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전직금지서약서를 받으면서 퇴사 후 동종업계 전직을 금지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목 차
Q. 입사시 전직금지서약서를 받으면서 퇴사 후 동종업계 전직을 금지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A. 우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82244, 2010.3.11. 판결 참조)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전직금지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에도 상기에서 제시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경업금지기간을 적당한 범위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2013카합231, 2013.4.29. 판결; 해당사안에서는 회사가 정한 2년의 기간이 과하다고 하여 1년으로 제한하여 해석함) 즉, 전직금지의 필요성 및 상기와 같은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제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례별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업/전직금지가 적절하다고 본 사례>
상기 내용에서 확인되듯 개별 케이스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업종과 관련하여서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살펴보면 연구직종, 개발직종의 전직금지기간은 다소 길게 보고 있는 반면, 영업직의 전직금지기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최근 판단사례에 따르면, 주로 ① 해당 기술이 동종 업계에 유출될 경우 회사에 어느 정도의 금전적 타격이 있는지, ②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③ 기술 개발에 대해 회사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④ 직원들이 기술, 영업비밀 등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⑤ 퇴직 전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이직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⑥ 회사에서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및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경업금지약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판단지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성이 인정되려면 상기사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기간/조건 등을 정해야할 것으로 보이고(단, 영업비밀이 존재함을 전제로 함),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다면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있으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1년의 전직금지기간은 적정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1라1853, 2012.5.16. 판결)
- 전직금지약정 내용 :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음(입사시 체결)
- 근무기간 : 2008년 회사에 입사하여 3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1년 퇴사
- 직종 : 시스템 반도체 회로배치 업무(연구원)를 수행함
- 이직회사 : 반도체 생산기업에서 연구업무 수행 ※ 동 사안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비로 3년간 3,600여만원을 지급하였던 점도 판단시 고려되었음
- 2) 1년의 전직금지기간은 적정하다고 본 사례 (서울지법 97카합758, 1997.6.17. 판결)
- 전직금지약정내용 :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음 (입사시 체결)
- 근무기간 : 1992년 6월 ~ 1997년 2월
- 직종 : 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에서 국내 판매 전략 수립, 가격 결정, 판매 부문 책임자
- 이직회사 : 신장병 치료를 위한 복막투석액 등 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의 책임자
- 1)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부적정하다고 본 사례 (서울동부지법 2010가합10588, 2010.11.25. 판결) (기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 전직금지약정 내용 : ‘귀 연구소 재직시 업무수행과 사내·사외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제반지식, 기술 및 고객관계를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직당시 근무하였던 지역과 동일지역에서 경쟁업체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며, 귀 연구소와 동종 업무 및 경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
- 근무기간 : 2003년 9월 ~ 2009년 11월
- 직종 : 병·의원들로부터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해 주는 전문수탁검사기관에서 수탁검사업무
- 이직회사 : 기존 회사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일직종에서 영업활동을 수행 ※ 동 사안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
- 2) 1년의 전직금지기간은 부적정하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86803, 2008.1.10. 판결) (경업금지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
- 전직금지약정내용 : 학원강사를 그만둔 이후 1년 이내에는 원고의 학원이 있는 곳으로부터 반경 5㎞ 이내에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이나 제3자의 교습소 내지는 학원에서의 강의행위 또는 피고들 명의의 학원설립행위를 하지 않기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
- 근무기간 : 2006년 5월 ~ 2007년 7월
- 직종 : 학원 강사
- 이직회사 : 타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업무수행 ※ 동 사안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은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학원으로부터 어떠한 기술을 전수받은 점 없이 본인 능력으로 강의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사건번호 : 대법 2009다82244선고일자 : 2010-03-11 【요 지】
-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 2.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을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갑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3.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4.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을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을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갑의 영업행위가 을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Q. 합병계약으로 고용승계 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전적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기본적으로 합병계약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역시 일체로서 흡수기업에 이전된다. 이처럼 합병계약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조건, 고용관계가 일체로서 이전되므로, 개인 동의를 전제로 회사의 적을 옮기는 전적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도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9다9370, 2001.4.24. 판결).”라고 하거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회사가 참가인에게 흡수합병된 이후에도 여전히 60세의 정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정년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원고가 그에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정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280, 2013.1.11.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형식적으로 합병회사에서 신규채용형태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 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이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에서 합병에 관계없이 피합병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5-29).”이라고 하여 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바 있다. 결국 합병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는 상황에서 굳이 개인별로 전적동의서를 받지 않더라도 고용승계의 효력은 무리 없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합병 이후 흡수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신규채용형태를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회시일자 : 2006-05-29 【질 의】
- ○ 개 요
- 저는 2004.7.1.에 3년 계약을 하고 A라는 회사에 들어왔음.
- 그 후 A라는 회사가 2006.3.1.로 B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됨.
