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1.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3.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 4.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 5.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6.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 7.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 8.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9.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 10.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1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1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 13.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1.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18.7.1.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적용됩니다.
* (적용시기) ▲300인 이상 : ’18.7.1(특례제외 업종은 ’19.7.1.), ▲50~299인 : ’20.1. 1, ▲5~49인 : ’21.7.1
* (개정 전) 46시간 = 40시간(법정)+6시간(연장) ⇒ (개정 후) 40시간 = 35시간 + 5시간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18.7.1)되고, 유지업종도 특례도입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18.9.1)해야 합니다.
* 특례유지 5개 업종 : ①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 특례업종은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 노동자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국민 생명까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 이제부터는 특례제외 21개 업종도 최대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받게 되며,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 3개월 + 필요시 3개월 연장
- ㆍ 추진배경장시간 관행 개선을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생활 균형
- ㆍ 주요내용
- ① 1주 최대 노동시간을 연장·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
- ② 18세 미만자 1주 최대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6시간 단축
- ③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
- ㆍ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 단계적용
- 특례도입사업장의 11시간 연속휴게시간 부여는 ’18.9.1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 2018년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고,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ㆍ 추진배경 청년을 추가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 ㆍ 주요내용
- ① 지원업종 확대 :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 →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② 지원방식 개편 : 3명이상 고용시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30인미만 1명고용, 30~99인 2명고용, 100인이상 3명고용시부터 지원)
- ③ 지원금액 인상 : 1인기준 667만원 → 900만원
- ㆍ 시행일 2018년 6월 1일
3.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 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2년형·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ㆍ 추진배경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 ㆍ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서 600만원 납입 시, 정부(1,800만원)과 기업(600만원)이 보태어, 3천만원의 목돈 마련
- ㆍ 시행일 2018년 6월 1일
4.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5.29.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됩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됩니다.
- ㆍ 추진배경 난임치료 보장을 통한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ㆍ 주요내용
- ①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② 노동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③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 ㆍ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5.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2018.5.29.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법 개정 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였으나, - 법 개정 후에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일 경우 적용하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경우 그 시작일이 2018.5.29. 이후이면 적용합니다. -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ㆍ 추진배경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 직장 복귀 후 연차휴가 보장
- ㆍ 주요내용
- ①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②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그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면 인정
- ㆍ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6.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2018.5.29.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법 개정 전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제도 개선 내용은 2018.5.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다만, 금년 시행령과 별개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ㆍ 추진배경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 보장
- ㆍ 주요내용
- 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보장
- ②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 거부시 벌금 500만원
- ㆍ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7.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조치를 할 책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ㆍ 추진배경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의 감소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 ㆍ 주요내용
- 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 감소시 중간정산 허용
- ②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및 위반시 제재
- ㆍ 시행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 2018년 6월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및 위반시 제재 : 2018년 7월 1일
8.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확대됩니다.
- 융자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자녀학자금 인정요건을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서 대학교 재학 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생계비의 융자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녀학자금의 융자 한도도 자녀 1명당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제외)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을 다양화하고, -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우선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ㆍ 추진배경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 ㆍ 주요내용
- ① 융자대상 소득요건 완화(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 → 4인가구)
- ② 융자 인정요건 확대(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 ③ 융자한도액 확대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 2,000만원) (자녀학자금 : 자녀 1명당 500만원 → 700만원)
- ④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다양화 (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3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중 선택)
- ⑤ 융자재원 부족 시 우선하여 융자
- ㆍ 시행일 2018년 5월 23일
9.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린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 선진국 취업자는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 Ⅱ를 신설합니다.
- ㆍ 추진배경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해외일자리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진출가능성이 높은 신흥국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확대
- ㆍ 지원대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ㆍ 주요내용
- 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기존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지원금액 및 기간을 확대하여 해외취업 청년의 조기정착 및 장기근속 지원
구분 현행 개선 후 지급시점 (취업 후) 1개월 후 6개월 후 1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신흥국 200 200 300 200 300 선진국 100 100 200 100 100 - ② K-Move 트랙 Ⅱ: 국내·현지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90% 이상) 취업연봉기준을 상향조정 (연봉 3,200만원)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 취업을 위한 약 1년간의 연수과정 개설(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연수비용의 10% 연수생 자부담)
- ㆍ 시행일 2018년 6월 1일
10.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2018.7.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현재 상한액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2018.7.1. 이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8.7.1. 이후에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ㆍ 추진배경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센티브 강화로 아빠의 육아참여 촉진
- ㆍ 주요내용
- 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
- ②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이 2018.7.1. 이후이면 그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 ㆍ 시행일 2018년 7월 1일
1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2018.7.1.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 ①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③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30일 이상 고용할 것 ⇒ ( 요건완화) 다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③육아휴직 등 사용 노동자 30일 계속고용’ 요건의 예외로 인정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일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18.7.1. 이후에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합니다.
- ㆍ 추진배경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해당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활성화
- ㆍ 주요내용
- ① 육아휴직 등을 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 요건 중 “육아휴직 등을 한 노동자의 사업장 복귀(30일 이상 계속 고용)”에 대한 예외 로 인정
- ② ’18.7.1.이후에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 ㆍ 시행일 2018년 7월 1일
1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금까지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면서 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었으나 - 2018.5.29.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이해·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ㆍ 추진배경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강화
- ㆍ 주요내용
- ①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②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제도
- ③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④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자료 배포·게시 등의 간이교육 인정
- ⑤ 과태료 : 교육 실시 의무 및 교육자료 3년 보관 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ㆍ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13.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현재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이하(200㎡이하 대수선) 공사- 2018.7.1.부터는 공사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ㆍ 추진배경 영세업자의 경업난 등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증가
- ㆍ 주요내용
- ① 소규모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 ②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 ㆍ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출처 : 기획재정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전체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