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A.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 단서 각 호 사유 중 하나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로 징계면직 된 경우에 해고예고를 해야 되는지 문제된다.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9.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고예외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공금의 착복 및 유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징계면직 된 사유도 해고예외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사유에서는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를 해고예고 예외사유로 삼고 있다. 해고예고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갑작스런 해고에 대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의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 바(99헌마663, 2001.7.19. 결정), 해고예고 예외사유 해당여부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근로계약관계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는 당해 직원의 업무의 특성, 비위행위 동기 및 고의 여부, 위반의 정도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또는 재산상 손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근로자 귀책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귀책사유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이라고 해석한바(근기 68207-3017, 2002.10.7.) 있다. 상기 유권해석을 참작하면, ‘회사 시재금을 유용’의 사유를 일률적으로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제의 공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유용기간, 공금 유용의 방법, 고의성 등을 보아 비위행위의 중함이 낮은 경우라면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정도로 중대 비위행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됨으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 고시에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3017회시일자 : 2002-10-07 【질 의】 ○○사무소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으로서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직원은 일반직, 기능직공무원 외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기타직, 일용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근로조건과 복무관리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타직의 해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운행제한(과적)차랑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기타직(도로관리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 가요주점에서 음주를 하였고, 술값시비로 관할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통보’에 의거 알게 되어, 건설교통부 소속 기타직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기준인 ‘도로보수원복무 및 배치기준(건설교통부고시)’에 따라 자체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직권면직 처분하였는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건설교통부 고시에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는 당해 직원의 업무의 특성, 비위행위 동기 및 고의 여부, 위반의 정도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또는 재산상 손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근로자 귀책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귀책사유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징계면직시, 근기칙 제4조에서 정한 해고예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 혹은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2299회시일자 : 1987-02-13 【질 의】 지난 2.1.자로 85.6.19. 입사한 직원(경비원)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자 대표 과반 수 이상의 서면 동의로 징계해고(「취업규칙」 제43조 제4항)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한 바 있음. 당 아파트가 83.11.7. 서울 ○○지방사무소에 신고한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지급한다면 몇개월분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회 시】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 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귀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즉시 변경하기 바람.
(3)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보고 있는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예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고예고 예외사유로 삼고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무엇인지 해석이 나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를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 ‘운영 예산 부족’등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해고예고의 취지와 법 규정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319, 회시일자 : 2000-08-02 【회 시】 전(前) 사업주의 경우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의 상태로서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914, 회시일자 : 2003-07-21 【회 시】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미개정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92, 회시일자 : 2010-07-27 【회 시】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미개정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평가 시 가장 낮은 고과를 주면 이 자체가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인지, 정상적인 고과를 실시하였고 육아휴직자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평균점수를 주면 오히려 다른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Q.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평가 시 가장 낮은 고과를 주면 이 자체가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인지, 정상적인 고과를 실시하였고 육아휴직자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평균점수를 주면 오히려 다른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평가 결과로 연봉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평가결과 또한 불리한 처우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동 사안을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 평가 관련하여 “통상적인 인사관행으로서 확립된 성과평가 기준이 근속기간이 아닌 실근무일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그러나, 성과평가 기준에 실근무일수 외에 다른 지표가 없거나 미미하고, 육아휴직자 외에 일반휴직자가 없는 등 육아휴직 여성근로자만 현저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임(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라고 하였던바, ① 육아휴직자가 저평가를 받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럴 경우 평가의 합리성이 확보되어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것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결국, 평가제도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로 귀결되어 다른 휴직자가 있다면 휴직자 평가점수 비교를 통해 육아휴직자를 이유로 저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볼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상대평가 결과 육아휴직자가 고과 평가를 제일 낮게 받은 상황’이라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②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가하는 방법,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점수로 하고 나머지 기간 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고, ③ 만일, 육아휴직 기간이 연도 중 상당기간을 차지하여 평가 자체가 어렵다면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상대평가 대상인원 외 인원으로 분류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해 평균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차별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640회시일자 : 2013-12-10 【질 의】 사실관계 - 당사는 임금인상을 결정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각 평가등급별로 인상률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 - 당 사의 한 여성직원(이하 ‘해당 직원’)은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속기간은 1개월에 불과함 - 해당 직원의 경우 1년간 근무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여 당사의 성과평가 기준상 성과평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당사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별도로 없음 질의 1. 해당 직원의 경우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으므로 회사가 해당 직원의 임금 인상율을 다른 직원들보다 임의로 낮게 적용할 수 있는지 2. 해당 직원은 근로제공 자체가 없어 성과평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제공기간(1개월)을 성과로 보아, 전체 직원의 평균 임금인상율에 근로 제공기간을 비례로 적용하여 인상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전체 직원 평균임금인상율이 5%인 경우 해당직원은 타 직원들에 비하여 10% 미만이므로 0.5%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위 2와 같이 임금인상율을 결정할 경우 여성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 4. 만일 위 2와 같이 임금인상율을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어떤 기준으로 임금인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예를 들어 전년도 성과평가등급 기준 적용, 올해 전체 직원 평균 인상율 적용 등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음. - 귀사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으로서 확립된 성과평가 기준이 근속기간이 아닌 실근무일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2. 그러나, 성과평가 기준에 실근무일수 외에 다른 지표가 없거나 미미하고, 육아휴직자 외에 일반휴직자가 없는 등 육아휴직 여성근로자만 현저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임.
- 3. 위 2 답변과 같음
- 4. 귀사의 성과평가 기준이 통상의 인사관행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의 양(출근성적 등 근로시간)과 질(작업수행 난이도 등) 및 그 결과(성과)에 대한 평가로 인정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임.
- 2. 귀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즉시 변경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