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9년 7월 1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고 함)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는, ⅰ) 채용강요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ⅱ)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신구법비교표는 아래와 같으며 이하에서는 신설된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채용절차법」 제3조에 따라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4.1.21.] [법률 제12326호, 2014.1.21, 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9.7.17.] [법률 제16321호, 2019.4.16,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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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신 설>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 |
<과태료 관련 개정 내용 생략> |
2. 채용강요 등의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가. 개요
- 해당 규정의 신설로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요건
(1) 규율대상 행위자 -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조항 소정의 ‘누구든지’라 함은 청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청탁을 한 행위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참고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19.7.] Q. A가 지인 B를 통해 기업의 인사담당자 C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한 경우, 누가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지?
A. 제4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청탁을 받은 C를 제외한 A, B 모두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2) 채용공정성의 침해여부 - 고용노동부는 채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채용담당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한다. [참고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19.7.] Q.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 담당자만을 의미하는지?
A. 해당 조항의 주요 법익인 채용담당자의 직무상 독립성에서 채용담당자란 채용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채용 업무를 위임한 법인 등 사업장의 대표자,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임원, 채용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면접과정에 참여하는 면접위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면접위원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역시 부당한 청탁으로 볼 수 있음.
사례 A는 지인 B가 인사담당자로 재직하는 기업에 본인의 아들이 응시하였음을 알리고 잘 부탁한다고 함. B는 예의상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실제 채용은 내부규정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A의 아들은 최종합격하였음. - A가 부탁하고 아들이 채용된 결과가 나왔으나 채용과정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으로 A의 부탁이 인사담당자 B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위반여부 판단시 ‘청탁을 한 행위자’의 명시적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불분명하다면, 결국, 채용담당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판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이 나와야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1호 사유 ① 부당한 채용 청탁 :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에서는 부당한 청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행위를 차용하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해석한다. ※ 예시 : 점수, 서류 등의 조작, 순위 변경, 인사규정상 명백히 자격 없는 자 및 예정에 없는 자의 채용, 불합격자의 추가 채용 요구 등 [참고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19.7.]
사례 1 A는 친구 B가 운영하는 기업에 자신의 아들이 응시하였음을 알리고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음 -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채용절차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명백히 자격이 안되는 자의 채용, 순위 변경 등을 요구한다면 → 채용 청탁으로 볼 수 있음 - 자격 없는 자의 채용, 순위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이후 진행되는 채용절차에 개입하는 등의 사실이 없고 단순한 추천이나 정보제공 의미를 갖는 경우라면 → 채용 청탁으로 보기 곤란함
② 채용압력 : 고용노동부는 “구인자의 자유의사(독입성)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 직책,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로 해석하며, ‘채용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채용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 2 공공기관 임원의 민간 용역업체에 대한 채용 요구 - 甲공공기관의 임원 A는 자신이 관리하는 용역업체 乙에서 몇몇 직위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乙의 인사담당자 B에게 자신의 친척이 채용되도록 부탁하였음. 부담을 느낀 B는 해당 직위에 내부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A의 친척을 채용하였음. ⇒ 공공기관과 민간용역업체 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민간용역업체에 채용 부탁을 한 것은 구인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채용압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③ 채용강요 : 구인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구인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특정 구직자를 채용하거나 추가 채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채용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도 채용과 관련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면 ‘강요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④ 금품수수 : 금액, 물품의 가격과 무관하며,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공한 자, 수수한 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채용 청탁은 「청탁 행위자」만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금품수수 등은 「수수·제공자」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위반시 과태료
「채용절차법」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3000만원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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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다.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 | 1,500 | 3,000 | 3,000 |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가. 개요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되며,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요건
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 ‘직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 구직자가 채용된 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할 업무를 의미한다. [참고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19.7.] Q.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심층심사자료에 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지?
A. 문언상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정보의 성격이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라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②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법에서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진 부착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서 수집하여서는 안되는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 범위 : 외견상 드러나는 “키, 몸무게, 체형, 외모, 인상, 모반, 흉터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이 이에 해당한다. ③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을 의미하는 정보를 뜻하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유 현금과 동산·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정보도 규모와 상관없이 수집이 금지된다. [참고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19.7.] Q.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원칙적으로는 부채도 수집 금지 대상 정보이지만 사안에 따라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
④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범위 : 구직자 본인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금지된다. ※ 「민법」 제768조의 혈족은 친자관계, 조손관계 등에 의해 형성되는 혈연관계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뉘고 직계존속은 구직자 본인의 부모와 부모보다 항렬이 높은 직계혈족을, 직계비속은 구직자 본인의 자녀와 자녀보다 항렬이 낮은 직계혈족을 뜻한다. - 직업의 의미 : 직업은 한국직업사전에 그 명칭이 등재된 직업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위반시 과태료
「채용절차법」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며,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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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라.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300 | 4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