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인력구조 운영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바, 기업들로서는 향후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의 변경과 이에 따른 경제환경에 변화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와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적용가능 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1년 미만 계약직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을 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100%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1. 들어가며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제도화한 이래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등으로 확산되었고 한국은 1986년 12월 31일 관련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함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포함되어 있고, 만약 현 정부가 이를 실제로 달성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약 15.7%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저임금 이슈는 현 정권 내내 노동계와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최저임금에 관한 법적 논쟁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관련 사항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최저임금 관련 법적 쟁점
최저임금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쟁점은 크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산정기준으로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첫번째, 전자의 이슈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는지 판단하는 산입범위의 문제이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능률수당・상여금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유급휴가 근로수당 등),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등)이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범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 ‘기타 상여금, 가족・급식・통근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아 경영계에서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포함하고 나아가 복리후생적인 수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여태까지 산입되지 않았던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무색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테스크포스는 1개월 단위 상여금의 경우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산정 기준 기간이 1개월을 넘어도, 지급이 매달 이뤄진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가 아직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경영환경 및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조속한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번째,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시 근로시간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에 209시간(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2007년, 2017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다64245, 2007.7.11 판결, 대법원 2014다82354, 2017.12.22. 판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유급주휴로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 받고 있다. 즉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유급주휴로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발표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는 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따르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
3. 최저임금법 개정 사항
1)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라도 최저임금을 감액 없이 100%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단순노무자 감액제한 조항’이라 함).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르면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자 감액제한 조항이 시행된다고 되어있는 바, 3월 20일 이전에 체결된 수습 근로계약에 의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3월 20일 이후에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종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적용가능 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1년 미만 계약직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을 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100%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정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8.3.20. 시행)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해당 직종은 다음의 6개 중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이 이에 해당한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직에 해당하는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은 건축, 토목, 채굴 현장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수동공구 및 도구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판단이나 기술이 필요치 않은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 단순 종사원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건물건축 운반인부, 보선 단순노무원, 토목 건설 단순노무원 등이 있다. 그리고 광업 단순 종사원에는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재 및 철재 지주를 제거, 노천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등의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두번째,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이 있다. 이 분류에는 손으로 화물을 하역, 운반하거나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들이 포함된다.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이 있고,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도 있다.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에는 냉동물 운반원, 어류 운반원 및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를 하역하는 직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우편집배원, 택배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음식점 배달원 등 사업체,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소포, 물품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원도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이다. 또한 우유, 발효유, 녹즙, 신문, 학습지들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세번째,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이 해당한다. 이 직군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건설을 제외하고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전기, 전자, 식품, 제품 생산 업무에 육체적 단순 반복 작업을 담당하거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제품을 분류하고 구성품을 간단히 수동으로 조립한다.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수동 포장원,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수동 상표 부착원, 포장이나 크기, 색깔, 내용물 표면에 흠집 등 하자가 있는 제품을 눈으로 보는 제품선별원이 있다.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은 제품 제조와 관련된 간단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원재료 또는 완성된 제품을 인양, 적하 및 하차하는 등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네번째,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이 있다. 여기에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를 청소하거나 기타 경비 업무를 하는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직업이 포함된다. 그리고 아파트, 주택, 사무실, 교회 및 기타 건물을 관리하며,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물관리원 및 경비원,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는 검표원도 이 분류에 포함한다.
다섯번째,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이 해당된다. 파출부, 가정부, 가사보조원과 가정용품의 구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사쇼핑 대행원 그리고 고용주의 아이를 돌보는 육아도우미와 같은 직업이 포함된다.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는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는 매장을 정리하거나 전단지 배포 등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카탈로그 배포원, 스티커 부착원, 상품진열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주유원 등의 직업이 있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이 포함된다.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는 여러 가지 간단한 농사일을 수행하거나, 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과실수확원, 목동, 농작물농장 단순노무자, 산불 감시원, 표류물 채집자, 어업 단순노무자 등의 직업이 있다. 또한,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를 유지 및 관리하며 수금하는 자동판매기관리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도 포함된다.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는 구두닦이, 심부름, 환경감시, 대여제품 방문 점검(정수기, 비데 방문 점검원)과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 등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에는 심부름꾼, 사환 등이 있다.
4. 시사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간의 대립구도가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인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카드를 내세웠다. 현 정권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소득 주도의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각종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현 정권 내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적인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인력구조 운영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바, 기업들로서는 향후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의 변경과 이에 따른 경제환경에 변화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와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