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목 차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Q.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A.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휴일 대체가 되면 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휴일이나 일반적인 약정휴일의 경우 휴일대체가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확인된다. 실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로기준과-829, 2004.2.19.).”이라고 하거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이라고 하여 휴일대체는 불가능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보상휴가(1.5배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결국 귀 사안의 경우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에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보상휴가제는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29회시일자 : 2004-02-19 【질 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휴일을 강제 대체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무스케줄 작성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내용 중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시단속적 승인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Q.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시단속적 승인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A. 감단승인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할 때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단 승인 역시 사용사업주가 받아야 함이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557, 2010.6.30.)”라고 하여 실제 사용사업주의 지배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파견근로자의 감단승인은 사용사업주가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단속적 승인을 위한 준비, 신청 등 승인절차 전반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557회시일자 : 2010-06-30 【질 의】 표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당 법인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있어서 그 주체가 ‘사용자’라고만 명시돼 있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승인 신청의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사용사업주인지 해석하기 까다로워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기 위하여 유첨의 질의서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질의서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신청 주체
- ▶ A사의 현황 A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제3자에게 파견하는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 B사의 현황 B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로 A사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자 함.
- ▶ 임원 차량 운전기사의 근로 환경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임.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이고 8시간 이내임. 대기시간을 위한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음.
-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1557, 2010.6.30.).
3. 지점의 월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
Q. 지점의 월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
A. 우선 질의상의 인센티브는 매장별 월 매출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지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가령 매출액이 6,000만원을 초과한 달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6,000만원 미달인 달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질의 내용상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매장의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월총계매출액이 6,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지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월매출액 6,000만원이 되지 못했던 달에는 인센티브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팀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하여지는 팀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수원지법 2009나33003, 2011.1.28. 선고).”고 하거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이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다54029, 2006.2.23. 선고).”고 하여 팀이나 매장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경영성과의 분배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영성과 분석 즉, 매반기별 매출·수주·이익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품의서를 토대로 그 지급여부 및 지급률 등이 결정되고 있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라 할 것(임금정책과-588,2005-2-5)”이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질의의 성과급 역시 지점의 월매출액 목표 6,000만원을 달성해야만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팀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하여지는 팀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회시번호 : 수원지법 2009나33003회시일자 : 2011-01-28 【요 지】
-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 2. 피고는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팀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하여지는 팀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일수가 2일인 경우 회사측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지
Q.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일수가 2일인 경우 회사측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지?
A. 우선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근로자를 1인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일 이내의 치유기간을 요하는 재해가 아닌 이상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5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보상을 실시하게 되고, 이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80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 법체계를 해석해보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제78조, 제79조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귀 사안과 같이 2일의 요양기간으로 치유가 되는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치료비, 휴업보상 60%)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해외 현지지사 파견을 위해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에게 국내 노동법 적용 여부
해외 현지지사 파견을 위해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에게 국내 노동법 적용 여부?
A. 국내 노동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국적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해외법인에 소속되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그것도 외국인이라면 더더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노동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국인 등이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한 국내 파견회사와 함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비정규직대책팀-572, 2007.2.21.)”이라고 하여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해외지사 등에 파견하여 근로시키되, 지휘감독, 근태관리, 근로조건 결정을 국내법인이 모두 하는 경우 국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해외현지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도 “남측 모기업이 남측 근로자를 채용, 북측 법인에 파견하였거나 북측 법인의 남측 근로자 채용시 적극 관여하고(※ 남측 모기업에서 사실상 근로자를 모집·채용하여 파견(전출)하거나 남측 모기업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북측법인에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적극 관여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남측 회사에서 관장하며,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남측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근로기준팀-5304, 2006-9-28)”에는 설사 형식적으로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국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살피건대 귀 사안의 경우 국내 법인에서 현지에서 근무할 내국인을 국내에서 채용하여 파견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태관리, 근로조건 결정(임금지급) 등도 모두 국내 법인에서 하는 것이라면 전자에 해당되어 국내 노동법(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572회시일자 : 2007-02-21 【질 의】 A 홈쇼핑과 B 파견회사는 전화외판원 업무에 대하여 파견계약을 맺고자 하며, B 파견회사는 인건비 단가 등의 이유로 중국 현지의 조선족들을 직접 채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중국에서 A의 전화외판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계획이고, A 홈쇼핑은 서비스 질을 위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등을 인터넷시스템 등을 통해 일일이 체크하고 판매방법 등을 통제하며, 상품교육, 친절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담당할 예정임. 또한 전화외판원의 업무 특성상 중국 현지의 조선족들은 우리나라에 들어 올 일이 없으며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고 A사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회사가 외국인(조선족)을 외국현지(중국)에서 채용하여 그 근로자를 한국에 입국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한국 회사를 위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파견법상 적법한 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나뉘고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갑설> 근로자의 국적, 근무 장소에 관계없이 파견계약의 실체와 형식을 갖췄으면 적법한 파견으로 보아야 하며, 그 근거로서 첫째 외국인 근로자도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2000도3051, 2000.9.29. 참고)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국적은 불법파견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둘째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회사 (B)가 우리나라 기업 (A)와 적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었다는 점, 셋째 파견회사 (B)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조선족을 직접고용해서 임금 지급 등 파견사업주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 (A)은 (B) 파견회사에 대해 파견비 지급, 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 사용사업주의 책무를 다할 것이므로 이는 파견법에서 정의한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일치하며 적법한 파견계약이 성립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된다는 견해 <을설> A사와 B사의 근로자파견계약은 실체상, 외형상 파견계약이라 하더라도 B 파견회사에 채용된 중국 현지 조선족들은 속지주의 원칙상 중국의 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지 않고 도급계약 등 별도계약에 해당된다는 견해 【회 시】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 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즉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한 국내 파견회사와 함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