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수령 거부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 따라 휴가일로 지정된 날 출근한 직원은 스스로 휴가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구체적인 촉진 절차에 대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회사의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높임으로써 실근로시간단축과 휴식의 확대를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참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법에서는 2단계 조치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일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인지, 아니면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회사의 출근 지시, 업무 책임 등)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는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 조치(노무수령 거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휴가를 미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는 여전히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년 단위 연차휴가 | 1년 미만 연차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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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치 | 휴가사용기간 만료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최초 1년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 :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끝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
2단계 조치 | 근로자가 <위 서면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 또는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의 경우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
3단계 조치 | 휴가일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
[참고 판례]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속근로/단절 여부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 중 회사의 정규직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단절 기간 없이 연속 근무하게 됨), 기존 계약직으로서 퇴직하고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것에 따른 필요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퇴직금, 연차휴가 등)?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란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이 재계약 절차를 거쳐 반복 갱신 체결되면서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의미하는 계속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종료와 갱신 등 관련 절차나 경위, 업무의 성격과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에도 불구하고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근로관계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정규직 채용 여부 불확정)라면 이러한 사정은 전후 근로관계의 단절로 판단될 요소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백기간이 존재하면 모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참고 판례]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ㆍ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불이행 책임
노사협의회에서 매월 직원 간담회 개최와 회식비 지급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직원 간담회 개최 및 회식비 지급을 해왔음.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회식 자제 요청 등에 회사도 동참하면서 매월 간담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1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나,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방침과 권고에 따라 회사가 기존에 시행하던 집합 활동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시행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월 간담회의 취지를 살리는 다양한 방식(온라인 회의 등)을 강구하는 노력과 회식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위 의결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새로운 내용의 의결사항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병가
회사의 병가는 연 누계 60일[일부 유급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휴직(무급)]을 승인받아야 함. 직원이 해를 넘겨 연속해서(20년 말 60일, 21년 초 60일)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병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인지?
병가와 휴직의 차이는 질병 등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의 단기/장기 여부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60일의 병가기간을 초과해 연속해서 질병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 누계’의 취지는 병가기간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것이지, 이를 이용해 연도에 걸쳐 장기간 치료 등의 기간을 사용하면서 병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연속된 치료기간이 60일 이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병가와 휴직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직원이 연도에 걸친 연속된 병가를 승인받지 못해 최초 병가가 끝나고 복귀 후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병가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동일한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에도(즉, 기존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연속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업무 복귀 후 다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병가제도의 취지 및 해당 질병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고려할 때 휴직을 권고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