- 그런데 합병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신규임용으로 했다고 함.
- 이 사실도 며칠 전에 알았음.
- 그런데 신규임용으로 됐기 때문에 올 한해 동안 연차가 하루도 없다고 함.
- 또한 기관성과급이라고 5월에 주는 성과급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모두 100% 다주면서 저를 포함한 A라는 회사에 있던 사람들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25%만 지급하겠다라고 함.
- 신규임용으로 된 것도 억울한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음.
- ○ 질 의
- 합병이 되면서 직원의 동의없이 신규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신규임용으로 처리되는게 상관이 없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연차를 하루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 또한 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100% 지급을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 1. 회사의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함. 「상법」 제235조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음.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근로하던 회사가 타회사에 합병되어 합병회사에서 기존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를 신규임용 형태로 채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는 바, 귀문의 경우 합병 전 고용조정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형식적으로 합병회사에서 신규채용형태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위와 같이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에서 합병에 관계없이 피합병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93다1589, 1994.3.8,). 합병 후 성과급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합병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성과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그 지급대상,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Q. 현재 파견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가 계약직 공개채용 응시하여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연수 관련
A. 질의 사안을 살펴보면 파견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정식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채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특수한 사정(예컨대 파견계약 이후 재고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채절차를 거치게 한 경우)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는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고용평등정책과-1056, 2010-11-12)”이라고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등을 거쳐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을 것임. 다만,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고용차별개선과-237, 2002-02-03)”이라고 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식 공채절차에 지원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기 공채절차를 거쳤다는 이유 외에도 고용형태 자체의 변동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는 접근도 가능해 보인다. 고용노동부 역시 “2년간 사용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됨(근기 68207-2231, 2001-7-11)”이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보인 바 있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즉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그러나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7-23)”이라고 하여, 기간제법을 잠탈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대 상황(기간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전환) 역시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해당 사안의 경우 공채절차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법률 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에 우연히 파견근로자가 지원하게 된 것이라면, 이후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귀 원의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고용 된다하더라도 이전 파견 근로시부터 계속근로가 연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는 새로이 기산되며 정식 입사 2년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고용평등정책과-1056회시일자 : 2010-11-12 【질 의】
-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의료급여관리사)의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Q.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반납할 경우 기납부한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A. 질의의 요지는 인센티브를 반납할 경우 기왕에 지급한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경정청구에 대해 언급을 하고는 있으나, 경정 사유로 임금을 반납한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적으로 임금 반납 과정에서의 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법원은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근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을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왕에 납부한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상여금은 원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 중인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한 것일 뿐 당초 정해진 임금을 상여금 금액만큼 삭감하여 다시 그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상여금 반납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세금, 퇴직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 임금 관계를 정리한 것인 만큼 상여금은 실제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규율되는 법률관계에서는 그러한 임금에 포함될 성질의 것인 점,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상여금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데 상응하여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도 거기에 맞추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은 나중에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산고법 2001누2485, 2001.12.7. 판결 ).”라고 하여 근로자가 상여금을 회사에 반납하여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보수총액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결국 인센티브를 반납했다 하더라도 해당 인센티브는 일단 근로자들에게 귀속되었다가 근로자들이 처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여 소득이 적법하게 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4대 보험료 관계에서는 변동사항이 달리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중인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그 미지급 상여금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부산고법 2001누2485선고일자 : 2001-12-07 【요 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상여금은 원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 중인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한 것일 뿐 당초 정해진 임금을 상여금 금액만큼 삭감하여 다시 그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상여금 반납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세금, 퇴직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 임금 관계를 정리한 것인 만큼 상여금은 실제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규율되는 법률관계에서는 그러한 임금에 포함될 성질의 것인 점,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상여금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데 상응하여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도 거기에 맞추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은 나중에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Q.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다른 일반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고정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A.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노조 전임은 무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때의 “임금의 손실 없이”의 의미에 대해 법령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귀 질의상 휴가,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056, 2010.10.18.)”이라고 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310, 2010.7.2.)”이라고 하여 일반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이라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특히 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별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임금체계가 기본급,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특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과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귀 질의의 O/T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특근수당 등도 상기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O/T수당 및 특근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590, 2010.8.27.)”이라고 하여 고정OT수당이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어져 왔다고 한다면, 근로시간면제 이전에도 지급받아온 수준과 동일한 금액의 고정OT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살피건대 귀 사안의 경우도, 1)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일반직원에게도 지급하고 있고, 2) 해당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면제 이전부터 해당 고정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고정시간 외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복리후생비를 근로시간면 제자에게 지급 여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590회시일자 : 2010-08-27 【질 의】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임금 총액의 손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학자금, 건강진단, 경조금 등도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및 임금체계가 기본급,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특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과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귀 질의의 O/T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특근수당 등도 상기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O/T수당 및 특근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아울러 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복리후생비(학자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등)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