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식대보조비)의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해당 여부
- (대법원2012다62899, 2016.02.18.) 판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피고가 작성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는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한다(이하 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종래 대법원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급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고[(대법원2006다81523, 2007.11.29.) 판결 등], 2013년 12월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2다89399, 2013.12.18.), (대법원2012다94643, 2013.12.18)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도 일반적으로 식대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식대보조비가 그 명칭만으로 무조건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회사가 직원의 식사비 지원을 위해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고, 법적 성격에서도 임금이냐 아니면 복리후생비이냐의 의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급식비(식대보조비)의 통상임금성 여부
대상판결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건), 사실관계에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15씩을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각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은 사안에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서울메트로가 급식보조비로 월 9만원을 지급하되, 근로자가 식당을 이용하면 그 횟수에 따른 식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안[(서울중앙지법2012가합87787, 2016.01.29.) 판결]에서 해당 판결은 “사용자가 식당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반면, 현대제철의 순천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매월 69,200원 내지 83,3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식대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되 구내식당 이용 실적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한 사안[(울산지법2013가합4223, 2015.05.21.) 판결]에서, 해당 판결은 “단체협약에는 급식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급식의 제공에 관한 규정만을 둔 점, 순천공장의 경우 인원대비 식당 규모가 작아 부득이 다수의 직원들이 사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순천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식대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그 중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횟수만큼의 금액을 ‘식대’ 항목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2003다54322, 2006.05.26.) 판결 참조], 설령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성·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반되는 두 유형의 판결을 비교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이용금액만큼 공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반면,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식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급식비(식대보조비)의 최저임금성 여부
제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통상 기업에서 직원들의 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식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상의 ‘급식수당’에 해당됨으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식대가 복리후생적 성질로 말미암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반면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 그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
구분 | 임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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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해당 판결은 “피고 S이 원고 P, Q에게 중식비 명목으로 매월 급여지급일에 100,000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중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월 기본급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그 중 일부의 명칭을 ‘중식비’로 변경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 내용은 급식수당이 아니라 월 기본급에 해당하므로, 중식비(중식비 면세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지급항목이 기타수당으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다)는 성질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구고법2013나1038, 2014.08.27.) 판결].
위 사안에서 해당 판결은 식대를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품이 아닌 기본급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기본급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의 일부를 식비 명목으로 설정한 것임으로 식대는 급식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많은 기업 실무에서 식대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본급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관행을 인정해 식대를 기본급으로 인정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의미가 있으나, 그럼에도 ‘중식비’를 지급했지만 사실은 ‘중식비’가 아닌 ‘기본급’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성급히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이상에서 급식비(식대보조비)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식대보조비가 그 명칭만으로 무조건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가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이용금액만큼 공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반면,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식대를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식대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예외가 되는 사안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도 식대가 직원들의 식사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절세를 위한 비과세 항목 설정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는 최근의 기업 현실에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식대’ 명목으로 지급을 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기본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므로 현행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업에서는 ‘식대’ 는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