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는지 이에 해당 판단이 매우 힘들다. 이하에서는 본점 전입과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을 토대로 이에 대한 리스크 예방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점 수도권 전입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법인은 수도권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법인에 해당한다. 이 법인은 서울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서울시 내의 부동산(주택이나 빌딩 등)을 취득하고자 한다. 상황에 맞춰 답을 하면?
- 상황1 :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상황2 :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세 규정은 살펴보면?
- 상황3 : 이 사례에서 K법인이 서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까?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도입되었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지역 중 각 조항별로 산업단지나 유치지역, 공업지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②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로의 전입도 대도시 전입으로 본다. 그리고 ③ 법인·지점·분사무소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사례의 경우 ②와 ③이 해당된다. 따라서 본점 전입할 때 본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거나, 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셋째, (상황3) 이 사례에서 K법인이 서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까?
고양시 및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처럼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전입은 원칙적으로 대도시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례처럼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시 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상의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단 산업단지는 제외) 내로의 전입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대도시 전입에 해당하므로 서울시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서울시 내의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참고할 것은 서울시 외의 부동산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양시에서 이미 5년을 경과했기 때문이다.
본점 수도권 전입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놓치면 바로 세무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에 대한 예방법을 정리해보자. 본점 전입유형에 따른 중과세 판단
첫째,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한 경우
대전시 같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시 외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에서 성남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 지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서울시 외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
경기나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시 전입을 대도시 전입으로 보기 때문이다(주의).
넷째,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도시 내의 전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취득시점과 중과세 판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산업단지 제외) 내로 전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 이때 중과세 적용기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전입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인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 내의 것은 중과세가 적용된다.
둘째, 전입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점 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자의 경우에는 본점용 부동산(사옥)을 취득, 후자의 경우에는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위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은 제11조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표준세율이 4%라면 12%에서 4%를 뺀 8%가 적용된다. 위에서 중과기준세율은 2%로 정해져 있다. 둘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의 표준세율은 1~3%이므로 이에 4%를 더하면 5~7%가 취득세 중과세세율이 된다. 셋째, 「지방세법」 제1항(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신축·증축)과 제2항(본점 전입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 후 본점을 신축하는 경우 원시취득 세율이 2.8%라면 이의 3배인 8.4%가 중과세율이 된다. 중과세 적용배제 위와 같이 중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라도 대도 시 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