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결정 전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 인상분을 소급적용해주어야 하는지

목 차
- Q. 임금인상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 인상 결정 전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 인상분을 소급적용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 Q. 취업규칙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기준(평가 점수)을 정해놓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리스크
- Q. 년 단위로 임원 운전기사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Q.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개정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만 적용하도록 할 경우 기존 직원들에 대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Q. 근로자 개인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해당 여부
Q. 임금인상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 인상 결정 전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 인상분을 소급적용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A. 사실 해당 문제는 임금인상 및 소급적용한다는 특약이 확정된 시점과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해야할 문제로, 만약 특정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임금인상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해당 퇴직자에게까지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98다13747, 2000.6.9. 판결).”는 입장을 보인바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보수규정 개정 승인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함(근기 68207-1877, 1995.11.21.).”이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결국 귀 사의 단체협약(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인상 결정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상기 임금인상은 임금인상 결정 당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달리 임금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까지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조건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98다13747선고일자 : 2000-06-09 【요 지】
-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2.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1년 넘게 적용받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Q. 취업규칙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기준(평가 점수)을 정해놓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리스크
A. 기본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준(평가점수 기준)을 정해놓은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입사한 시점부터, 일정 평가점수 이상을 받으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도 “원고와 참가인 간에는 재계약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을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이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을 2년마다 일괄 공고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채용과정을 개선하도록 한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 공고를 한 사실, 원고가 이 공개채용 과정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합격기준 점수(60점)보다 낮은 평균 50.3점을 받아 불합격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2013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 거부를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위 면접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이를 기초로 원고를 공개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64483, 2015.11.5. 판결).”이라고 하거나 “채용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시에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고 정하였고, 실제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자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에 근무실적평정 결과 최종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도록 정하였고, 전문직 직원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재계약시 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도록 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두 17745, 2014.2.27. 판결).”고 하여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고,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불공정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살피건대, 귀 사안의 경우도 취업규칙의 내용상 인사평가점수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해석되므로, 만약 공정하지 않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재계약 거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평가가 불공정하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평가가 공정하고 재계약 절차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두17745선고일자 : 2014-02-27 【요 지】
- 1.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그 입법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 채용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시에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고 정하였고, 실제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자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에 근무실적평정 결과 최종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도록 정하였고, 전문직 직원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재계약시 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도록 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Q. 년 단위로 임원 운전기사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서에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원의 재임시까지로 명확하게 기재한 상황이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질의와 같이 임원 운전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체결 및 갱신해온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운전인력을 귀 공단 이사장의 임기(3년)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공단의 기관장운전인력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은 편이거나 해당 기관장의 전담 운전기사로만 사용해야 하는 등 운전인력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동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관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 이후 계속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3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당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유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고용차별개선과-159, 2013.1.25.).”이라고 하여 운전기사의 경우도 수행임원의 임기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보인바 있는 반면 임원의 임기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 있다. 살피건대 귀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반복하여 갱신해온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귀 사안의 경우는 임원의 임기 만료시점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사례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상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업무가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59회시일자 : 2013-01-25 【질 의】
- ○ 기간제 근로자 운전인력을 한국○○공단 이사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호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이사장의 운전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되었지만 당사자와는 ‘기관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3년을 재직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 귀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운전인력을 귀 공단 이사장의 임기(3년)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공단의 기관장운전인력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은 편이거나 해당 기관장의 전담 운전기사로만 사용해야 하는 등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동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또한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관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 이후 계속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3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당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유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Q.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개정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만 적용하도록 할 경우 기존 직원들에 대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A. 우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유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런데 질의 사안의 경우, 임금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되 제도 도입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자 함이 확인되는바, 이 처럼 제도 도입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의 기득의 근로조건을 침해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재직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후 신규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96다3241, 1996.9.10. 판결).”라고 하거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0다17468, 2012.6.28. 판결).”이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보인바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근기 68207-4087, 2001.11.27.)된다.”고 하여 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살피건대, 귀 사안의 경우 기존에 재직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다만, 불이익 변경여부 및 유효성의 문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제도 도입시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은 들어야 절차 위반의 리스크는 피할 수 있음을 유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된 뒤에 신규 임용되면서 연봉제 급여 지급 규정에 동의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0다17468선고일자 : 2012-06-28 【요 지】
-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보수체계가 변경되면서 일부 교원들의 경우에는 업적 평가에 의해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생겼고, 실제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보수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상, 급여규정이 연봉제로 변경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다].
- 2.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보수에 관한 규정이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된 뒤에 신규 임용되면서 위 연봉제 급여 지급 규정에 동의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Q. 근로자 개인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해당 여부
A.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준과 그렇지 않은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 정기적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하고(매월 1회 이상 산정하여 지급), 2)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3) 지급근거가 명확해야 함은 물론, 4)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어야 하고, 5) 마지막으로 비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판매수당의 경우 매월 생산고에 따라 변동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구조로, 1) 매월 1회 이상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2)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률성이 있으며, 3) 근로계약서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지급근거 역시 뚜렷하고, 4)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국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도 아님). 특히 귀 질의와 유사한 판매 인센티브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다수 유권해석에서도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92, 2009.12.1.).”이라고 하거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임금정책과-801, 2005.2.26.)”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질의하신 판매수당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등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092회시일자 : 2009-12-01 【질 의】
- ○ 최저임금 유권해석 및 고용노동부 관련 판례에 의하면 행정해석 임금32240-21666에서는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러한 임금이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매월 일정액 지급된다면 산입된다고 해석함.
- ○ 한편, 월간 판매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수당,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매월 일정액 지급된다면 산입된다’와 ‘월간 판매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된다’는 해석에서 ①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서의 ‘1월 미만’과 월간 판매실적 기준에서의 ‘월간’을 동일하게 해석할 경우, 1월의 기간에 걸친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 여부, ②‘일정액’의 의미가 고정액에 한정한 것인지, 변동액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여부
- ○ 또한 당사의 성과급이 상기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해석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 귀 질의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