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퇴근 재해의 입법시행과 필요성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의 입법시행을 앞두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출근이나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보아 보험급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도보, 오토바이, 자전거, 승용차나 버스, 전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고 있으며, 출·퇴근 도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왔다. 출·퇴근행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된다. 그런데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무면허운전, 무단운전,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제대로 보상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개인재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가 전혀 재산이 없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가 운전을 하다보면 가해자가 한 순간의 실수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돌발사고로서 전방주시태만, 신호등위반, 추돌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교통사고는 단독사고보다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사고경위, 과실유무와 정도 등에 대하여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빈발한다. 그 결과 과실적용, 면책기준, 특약위반 등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제때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은 손해배상원리에 따라 산정하는 복잡한 법률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 도입할 것으로 요구하여 왔다.
2. 자동차사고의 발생건수와 보험금지급현황
최근에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사고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는 경제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우리에게 이동수단으로서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생명침해에 대한 달리는 흉기라고도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는 운전자와 그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피해로 가정생활을 파괴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도 역시 교통사고의 일종으로서 출근이나 퇴근 중의 위험성이 일생생활에 비하여 특히 높은 편이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대수는 최근 5년간 매년 40만대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4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대수는 22,061,893대로 집계되었다.1)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만큼 자동차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통계분석)에 의하면, 2015년에는 교통사고가 232,035건이 발생하여 4,621명이 사망하고 350,40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2015년 광역지자체별 교통사고의 순위(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분석, 2016년판)를 보면, ⅰ) 교통사고건수는 경기 22.8%, 서울 18%, 경북 6.8%, 대구 6.1%, 경남 5.9%,로서 수도권이 42.5%를 차지하며, ⅱ) 사망자는 경기 880명, 경북 507명, 경남 406명, 충남 382명, 서울 376명으로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협회에서 집계한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교통사고의 대인배상건수는 ⅰ) 2015년 11,000,000건, ⅱ) 2016년 11,130,000건에 이르고 있다.
1) 국토교통부, 국가교통DB 교통통계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등록대수는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말한다.
| 자동차보험금의 연도별, 종류별 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천건, 명)
연도 | 대인배상주1) | 정부보장사업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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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 | 사고건수 | 지급보험금 | 사고건수 | |
2013년 | 32,076 | 1,107 | 270 | 6,208 |
2014년 | 34,080 | 1,086 | 232 | 5,709 |
2015년 | 36,253 | 1,100 | 173 | 5,137 |
2016년 | 38,426 | 1,113 | 142 | 4,116 |
주1) 보험개발원 자료 주2) 손해보험협회 자료
상기와 같은 사고건수에 비하여 경찰청에 2014년 224,000건, 2015년 232,000건가 경찰청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경찰청에 신고된 사고건수는 보험업계의 발생건수와 비교하면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경찰청에 신고 된 사고건수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3.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유리한 선택은?
출·퇴근 재해가 시행되면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은 ⅰ) 근로자의 재해발생 당시부터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ⅱ)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생계보장을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ⅲ)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일시금과 연금)를 지급하고, ⅳ)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고 있다.2) 산재보험의 요양이나 휴업급여는 4일 이상의 요양의 경우에 인정하며,3)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으로 구분한다. 후유장해(영구장해)의 등급이 7급 이상에 해당하면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이 외에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후유증상진료제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와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제도가 있어 유리하다. 3) 자동차보험은 입원기간 중에 휴업손해를 100%를 인정하나, 통원기간에 인정하지 않으며, 통원비로 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장해연금의 제도가 없고 일시보상만을 인정한다. 자동차보험은 부상이나 후유장해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위자료의 산정방법은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간이자의 공제와 과실율을 적용한다. 사망의 경우 산재보험금은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으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제에 필요한 비용은 산재보험에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120일분을 산정하여 장의비를 지급하되, 최고보상과 최저보상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장의비는 자동차보험의 장례비(500만원)보다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유리한 수준이다.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위험한 교통수단을 운행한 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손해보험이며, 상해보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침해라는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과 보상한도가 다르며, 특약조건에 따라 보장한도가 확장된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진단비 등),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며, 부상이나 후유장해 및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과 비교하여 보험금의 종류와 가입금액(한도), 보험금의 지급기준, 면책규정과 산정방법이 다르고, 특약조건이나 자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정부보장사업보험금 등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보험의 보상수준이 유리할까? 근로자나 그 유족은 보상수준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이 유리한 반면 자동차보험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고경위와 과실유무, 장해평가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면책기준, 보상한도, 과실율의 적용, 특약위반, 동승자감액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4. 출·퇴근 재해의 입법방안과 노무관리대책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퇴근 재해의 핵심적인 입법내용은 무엇일까? 자동차사고의 발생은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근로자는 직장생활을 위한 출·퇴근행위는 이용하는 경로나 방법에 따라 각종 사고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출·퇴근행위 중의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하는 법률안이 금번에 산재보험법에 규정하는 출·퇴근 재해이다.4)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주요 개정안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5)
4) 오랜 노동계의 숙원과제인 출·퇴근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의 헌법불합치로 개정이 되면서,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7.6. 제안)
첫째, 출·퇴근 재해의 입법시행을 위하여 출·퇴근 재해의 개념을 법률용어로서 명확히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상재해의 유형은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 이외에 출·퇴근 재해(제3호)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셋째, 출·퇴근 재해에서 사적행위의 허용범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출·퇴근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출·퇴근 재해의 적용제외의 대상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에서는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한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구상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을 신설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의2 제1항에서는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의2 제2항에서는 “공단과 보험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할 것이다. 출·퇴근 재해의 도입에 따라 기업의 노무관리에 대한 경영정책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종전에 사적 영역에서 처리되던 교통사고가 이제는 노무관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이나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ⅰ) 출·퇴근 재해의 발생사실, ⅱ)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의 선택 여부, ⅲ) 교통사고의 사고경위와 사실관계의 통보의무, ⅳ) 출·퇴근 재해에 대한 인정기준 및 안전교육, ⅴ)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이에 준한 교통수단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사고의 구별, ⅵ) 사고발생에 따른 요양신청과 승인 시 휴직처리 문제, ⅶ)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ⅷ) 업무 중 교통사고 또는 출장 중 교통사고의 구별 등 노무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출·퇴근 재해는 본질적으로 교통사고로서 자동차보험의 청구대상이 된다. 또한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로서 사업주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와 구별된다. 출·퇴근 재해가 시행되면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출·퇴근 재해로서 교통사고의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회사의 보험료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상 근로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어느 직종에 상관없이 업종별 보험료율과 보험수지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사고건수가 증가하더라도 회사의 보험료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