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최저임금법」이 1988년부터 시행되어 벌써 30년째로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결국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7,530원(시급기준)으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2017년 8월 5일 확정고시 하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최저임금의 결정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뜨거웠던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자들이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도 했고,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에 비하여 약16.4% 인상이 되어 역대급으로 높은 인상률이 큰 요인이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득분재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적용범위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개선에 기여하는 점이 크다. 월 환산액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주40시간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포함할 경우 월209시간 기준) 2017년도에는 1,352,230원에서 2018년도에는 1,573,770원으로 무려 221,540원이 인상된다. 둘째,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임금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임금압축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1))가 있다. 셋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크게 증가하므로 ‘분수경제’ 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임금증가분의 대부분이 소비로 지출된다고 보면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2)
1) 강승복,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노동경제론집), 2016.12. 2)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17.7.18.
4.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첫째,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가장 중요한 부정적 예상 효과는 고용의 감소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유를 최저임금이 적당하게 인상되면 사용자들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의 조절, 이윤의 축소, 가격의 인상 등의 여러 방식으로 이를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연구로 나누어지고 있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하며,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3)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도 동반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인건비 총액이 상승이 되어,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창출이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에서 그에 맞는 인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임금상승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를 증가시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4) 셋째, 기업의 인건비의 증가는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재화가격의 인상분에 반영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물가상승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될 경우 고용이 감소하고 신규 사업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지원은 기업의 자생력을 낮출 수 있고, 국민 및 기업의 조세부담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3) 윤윤규 외,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15, 43~44쪽. 4) 오상봉·이병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고용·노동브리프 제74호) 2017.7.12.
5. 향후 과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수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예측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제가 되어 왔으나, 최근 3년간 인상률은 과거 인상률에 비해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이 가져올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임금근로자 중 23.6%(약463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착륙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성장 시대에 획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이었던 만큼 여러가지 정책이 실현되기 이전에 부정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미시적인 대책부터 거시적인 대책까지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는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이해관계자인 노사정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임금협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양극화 해소에 동참하여야 하고, 원청·하청의 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에서는 원청이 하청의 원가증가를 일부 분담해줘야 하며,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직원의 감축보다는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해택을 입는 근로자들 또한 생산성을 높여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율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5)은 응급처치의 성격이 강하고, 그 내용을 보면 3조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과거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임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감소시키며,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약1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사전적 지원이 아닌 사후적 지원의 경우 영세기업·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취임 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정도만 최저임금으로 산입하고 있고, 1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과 성과급,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 식비보조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금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총 수령액으로는 최저임금이 위반이 되지 않는데, 그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되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혼란을 막으려면 최저임금도 범위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성격이 같은데, 통상임금 범위는 넓히면서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가지 정책 및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라는 주장은 모순일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은 노사정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부단히 현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때임을 직시하고, 상생의 노동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5)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 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201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