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대상판결 소개와 의의
대상판결은 현대위아(Hyundai-wia) 주식회사1)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64명이 원청 회사인 현대위아를 상대로 고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 지 약 7년 만인 지난 2021년 7월 8일, “피고 현대위아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종확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평택 1공장 및 2공장에서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현대위아가 파견법2)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3)으로 자신들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을 운영할 수 없는데, 피고 현대위아가 파견이 금지되는 조립 업무에 도급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은 모두 ‘원고들과 피고 현대위아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였다. 핵심 쟁점은 결국 원고들 근로관계의 실제 모습이 ‘도급계약’과 ‘파견계약’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지였다. 1심 법원은 ▲ 지휘ㆍ명령권자, ▲ 작업체계, ▲ 노무관리권자, ▲ 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실체가 ‘파견’에 더 가깝다고 판단을 하였고,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견 없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피고 현대위아 측은 “하청 업체 소속 소장ㆍ반장이 직접 원고들을 지휘ㆍ감독하였을 뿐, 현대위아는 도급인의 관리적 감독 정도를 벗어나는 개입ㆍ간섭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위해 ‘현대위아 → 하청 업체 관리자 → 원고들’ 순으로 단계별 진행되는 업무 지휘체계를 강조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는 ‘개별적 작업지시ㆍ통제를 누가 하였느냐’라는 관점에 집중하며 대상판결과 유사한 구조만을 이유로 ‘적법도급’이라 판단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작업자 개개인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청 업체에서 직접 하였더라도, 거시적 차원에서 해당 작업을 원청 업체의 기술과 책임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파견’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어떠한 도급계약이 법적인 측면에서 파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특히, 정부의 노동 관련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외주화에 따른 위험ㆍ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점차 도급 운영이 확대되는 현 추세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도급 형식으로 운영한 계약이 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4), 불법파견에 해당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집단소송에 의한 거액의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판결은 기업이 놓쳐서는 안 될 ‘적법도급/불법파견’의 구별 방법을 명확하게 판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해당 판결 내용과 간접고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천을 함께 고찰ㆍ분석한다면, 아래와 같이 향후 안전한 ‘도급ㆍ파견 관리’를 위해 실무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회사로 자동차 부품 사업(매출액 약 82%)과 공작 기계 사업(매출액 약 18%)을 핵심 부문으로 두고 있음.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派遣勤勞者 保護 등에 관한 法律),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3) 파견법을 위반할 경우, ① [형사] 파견법위반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파견법 제43조, 제7조 제3항 등), ② [민사] 불법파견에 사용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각종 손해배상 의무(ex. 원청회사가 불법파견에 의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을 임금 - 해당 근로자가 하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제 임금)를 부담할 수 있음. 대상판결의 경우 근로자들이 위 민사책임 중 ‘직접 고용의무’를 현대위아에 청구한 사건임.
