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Q.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이를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A. 우선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라 본인 신청 혹은 동의하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이고 회사 내부 규정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달리 규정된 바도 없다고 한다면, 귀 사안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인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사유에 의해 근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처럼 개별법령에서 달리 정한바 없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로 소정근로시간(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을 휴업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근로복지과-642, 2013.2.20.)고 하여, 이와 동일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 15일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6의2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당시 입법 취지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소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도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해보면, 현행법하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및 당시 지급받은 임금 포함) 역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즉 퇴직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노동부의 입장 및 상기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질의하신 것처럼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642회시일자 : 2013-02-20 【질 의】 <생략> 【회 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명시하였는 바,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인정한 상기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대법 선고 2001다12669) 본인 개인사유(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에 의해 단시간(주 20시간) 근로형태로 변경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귀 질의 ‘을설’에서 본인 개인사유에 따라 사용자 승인을 받아 단시간 근로형태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휴업이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사유에 의해 근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처럼 단시간 근로로 소정근로시간(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휴업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개별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
-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선고98다49357)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합의’로 귀 질의 ‘병설’과 같이 평균임금을 단시간근로제 시행 전후로 각각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일정기간 이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리텐션 보너스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인지 여부
A. 우선 질의한 리텐션보너스는 이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이고 달리 지급기준,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하여 해당 리텐션보너스가 만약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이 때 고용노동부는 “리텐션보너스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그 지급사유 등이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한해 발생하는 등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883, 2010.04.27.).”라고 하여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리텐션보너스의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바 있다. 살피건대 리텐션보너스는 특정 우수직원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지급하는 금품이고, 질의 내용상 리텐션보너스에 대한 근거규정이나 관행이 부재하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만약 해당 리텐션보너스가 이직하지 않는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점에 대해 직원 개인별로 동의서를 징구받는 등 그 금품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리텐션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83회시일자 : 2010-04-27 【질 의】
- 갑 설 해당 Retention Bonus(리텐션보너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고, 지급목적이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잔류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일회적·임의적·불확정적으로 지급했다는 점, 그 금액이 통상의 근로제공에 비해 발생할 수 있는 보너스 금액보다 상당히 많다는 점(연봉의 30% ~ 39% + 연봉의 10%), 잔류기간의 성과에 대한 Performance Incentive는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리텐션보너스는 소정 근로의 제공에 따른 순수한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 을 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써,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모든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 사실관계 2008년 하이테크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상 위기가 닥쳐, 한국법인도 글로벌 본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2008.11.30. 4명(리텐션보너스 지급하지 않음)의 명예퇴직자가 발행하였고, 2009년도에도 다수의 명예퇴직 예정자 발생. 그러나 2009.1. 시점에서 L사와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아,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명예퇴직예정자에게 프로젝트기간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2009.7.31. 까지 회사에 잔류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외에 연봉의 30~39%에 해당하는 리텐션보너스 지급약정을 하고, 2009.7.31자로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어 5명은 이때까지의 리텐션보너스를 지급받고 퇴사하였고, 일부 프로젝트 기간이 연장되어, 다시 2009.12.31.까지 회사에 추가잔류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리텐션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해당직원에게 리텐션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1인당 지급된 리텐션보너스액은 개인차가 있는데, 2009.7.31 조건부 리텐션보너스는 1,800만원에서 3,7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9.12.31. 조건부 리텐션보너스는 개인별로 600만원에서 950만원이 지급되었음.
【회 시】
- 1. ‘리텐션보너스(Retention Bonus)’의 임금성 여부와 관련한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귀 질의의 ‘리텐션보너스’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리텐션보너스’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그 지급사유 등이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한해 발생하는 등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Q.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중 잔여 연차휴가를 개별 근로자의 합의만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지 여부
A. 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귀책사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으로 당해연도 남은 연차휴가를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달리 정한바 없으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 휴직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 시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7-13)”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결국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 하에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된 권리이므로 기본적으로 개별근로자와 합의가 있으면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079회시일자 : 2015-07-13 【질 의】
- ○ 질의내용
-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복직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예) 2014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2015.1.1.~2015.12.31.까지 육아휴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6년도에 2014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17년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
- ○ 사실관계
-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다음연도에 육아휴직 등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당해연도에는 년의 전체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다음연도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없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 기회 제공이 없음. 예) 2013.1.1. 입사 → 2014.1.1.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 부여, 2014.1.1.~2014.12.31. 육아휴직 2015.1.1.~2015.12.31. 연차사용가능일수 없음.
-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또한,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이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
- ○ 귀 질의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 휴직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 시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참조).
- 한편,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근기 68207-687, 1999.11.22. 참조).
Q.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전화대기를 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A. 우선 근로자가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자택에서 대기를 하는 시간이 근로시간(대기시간)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시간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인지 여하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2006다41990, 2006.11.23.). 관련하여 귀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이라고 회시한 사실이 있고, 최근에도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당직근무가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숙직 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05-28)”이라고 하여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해 시설내 혹은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 자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살피건대,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기는 하지만, ① 대기해야 하는 장소를 귀 사에서 별도로 지정한 사실이 없고, ② 특히 자택에서 대기하는 동안 근로자들은 회사의 별도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근로가 아닌 일·숙직 내지 당직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하며, 특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회시일자 : 2006-10-10 【질 의】
-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일과 후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단순 착신전환으로 변경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사고신고를 받는 경우 공제조합에서는 시간외 수당 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지금까지 시행한 전국 사고 접수용 단일 전화 착신을 거부 할 경우 공제조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합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직원이 복리후생비 부정수령 시 가산 반환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A. 귀 질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로 복리후생비를 수령한 직원에 대해 받음 금액의 5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관련 법령의 근거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귀 사안의 가산징수 조항은 상기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설령 내부 취업규칙 등에서 가산징수하게끔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물론 회사를 기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고 법원 역시 손해배상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은 사장과의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어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할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결국 귀 사안 또한 근로자가 기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한 사실 자체만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받은 금액의 5배를 정률 징수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상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다 2.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발생시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60회시일자 : 1993-06-04 【질 의】 ○○시장은 관내 ○○운수 노동조합이 1992년 9월 8일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의 내용 중 제18조(구상권의 금지)의 단서 제1항ㆍ제2항이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취소요청하자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체결 취소명령 심의의결요청을 하여온 바, 동 사건을 의결함에 논란이 있어 질의함. 단체협약 제18조(구상권의 금지)의 내용에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교통사고를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 단 교통처리특례법에 위반한 사항은 회사 40%, 기사 60% 부담토록 한다. - 운전중 부당행위로 행정처분 발생시 그 손해에 대하여 회사 40%, 기사 60% 부담토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은 “운전자인 근로자가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비용부담을 운전기사가 일부(60%) 부담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배하여 체결된 사항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의 적법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시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ㆍ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4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참고로 질의상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법령에 의해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