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주 52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 2.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및 임금체계 변경 절차
- 3.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주 52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1)
1)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참고자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15.3,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5, 고용노동부
Q. 올해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데,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A.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ex. 주 52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여부는 개정법 시행일이 7월 1일이므로 6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산입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파견 및 도급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ex. 5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을 가동 일수(사업장을 가동해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예를 들어 6월 연인원이 6,000명이고 가동 일수가 20일이면 상시근로자수는 300명이 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며, 반대로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법을 적용합니다(판단기준의 특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1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6,555명이고 가동 일수가 22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연인원/가동 일수)는 약 297.9명으로 300명 미만이지만, 가동 일수 22일 중 300명 이상인 날이 13일인 경우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이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은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규모별 적용시점 이후라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규모에 해당하면 적용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어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법을 계속 적용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판단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1 미만인 경우
-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
2.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및 임금체계 변경 절차2)
2) 참고 :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 2018.5, 고용노동부
Q.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회사의 상여금(연 400%, 분기 지급)과 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만약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인지?
A.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전에는 식대 등 복리후생적 임금과 ‘1월 단위를 초과해 산정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되며,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참고]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한편, 매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나,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상여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단체협약의 상여금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노사합의 필요).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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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참고] 개정 최저임금법(2019.1.1. 시행)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②,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부분
-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부분
3.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3)
3)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 2018.6, 고용노동부
Q.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퇴직급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A.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시간 외 근로수당이 줄어들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으나 종전법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우선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로서, 퇴직연금 DB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근로시간 단축입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하는 사용자 책무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책무는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8.7.1. 시행), 시행령(2018.6.19. 시행) 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②, ③ 생략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