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복지 기능

서언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낮은 근로소득자의 생활수준을 해결하고자 처음 도입되었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2008년 근로장려세제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9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인원은 590,720가구(신청자는 723,937가구)에서 10년이 지난 2018년 귀속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인원은 3,885,211가구(신청자는 4,742,594가구)로 약 6.68배로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2009년도 4,537억원에서 2019년도 4조 3,003억원으로 약 9.48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자를 적용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연령 기준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연령 요건 폐지,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요건 기준의 확대, 지원금액의 증대로 인해 근로장려금의 지급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보면 여전히 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으며 근로장려세제의 기능이 잘 작동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자의 확대와 부양자녀 기준 요건의 완화 등으로 인해 처음 제도가 의도했던 것보다 근로장려금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근로장려세제가 발전해 오면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의욕 촉진 이외에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용 대상자
2008년 제도가 시행되어 2008년 귀속 소득분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자로 적용하였으나 2012년에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을 포함하고 2015년부터는 사업소득자, 2018년에는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받도록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로 포함됨으로써 근로장려금의 근본 취지가 근로촉진에서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생각되지만 저소득 영세 사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보장 성격의 지원금은 근로장려금보다는 다른 복지재원을 확대하여 지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지원금에 대해 복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저소득 사업자의 정확한 사업소득금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업자 간에 불만이 발생하거나 고의적 소득누락에 대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종교인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특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줌으로써 기타소득만 있는 비종교인 소득자와의 차별적 조세지원이 발생되고 있다.
거주자의 연령 제한 등 신청자격 요건
최초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부양자녀 2인 이상(18세 미만)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무자녀 가구 포함(2012년), 60세 이상 단독가구 포함(2013년), 2016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부터 40세 이상 가구 포함, 2018년부터는 30세 이상 가구를 포함하며, 2019년에는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다. 부양가족 없이 30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단독가구로 인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하반기에 신규 취업 및 신규 사업을 하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 및 연간 사업소득금액으로는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취업자 및 신규 사업자는 기간이 짧아 신청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향후 최초 근로소득 또는 최초 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가구의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이 되는 저소득 가구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총소득금액 기준은 2019년부터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2019년부터 2,100만원에서 연간 3,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2019년부터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정렬할 경우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2020년도 가구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577원, 4인 가구 4,749,174원이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하면 21,086,328원으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대비 94.85%이다. 즉, 1인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으로 보면 약 47.4%가 근로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인 맞벌이 가구 중위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판단해보면 2인 가구 중위소득 수준까지는 모두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1인 가구와 2인 가구 중 약 50%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연도별 중위소득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도 매년 변동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된다. 2019년도 가구원수별 평균자산규모를 보면 1인 가구는 1억 6,055만원, 2인 가구는 4억 1,498만원, 3인 가구는 5억 2,088만원, 4인 가구는 5억 5,239억원이다. 1인 가구의 재산평균액이 2억원 미만으로 1인 가구의 50% 정도는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2인 가구 중 약 48.2% 정도는 재산기준 요건에 해당된다. 소득금액은 적지만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많은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재산요건 기준이 도입된 것이다. 총자산기준이 아닌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근로장려금이 현재 근로장려 촉진 이외 소득재분배 기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총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원금액 확대 정책
이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은 처음 도입된 후 6번의 개정이 있었다. 2018년 개정 시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에서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원으로 확대하였지만 2019년 개정 시는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의 1인당 평균 지급규모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지원 규모가 작지는 않다.
향후 개선방안
근로장려세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최소한의 근로시간이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노동참여 강화를 위해서 영국과 같이 일주일에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를 하며, 연령, 자녀, 부모의 현황에 따라 차별적인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연도 중 취업자 및 창업자에 대한 총소득금액기준의 판단을 명확히 한다. 연도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다음 연도 총소득금액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연도 중 신규 사업자의 경우도 창업일 다음 연도의 총소득금액이나 연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총소득금액기준 여부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구 유형별 적용 대상자 기준 범위를 명확히 한다. 최근 2019년 미국의 ETIC 적용 대상자는 2,500만명이며 1인당 환급받은 평균금액은 $2,476(원화 약 275만원)이다. 소득세 신고자 중에서 EITC 환급 대상자는 약 20.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신고 총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약 15.2%인 3,885,211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자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까지 포함하고 적용 요건도 완화함으로써 최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로 중위소득 수준의 몇 %까지를 그 적용 대상자로 할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타소득 신고자의 과세 중립성을 유지한다. 종교인 소득자 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종교인의 기타소득자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의 범위가 넓으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조세 중립성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적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2014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측면을 강조한다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지원정책과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사회복지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결어
근로촉진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사회복지 기능의 역할까지 확대되어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까지 그 적용 대상자를 넓히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와 일시적으로만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자와의 차별적 지원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환급세액의 형태가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제도를 운영한다면 보건복지사업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업무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발전을 통해 근로의욕이나 사업의욕이 높아져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더 튼튼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