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개정안에 따른 영향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개정안에 따른 영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당장은 통과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의 경우 가급적 연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구체적인 법안 통과 및 개정시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연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 구분 | 주요 내용 |
---|---|---|
1 | 실업자ㆍ해고자 | ㅇ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ㆍ해고자 노조가입 가능 ㅇ 실업자ㆍ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2 | 임원자격 | ㅇ 노조 임원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결정 가능 ㅇ 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 |
3 | 전임자 급여지급 | ㅇ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면제한도 초과요구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 처벌규정 삭제 ㅇ 근로자는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섭 등 법상 정해진 업무만 수행 가능 ㅇ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규정 신설 ㅇ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 |
4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 ㅇ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의무 부과 ㅇ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 근거 규정 신설 ㅇ 국가 및 지자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방식(기업ㆍ산업ㆍ지역별 등)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신설) |
5 | 사업장 점거 |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간 조화 위해,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
6 | 단협 유효기간 | 현행 2년 상한을 3년 상한으로 확대 |
해고자 실업자 노동조합 가입 및 사업장 출입
상기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해고자ㆍ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해고자ㆍ실업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보다 대응이 필요한 노사관계의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을 것인바, 예를 들어, 징계처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해고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단체교섭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 교섭이 어려워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혹은 징계해고가 된 근로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에서 이에 대한 복직 투쟁을 강행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의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실제 단체교섭에서의 발언력을 크게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징계해고자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징계사유 등)에 따라 노동조합에의 투쟁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상기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종사 조합원(해고자, 실업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법시행 이후에는 “합리적 이유”의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실제 해고자나 실업자가 사업장 내 출입을 할 경우 “합리적 이유”를 입증ㆍ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출입을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인바, 현재까지 별도의 사례가 없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 임원 자격 및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노동조합의 대의원, 임원 자격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현행과 같이 규약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살펴본 해고자 및 실업자의 경우 조합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임원으로의 자격은 갖출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임자 급여지급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규정 및 이를 요구ㆍ관철하는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내용은 현행법 틀을 유지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노동조합 운영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섭 등 법상 정해진 업무만 수행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무효임을 규정한 것인바, 이는 기존의 법원 입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현재와 다르게 노사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별 교섭 시 성실 교섭 및 차별대우 금지, 교섭단위 통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과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승인하여 운영할 경우, 조합 간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교섭이 법 위반 문제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차별 대우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상기 법이 시행될 경우, 개별교섭을 승인하여 운영할 때 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에 있어 별도의 구제신청 절차를 신설하지는 않았는바 이 점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이 부분이 입법적으로 보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존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이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었던바,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합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이를 보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장 점거(쟁위행위의 형태 제한)
개정안의 경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장 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판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자칫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ㆍ병존적 점거도 불가능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논란이 있어 보이는바, 향후 최종 개정 시 그 내용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취지가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임을 고려할 때 현재와 달리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점거 시 그 정당성 판단 기준은 현재의 판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인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로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거쳐서 행하여야 하고, 넷째로 쟁의권의 행사방법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은 노사관계의 신의칙상 당연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기해야 하고,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쟁의권이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로서의 측면을 갖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이용시키지 않게 함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넣는 권리이고, 또한 이러한 경제적 압력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다른 노동력을 사용하거나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권리인 것이므로 쟁의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로서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집단이 그 주장의 시위나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정지하거나, 또한 필요에 따라 이 노무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피케팅이나 사용자와의 거래를 거부하라고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원 660여명을 동원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을 몰아내고 지하철공사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것인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현행대비 교섭기간(교섭주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협약의 경우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년 임금 인상을 진행하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과 같이 1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단체협약의 경우에도 이론상 3년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노사 간 3년으로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합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경우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
제도 도입 요건
우선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법 제52조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에 비추어 도입 요건에 대해 검토해보면, 우선 취업규칙상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9.8.)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시)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합의에 따른다(참고로, 근로자 대상을 정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다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라는 문구 대신 대상 근로자를 명시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에는 상기 법률에 따라 대상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의무근로시간대),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선택근로시간대), 표준 근로시간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외 필수적 사항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적 요건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시간의 경우 주된 근로조건 중 하나이기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변경도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도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전항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을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전 근무계획표 징구 가능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본 개념은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의 결정을 맡기는 제도로, 사전 근무계획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 관리차원 및 업무협업의 목적에서 차주의 근무계획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운영하는 회사가 다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등록한 시간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출퇴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각ㆍ조퇴처리 혹은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서면합의를 통해 정한 의무근로시간대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이를 사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통상 출퇴근 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관리차원에서 계획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각ㆍ조퇴 등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법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