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무효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1.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는 고정급의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도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비록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2. 피고인은 당시로서는 택시 운전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의 지급의무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기택, 조희대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다수의견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므로 기존 「최저임금법」 조항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의 상호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적어도 이러한 소정근로시간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경된 취업규칙상 고정급ㆍ사납금 조항 역시 함께 무효가 되고, 당사자가 이러한 무효를 알았더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ㆍ사납금 금액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대법원2015도676">대법원2015도676, 2019.05.10.) 판결] 한편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사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배경에 주목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이 탈법행위로 무효가 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고정급은 종전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다소 늘어났고, 총수입 역시 특별히 감소하지 않은 점,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로서는 당시 택시 운전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유효하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결론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없어 변형된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지급받는 낮은 고정급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가변적 임금인 초과 운송수입금이 총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규범력을 존중하는 해석을 통해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화하여 무리한 운행의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 이후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임금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3년치 최저임금에 미달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특히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대상판결로 인해 형사고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의 시기 및 경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고정급을 인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세 택시회사의 경우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임금청구 소송으로 인해 파산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관련 판례에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고 하여 신의칙 위배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2012다89399, 2013.12.18.) 판결].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고정급이 증가하더라도 사납금이 증가하여 총수입이 감소하고, 3년치 임금청구소송으로 인해 택시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관련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