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분야
목 차
- 1.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2.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 4.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 6.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 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 9.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 10.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11.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 12.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1.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수급요건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 ㆍ 추진배경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ㆍ 주요내용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3개월)의 출산급여 지원
- ㆍ 시행일 2019년 7월
2.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조종하는 사람은 ’20.2.1.부터 자격 없이는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 ■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 ■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해당 장비를 조종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한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ㆍ 추진배경 유해·위험한 장비 조종자의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
- ㆍ 주요내용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아래의 한 가지를 충족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20.2.1.부터 지정교육기관(안전보건공단 포함)을 통해 신규 교육을 수료한 사람
- ③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 ㆍ 시행일 2020년 2월 1일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ㆍ 추진배경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보호
- ㆍ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 ㆍ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4.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9.4.16.)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 ㆍ 추진배경 채용 강요 등의 행위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 강화
- ㆍ 주요내용
- 채용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ㆍ 시행일 2019년 7월 17일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 제도가 개선됩니다.
ㆍ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 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0만 원 미만, 2019년 210만 원 이하 노동자 지원
- ■ 2019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보수 기준이 210만 원까지 인상되었으므로 환수 기준이 120%에서 110%로 조정됩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환수
- ■ 2019년은 사업 인지도도 높아지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됩니다.
- ㆍ 추진배경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 제도개선
- ㆍ 주요내용
구 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지원 대상 - ㆍ (원칙)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 주택의 경비·청소원, 사회 서비스기관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ㆍ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원 초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 ㆍ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
- ㆍ 신청 당시 퇴사자: 지원하지 않음
지원 요건 - ㆍ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사후 검증에 따른 환수 기준 120% → 110% 조정
- ㆍ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의 보수 수준 유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합법 취업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어업 법인이 아닌 농어가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가능
- ㆍ 지원대상자 고용유지 의무. 다만, 고용조정 사업장은 고용조정 불가피성 입증(증빙자료 제출)하면 계속 지원
*10인 미만은 간편 서식 가능*10인 미만도 입증 자료 제출 * 30인 사업장은 고용조정 시 지원 제외지원 금액 - ㆍ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13만 원(5인 미만 15만 원)
*일용·단시간 노동자는 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지원
신청 절차 - ㆍ 연 1회 신청
- ㆍ 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신청
- ㆍ 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 여부만 표시
- ㆍ 2018년부터 안정자금 대상인 노동자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 ㆍ (원칙) 30인 미만 사업장
- ㆍ 시행일 2019년 7월(단,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중단은 8.1일자 시행)
6.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19.7.1.부터 법정 시행일에 맞추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업종에 대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분 지원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등 사규 개정)
- ② 제도 도입 후 법정 근로시간 준수
- ③ 제도 도입 후 전자적 방식 근태 관리
- ④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ㆍ 사업목적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일자리 순환제, 주 근로시간 단축
- ㆍ 지원요건
-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등)
- ② 제도 도입 후 법정 근로시간 준수(주 52시간)
- ③ 제도 도입 후 전자적 방식 근태관리 및 근로자 수 증가
- ㆍ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100만 원, 1~3년 지원
- (임금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 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1~3년 지원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조기단축기업 (6개월이상 先 도입) 노선버스업종 1명 당, 1개월, 지원금액, 지원기간 500명 초과 60만 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60만 원, 1년 300 ~ 제조업 80만 원, 2년 500명 기타업종 60만 원,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80만 원, 2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최대3년 80만 원, 1년 기타업종 80만 원, 1년 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조기단축기업 노선버스업종 최대지원기간 500명 초과 - 2년 2년 300~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2년 500명 기타업종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3년 2년 기타업종 1년 -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19.7.1.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 ’19.7.1.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19.7.1.부터 ‘장애인복지법(이하 복지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복지법)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단순화되고,
- (장고법) 현행 “중증장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
현행 | 변경 후 | 중증장애인의 기준 변동 없음 | |
1~3급 | 심한 장애 | 중증장애 인정기준 | *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지체(상지 제외) 장애는 현행 기준 2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 * 그 외 유형은 현행 3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 |
4~6급 | 심하지 아니한 장애 |
- ■ 이에 따라,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복지법과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ㆍ 추진배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법와 장고법의 장애기준 적용 변경
- ㆍ 주요내용 복지법과 장고법의 장애기준 적용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 변경 후 중증장애인의 기준 변동 없음 1~3급 심한 장애 중증장애 인정기준 *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지체(상지 제외) 장애는 현행 기준 2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 * 그 외 유형은 현행 3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 4~6급 심하지 아니한 장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발급
- 향후 읍·면·동사무소 및 “정부24”(온라인) 발급 예정
-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관련 고시 제정 중)
9.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자체(주민센터) 간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하반기부터 구직 장애인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는 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에서 별개로 제공되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 ■ ‘19년 7월부터 지자체(주민센터)와 협업을 시작하고, ’20년에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장애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 본 사업은 부처 및 기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특화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 내년에 개편이 완료되면,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는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서, 지자체(주민센터)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는 각각 구직 희망 장애인·장애학생 확보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ㆍ 추진배경 구직 희망 장애인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적시에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ㆍ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및 장애학생
- (지원내용) 한국장애인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취업지원 서비스
-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10.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인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 ■ 앞으로는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ㆍ 추진배경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소득 이하의 노동자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 ㆍ 주요내용
- (지원대상)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소득 이하 계층 훈련비 지원
- (지원내용) 1년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 자부담 20%
-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11.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속 기속사의 설치·운영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
- ■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100조 위반 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규정은 기존과 동일)
- ㆍ 추진배경 부속 기숙사는 근로자의 주거지로서 필요 최소한의 안전과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ㆍ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과정으로 최종 개정 내용은 아래 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최종 시행령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침실 하나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할 것
- 화장실과 세면 및 목욕시설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 「소방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 기숙사의 설치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는 장소를 피할 것
-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은 같은 침실에 거주하게 하지 않을 것
-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침실(침구) 및 기숙사 내 시설·물건 등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사용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 각 방, 목욕시설 및 화장실 등에 적절한 잠금 장치를 설치할 것
- ㆍ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12.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9.7.1.부터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 이는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 ■ 개정 내용은 ’19.7.1.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ㆍ 추진배경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 ㆍ 주요내용 총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상한액을 각각 700만 원으로 설정
< 소액체당금 상한액 >(단위: 만 원)
항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총 상한액은 1,000만 원 -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출처 : 기획재정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전체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