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전파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간 밀접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유연근무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일시 변경 사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형별 세부 지원요건│
현 행 |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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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수시승인 | ③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함 | - 코로나19 전염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시 승인 |
지원 근로자 확대 | (제외대상) 신규채용 후 유연근무제 활용 전까지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 지원 허용 |
근태관리 요건 완화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하여야함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단, 재택근무제에 한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함 |
제출 인정서류 확대 | 8. 제출서류 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8. 제출서류 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전자적·기계적 방식뿐만 아니라 이메일 및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종료시각 증빙도 인정) |
유 형 | 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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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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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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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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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기간)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
- ※ (신청주기)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코로나19 관련 고용센터 사업 안내 Q&A - 일생활균형(유연근무제 지원)
Q1.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며, 지원업종, 기업규모에 제한은 없는지?
-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ㅇ 제조업: 500명 이하 ㅇ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ㅇ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ㅇ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Q2. 최대 지원 인원 및 지원금액은?
- □ 1년간 지원 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사용횟수에 따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기 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Q3. 유연근무제 도입방식은?
- □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하여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계약서(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 작성 가능)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 □ 유연근무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자료)은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지원금 최초신청(참여승인 후 1~2개월 이후) 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4. 근태관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인지?
- □ 지원금 최초 신청 시에 유연근무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및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과 더불어,
- ‘유연근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연근무시간 증명은 전자·기계적 방식(전자카드, 그룹웨어 등)의 근태관리 기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택근무에 한하여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사업주에게 보고한 내역(캡처 등)을 제출하는 방식도 인정합니다.
Q5.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는지?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 기존에 지원 제외 대상으로 삼던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6.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승인 통지가 이루어지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지원대상인 근로자가 사용한 유연근무 횟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 다만,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야 하며,
-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