자 요구불 계좌로 퇴직금 입금을 요구할 경우 처리 방법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급제도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동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③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IRP계정으로의 이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3.14.).”라고 해석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원칙에 따라 IRP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3.14.).”라고 회시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상당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질의 사안의 경우에도 ① 해외 거주 퇴직자가 국내 거소 및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IRP계좌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해외 거주 퇴직자가 IRP계좌 개설이 어려우니 일반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점, ③ 회사 역시 퇴직급여 지급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해당 퇴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협의 과정 중에 법정 퇴직급여 지급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점 등에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상당한 조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IRP계정이 아닌 일반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① 해당 퇴직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출입국 기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② 해당 퇴직자가 IRP계정이 아닌 개인 계좌로 퇴직급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 및 지연 이자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인서 ③ 일반 계좌가 본인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한 후, 일반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향후 법률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