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Q. 1년 단위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명시적으로 총 사업기간을 정하고,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입찰 등의 형식을 거치더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결과가 반복?계속되거나 위?수탁 사업의 재위탁, 반복갱신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계속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이거나 1회적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객관적으로 종기를 예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갱신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종기를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갱신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업의 지속성이 있다고 보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즉 본 사안은 사업의 재위탁 및 반복갱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것으로, 만약 공고 등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정하더라도 일정 등급을 충족하여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업의 기간을 매년 1월~12월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종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1년 단위의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이 계속하여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즉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을 수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590, 회시일자 : 2013-08-12 【질 의】 ○ 테크노파크는 중앙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 수행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수탁기간은 통상 3년이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 - 이러한 경우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임에 따라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 이 때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또는 업무가 지속되는 기간(수탁기간: 3년)까지 유지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다만,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Q.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
A. 당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을 최초 입사일인 기간제근로계약 개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고용차별개선과-682, 2009.07.14.)”이라고 하거나 “질의하신 내용 중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공백 기간 중에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기간 근로한 내역이 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고용차별개선과-2377, 2013.12.04.).”이라고 하여 퇴직처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공백기간 동안 타사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며,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반면에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규직 임용의 필수 요건이고,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정 하에서 정규직으로 임용될 것이 사실상 미리 정하여진(단체협약의 합의에 의거) 이후 계약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진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퇴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진의’에 재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근기68207-1565, 2002.4.16.),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략) 귀 질의서상의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856, 2004.06.09.)”라고 하거나“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임금복지과-591, 2009.06.15.).”이라고 하여 설사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환절차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경위(공개경쟁채용 및 내부전환프로세스), 공백기간 유무, 공백기간 동안 타사 근무 여부 및 기간, 사직원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별도의 근로관계 단절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형태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 기간제근로자의 입사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 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질 의】 * 사실관계
- 본원은 200여명의 유기계약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결원 발생 시 계약직원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 대부분임.
- 계약직원은 모집 및 근로계약 시 유기(1년)근로계약직원임을 명시하고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인 자만 근로계약을 갱신함.
- 정규직 결원발생 또는 TO 증원 시 기존 계약직원 중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 채용순으로 정규직 발령을 하되, 경력은 100% 인정함.
- 정규직 발령 시 기존 계약직원으로서의 모든 근로계약을 종료하며(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연ㆍ월차수당 정산), 정규직으로서 새로운 계약을 형성하여 병원의 제규정을 적용함(계약직원은 “계약직관리지침”을 적용함)
- 노동조합에서 이의제기(2003.12) 노동조합에서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임용자의 연차승계와 연차수당 소급 지급을 요구함.
- OO노동청에 질의(2004.1.12) 병원에서 OO노동청에 질의하여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된다는 회신을 받음.
- 노동부에 질의(2004.4) 노동조합(민주노총 OO본부)에서 노동부에 질의하여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근로기준과-2085, 2004.4.27)을 받음.
- 노측주장 ㆍ사직서 제출은 요식행위에 불과함.사직서 제출은 행정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이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었음. ㆍ임금계산 시 계약직 기간 승계임금명목 중 근속년수와 비례하는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함. ㆍ연차휴가 승계 사용계약직으로 근무 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규직 임용 후에 사용함. ㆍ사번, 교육 등 승계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계약직 사번을 그대로 적용하며, 신규 입사교육도 실시하지 않음. ※ 위 사실을 근거로 계약직원의 정규직원 임용 시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도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함.
- 사측주장
-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 ㆍ계약직원은 채용 시부터 계약직원으로 모집공고 하고, 매년 근로계약 갱신 시 일정한 근무평가를 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갱신하며, 임금수준 및 적용하는 규정 등에서 정규직과는 별개로 운영함. ㆍ계약직원 중 정규직 임용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등 계약직원으로서의 모든 근로관계를 종료함. ㆍ계약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규직 임용의 필수요건이며, 만일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 임용을 할 수 없음. ㆍ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사인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2002.4.16, 근기 68207-1565).
- 경력인정은 별개의 사항임. ㆍ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의 계산은 호봉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기간이 아니더라도 군호봉, 타사업장 근무경력 등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 연차휴가는 승계하지 않음. ㆍ계약직 근무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규직 임용 시 모두 정산하며, 정규직 임용 후에는 정규직 근무로 인해 발생한 휴가만 사용 가능함. ※ 정규직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보다 1년 먼저 사용할 수 있음. (당해연도 출근율에 의해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고 연말에 수당으로 정산함)
- 사번, 교육 등 ㆍ사번은 인사관리상 적용하는 것에 불과함.(예를들어 인턴 근무 후 레지던트 불합격으로 퇴직한 후 1년 뒤 합격하여 임용되더라도 인턴 근무시의 사번을 사용함) ㆍ직무교육은 “직무상 필요시”에만 실시하는 것임. ㆍ따라서 동일사번 적용, 직무교육 미실시가 계속근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Q. 3주 정도의 해외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턴의 경우 교육생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당여부)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정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은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다77805, 2014.11.13.)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2016년 2월 1일 자에 발표한「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정의하여야 하며, 일경험 수련생에 해당할 경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되어야 하고, 실습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노동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더하여 ①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②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③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실습생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턴의 경우에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고려했을 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연수의 일환이고, 프로그램 참여시 주요 업무가 회사 고유의 업무와는 다르게 해외 현장조사 및 시장분석, 기업체 탐방, 문화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된 목적이 교육 또는 훈련에 해당하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본 사안에서의 해외 인턴 프로그램은 주된 목적이 직무교육 및 훈련 등에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와 같은 운영이 전제된 경우의 인턴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일경험 수련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6.2.1.] -일부 발췌 Ⅱ. 일경험 수련생 개념,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1. 일경험 수련생 개념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2.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구별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실질의 구별)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노동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나.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시용근로자’ 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기업 업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경우: ‘수습근로자’ 라.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학습병행을 수행하는 자: ‘학습근로자’ (2)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판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경험 수련생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가.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나.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다.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