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이상 평균임금산입 입금항목을 노사합의로 추가한 경우 유효
- (대법원2016다228802">대법원2016다228802, 2018.08.30.) 판결
본 판결에 따르면, 향후 기업들은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평균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항목이 아닌 항목을 급여규정 등을 통해 평균임금에 산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급여규정 등 사규에 평균임금 대상항목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퇴직금 산정에서 해당 항목을 제외하는 관행이나 업무처리방식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급여규정상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정한 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 기준*을 상회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 시행 중인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2016다228802">대법원2016다228802, 2018.08.30.) 선고 판결, 이하 ‘본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종전에 대법원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무효는 아니라 판단하여 왔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관련 법률 문제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수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임금항목으로 구성된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또는 퇴직금 규정 등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일부 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본 판결은 퇴직금 처리 문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본 판결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실무에의 영향은 무엇일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 판결의 내용 및 법리
1) 기본 사실관계
본 판결의 원고들(근로자)은 2011.12.3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사업주)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의 일부를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였습니다.
피고의 급여규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제3조),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제수당과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도 포함하도록 정하며(제26조), 급여에 해당하는 제수당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원래 피고의 급여규정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1.1. 이후 단수제 전환과 2009.12.31.자로 기준 누진율에 관해 합의하고 급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피고들은 위 합의 이후인 2011.12.31.자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누진제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산정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매일경제 용어사전)
2) 원심 판결의 내용
본 판결 원심의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의 지급경위와 관행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 원고들이 받은 퇴직금 액수가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것이 퇴직금이 (퇴직금에 관한 급여규정에 반하는 지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내용
원심과 달리,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고 급여규정에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본 판결의 원문(일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76다502, 1976.10.26.) 판결, (대법원2005다25113">대법원2005다25113, 2007.7.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중 략)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본 판결은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이 평균임금 대상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법정 기준을 상회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급여규정에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하고 있도록 정한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급여규정에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판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3. 다른 판결과의 비교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일관되게 노사합의에 따라 일부 항목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산정한 퇴직금이 법령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은 운송회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노사간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한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무효는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05다25113">대법원2005다25113, 2007.07.12.) 판결].
그리고 다른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수령한 위 퇴직금과 근속 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함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03다40538, 2003.12.11.) 판결].
다만, 위 판결들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주로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급여규정에서 정한 임금항목들을 피고가 임의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본 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약 본 판결 대상사건에서 급여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시 이 사건 가족수당 등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 등이 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결들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대상 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산출된 퇴직금이 법정 기준보다 상회하면 유효하다고 판단된 사례라는 점에서, 법정 기준을 상회하였다 하더라도 급여규정에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정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과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본 판결 원심이 본 판결과는 다르게 퇴직금 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4. 시사점
본 판결에 따르면, 향후 기업들은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평균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임금항목이 아닌 항목을 급여규정 등을 통해 평균임금에 산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급여규정 등 사규에 평균임금 대상항목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퇴직금 산정에서 해당 항목을 제외하는 관행이나 업무처리방식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판결의 법리가 이번 사안에 대해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이 본 판결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내리기 어려운 바, 향후 퇴직금 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