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주일간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직원이 법정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르면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등 법정휴가를 사용한 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해당 휴가일수를 출근일수에 포함시키도록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출근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판례 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4.1. 【질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만근수당 및 고정연장수당도 일할계산하여 공제해야 하는지 【회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법정휴가로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되므로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 출근율(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근한 날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함. 또한,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을 삭감할 수 없다고 보임.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 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
재택근무제도 도입 절차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역차원에서 운영해오던 재택근무제도를 이후에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시적인 재택근무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근’의 의미 또는 근무장소가 ‘사업장’으로 제한적이라면 이는 재택근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이를 변경하는 것이 직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택근무 또한 사업장 밖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가 회사 밖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직접적으로 근로 자체 및 근로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택근무에 대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택근무 시에도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 등 연장근로의 필요성 및 필요시간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징계 종류 추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현재 회사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급, 정직, 해고가 있는데, 정직과 해고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계 양정의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 것이 정직과 해고 사이의 양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직과 해고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커 이를 완화시킴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징계 종류의 추가가 직원 입장에서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ex. 정직 이상의 징계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회사가 정직 이상의 양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아닌 강등을 결정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 2010.7.8. 【질의】 인사규정의 변경 내용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ㆍ감봉ㆍ정직ㆍ해임 및 파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견책ㆍ감봉ㆍ정직ㆍ강등ㆍ해임 및 파면으로 바꾼 것입니다.강등은 정직과 해고 사이에 신설된 조항으로, 강등의 징계를 한 경우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자동적으로 정직 3개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등 조항의 신설과 함께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 10 양정 기준에서도 변경 전 집단행위금지위반 및 선동행위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 후 ‘강등과 정직’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같은 귀책사유에 대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① 인사규정에서 강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에서 근로자에게 좀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양정기준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②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시】 1.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강등’이란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양정기준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부 비위 유형에 대해서 기존 양정보다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양정만 규정하지 않고 약한 양정과 강한 양정을 추가함으로써 양정 간 형평성을 둔 점,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비위 유형을 세분화ㆍ구체화하면서 양정을 비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양정기준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중취업/겸업 승인 여부
회사 직원이 친척 회사에서 근무(근무시간 외 주말에만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일반 회사의 직원에 대한 이중취업/겸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공무원 겸직금지와 같이 특별한 지위의 인원에 대한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제외). 다만, 회사가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는 취지(겸업금지, 겸업 사전 승인)는 직원에게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성실근로제공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즉, 회사는 직원에 대해 부여받은 업무 및 근무시간에 집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겸업 시 업무 집중이 어려워질 가능성, 근무시간 이후 휴식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회사 규정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지-채용취소 사유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등)에 따르되, 사전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무시간 외 주말만 근무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주말의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아 회사 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한편 회사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겸업 승인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