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방문판매원·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2020년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0.1.7.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고 종사자 적용 방식 ☞ ① 당연 적용(적용 제외 허용), ② 보험료 공동 부담(1/2), ③ 기준보수액(고시)에 따라 보험료 납부(해당 업종 보험료율 적용) 및 급여 산정
- ㆍ 추진배경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
- ㆍ 주요내용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20.1.7.)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안전운송원가 적용 대상), ④ 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ㆍ 시행일 2020년 7월 1일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앞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 ■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ㆍ 추진배경 예술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ㆍ 주요내용
- 예술인(단기 예술인 포함)을 당연적용 대상에 추가
-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도입(고안·직능 제외)
-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 적용
-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
- ㆍ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3.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18.1.1.→ ’16.9.29.)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6.9.29.)에 따라,
- ■ ’17.10.24.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그러나, 위 개정법의 부칙은 ’18.1.1. 이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9.9.26.)에 따라
- ■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16.9.29.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 이번 부칙 개정으로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퇴근 재해 발생 → 산재신청 → 재해조사 실시 → 출퇴근 재해 해당여부 판단(결정) → 보험급여 지급
- ㆍ 추진배경 ’18.1.1. 이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9.9.26.)
- ㆍ 주요내용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ㆍ 시행일 2020년 6월 9일
4.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 ■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ㆍ 추진배경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 마련 필요
- ㆍ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함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
- 근로자의 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제51조, 제5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제53조), 중대재해시 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및 원인조사(제54조~제56조)
-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57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제63조)
-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점검 등(제155조)
- 제재조치: 벌칙(제169조~제171조), 양벌규정(제173조), 과태료(제175조)
- 그 외 필요한 규정
- ㆍ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 → 2,000만원(소액생계비 200만원 →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 ■ 이에 연동하여 2020년 7월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 또한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대상* 및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1,103억원→ 2,103억원, +1,000억원)
*’20.7.1.부터 특고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4개 직종 확대(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화물 운송차주 추가)
- ㆍ 추진배경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ㆍ 주요내용
- (융자종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
- (소득요건)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259만원(월평균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181만원(3인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3.9.~’20.12.31. 월평균 388만원으로 확대- (임금체불생계비) 5,70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가구 중위소득)
- (융자조건)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융자한도)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7.1.~’20.12.31. 최대 3,000만원 한도
①혼례비 ②의료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소액생계비 ⑦임금감소생계비 ⑧임금체불생계비 1,2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 500만원 2,000만원 (감소임금 내) 1,000만원 (체불임금 내) - (보증방법)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별도 부담(연 0.7~1%)
6.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 그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 ㆍ 추진배경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ㆍ 주요내용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 ㆍ 시행일 2020년 6월 2일
※ 출처 :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전체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