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를 각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목 차
Q. 노사협의회를 각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우선 노사협의회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정한 취지가 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해당 사업(장)의 노사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포괄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일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418, 2008-2-18)”라고 하거나 또는 “노사협의회는 노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2개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거나(근참법 4 ①),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참법 4 ②)가 아니라면 귀사에는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정책과-3808, 2009-10-23)”이라고 하여 각 지점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일부나마 있는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일 보인바 있다. 결국 상기 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각 지점에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에 관한 결정권이 명확하게 위임되어 있고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 지점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단,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사업장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리기준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유의), 만약 본사에서 각 지점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명확하게 위임한 사실이 없거나 혹은 그로 인해 본사에서 대부분의 근로조건 결정권이 일임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 회시번호 : 노사협력정책과-3808회시일자 : 2009-10-23 【질 의】
- ○ 당해 회사는 2개 회사가 통합하여 현재 1사 2노조가 된 상황이며, 2개 노조의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합의에 따라 정하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 ○ 몇 달 전 A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회사에 통보, 회사도 사용자위원을 노조에 통보하였으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노동부 신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음.
- A노조는 근로자위원 위촉 이후 바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고 며칠 전 근로자위원 변경통보 및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ㆍ질의1) A노조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노동부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체 근로자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적법한 것이 아닌지? ㆍ질의2) 아니면 단체협약에 따라 A, B노조와 각각의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지?
-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참법 6 ③에는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참법 8 ①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귀 질의내용과 같이 A노조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참법 6 ②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용자도 동법 6 ③에 따라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여 A노조에게 통보하여 주었다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노동부 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따라서, A노조가 조합원수 감소로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되고 최근 근로자위원 변경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노조가 과반수 노조이었을 당시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조일 당시에 적합한 절차에 의해 해촉되지 않았다면 법상 임기가 보장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 아울러, 노사협의회는 노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2개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거나(근참법 4 ①),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참법 4 ②)가 아니라면 귀사에는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Q. 기존에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던 식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한 변경이더라도 제도변경 후 신규 입사한 직원에게는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 우선 기존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전에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식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설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원도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서울고등법원 2002나 18697, 2002나18703(병합), 2003.9.18. 판결)”이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성격상 평균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상기 사안의 식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계산한 퇴직금 등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법정퇴직금 미만 등 법 기준을 하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설사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계산된 금액이 결과적으로 법기준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기존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 및 변경 이후 신규입사자 모두 변경된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반면, 예외적으로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단지 변경 이후 신규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달리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영성과금과 생산장려격려금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협약에 의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제22민사부 2002나18697, 2002나18703 (병합)선고일자 : 2003-09-18 (상략)그런데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하략)
Q.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가불연차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A. 우선 익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쓸 수 있게끔 하는 개념의 가불연차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의 부여방식은 아니지만, 당해연도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익년도 연차휴가 발생 이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해당 제도 자체를 위법하여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가불연차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선부여 휴가방식을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에 부합되게 변경하더라도 휴가사용시기만 조정될 뿐 전체 휴가일수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11-22).”이라고 하여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법정연차휴가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전체적인 휴가일수에 영향이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살피건대, 상기 사안의 경우도 가불연차를 폐지하고 법정 연차휴가 사용방식으로 환원하면서 전체적인 휴가일수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 중에 있음.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ㆍ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ㆍ질의2) 사업장 관행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하여 사용토록 하여 온 것을 근로기준법에 부합되게 선부여 방식을 폐지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1.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6974, 2003.9.15.) 제5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당해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과는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의 의한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2. 귀사의 연차유급휴가 선부여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보다 유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선부여 휴가방식을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에 부합되게 변경하더라도 휴가사용시기만 조정될 뿐 전체 휴가일수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Q. 징계 절차 진행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진행이 불가능한지 여부
A. 우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할 경우 내부 규정상 퇴직절차에 대해 달리 정한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 통보 후 1개월까지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라면 이는 징계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지, 달리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자동 사직처리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660조에 의거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그 법적 효과는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팀-5728, 2007-08-01).”라고 하거나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노동부 예규 제37호)”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고용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보에 따른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직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불가하지 않다. 결국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경우라면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고용관계가 존속된다고 볼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직으로 결정되었다면 사직예정일 이전에도 징계해직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물론 이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론으로 함).
‘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728회시일자 : 2007-08-01 【회 시】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 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 계약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660조에 의거 계약 기간을 벙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그 법적 효과는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만약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고 및 해고 예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시하고 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파견사업주 폐업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지급받은 체당금을 사용사업주에게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우선 상기 언급된 방안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일단 지급하고 이후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체당금을 사용사업주에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갑”사가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위사와는 별개인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체불이 해소되었다면 “을”사가 “갑”사를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임금정책과-2597, 2004-7-14).”이라고 하여 제3의 회사가 체불된 임금에 갈음하여 금품을 지급할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상기 언급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중에는 “건설현장의 업무 안정차원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차용해주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다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되고 대위변제로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95, 2016-1-7).”이라고 하여 체불된 임금이 아닌 대출을 해준 경우에는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우선 사용사업주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추후 파견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대출금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단 체당금을 대출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체당금 지급여부 회시번호 : 임금정책과-2597회시일자 : 2004-07-14 【질 의】 “갑”사(경비, 현금수송 등 용역서비스업)가 도산하여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금융기관)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갑”사가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위사와는 별개인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체불이 해소되었다면 “을”사가 “갑”사를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