│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된 주요 근거 │
구 분 | 판단 방법 | 판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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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ㆍ명령권자 | ⅰ) 하청 업체 → 도급 ⅱ) 원청 업체 → 파견 | 피고 ‘현대위아’가 원청 업체임에도 ‘작업표준서’ 등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공정 투입 부품, 조립 방법 등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휘를 하였음. |
▲ 원ㆍ하청 작업체계 | ⅰ) 독립 진행 → 도급 ⅱ) 연계 진행 → 파견 | 하청 업체가 수행한 조립 업무는 피고 현대위아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음. |
▲ 노무관리권자 | ⅰ) 하청 업체 → 도급 ⅱ) 원청 업체 → 파견 | 피고 ‘현대위아’가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 투입 인원에 대한 구체적 작업배치권, 현장 통제권, 휴일근로 지시권 등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함. |
▲ 계약 내용 | ⅰ) 계약 내용이 하청 업체의 전문성 있는 특정 작업 → 도급 ⅱ) 계약 내용이 단순 노동력 제공 → 파견 | - 하청 업체 근로자인 원고들이 엔진 조립 업무 외 가공업무 등 ‘다양한 업무’ 수행. - 엔진 조립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는 현대 위아가 하청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 - 하청 업체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 없음. |
4)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허가(제7조)ㆍ파견대상업무(제5조)ㆍ파견기간(제6조)을 각 규제하고 있는바, 파견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를 도급계약으로 운영할 경우 위 3가지 제한 중 하나에 위반하여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Ⅱ. 대법원 판례의 변화 방향
1. 간접고용 관련 분쟁의 변천
과거 노동 분쟁들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였다. 그러나 노동 관련 규제를 피하는 경영합리화 수단으로서 도급ㆍ용역ㆍ위임ㆍ파견 등 제3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자기 사업에 편입시키는 형태가 늘어나며 상황은 변화하였다. 즉, 원청 업체 A와 하청 업체 B, 근로자 C 3자 간 계약이 복합적으로 성립하며 ‘근로를 제공받는 자(=A)’와 ‘임금을 지급하는 자(=B)’가 달라지게 되었고, 임금체불ㆍ산재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C에 대해 A와 B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원청 업체(A)가 하청 업체(B)를 완전히 지배하며 소속 근로자(C)를 도급ㆍ용역계약 형식으로 사용하다가 재정악화나 노동조합 결성 등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영세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의 운영에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5).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주로 대기업인 원청 업체를 상대로 ‘사실상 근로관계에 있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 결과, 대법원은 “하청 업체의 인적ㆍ물적 실체가 거의 없고 원청 업체가 근로자의 지휘ㆍ명령 등 노무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경우 원청 업체와 하청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법리를 확립하며, ‘위장도급’ 형태의 운영을 근절하였다6). 다만, 이러한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경우, 하청 업체의 자본 등 어느 정도의 물적 실체와 인사ㆍ회계상 독립이 있기만 하면 그 인정이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급관리를 개편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인정 여지를 차단하기 시작하자, 간접고용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점차 ‘불법파견’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불법파견 주장의 경우, 하청 업체에 독립성이 있었더라도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비교적 쉽게 원청 업체에 민ㆍ형사 및 고용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ㆍ노동조합들은 대상판결과 같이 파견법상 ‘직접 고용 관련 규정’을 이용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7)을 주로 제기함으로써 원청 업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파견 관련 민ㆍ형사 소송을 중심으로 오늘날 대법원의 도급/파견 구별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5) 이른바, ‘위장도급(僞裝都給)’ 형태의 운영.
6) (대법원2003두3420">대법원2003두3420, 2003.9.23.) 판결(SK주식회사/인사이트코리아 사건), (대법원2005다75088">대법원2005다75088, 2008.7.10.) 판결(현대미포조선/용인기업 사건).
2. 구체적 사례 분석
먼저 간접고용과 관련한 근로자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 2000년대에는 하청 업체 실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승소할 수 있었으나(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② 2010년 초반대에 접어들어 ‘컨베이어 벨트’식 ‘사내 하도급 공정’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승소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③ 오늘날에는 ‘사내 독립공정’ 및 ‘사외 용역계약’ 등에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넓히며 도급계약의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승소사례 즉, ‘적법도급’ 판단 사안의 경우, 최근의 핵심은 ‘하청 업체의 규모와 전문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요하게 판단하던 ‘지휘ㆍ명령’의 경우, 대상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하청 업체 소속 관리자8)가 있고, 그들이 작업을 지휘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결국, 하청 업체가 영세하거나 도급 대상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지휘ㆍ감독9)’을 원청 업체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법원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하청 업체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규모 있는 업체인 경우, 판례 법리 구조상 ‘적법도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① 사업 규모와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원청 업체 업무 외 다른 회사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 자체가 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됨은 물론, ② 이러한 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은 그 전문성 있는 범위 내의 작업으로 특정할10)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③ 하청 업체가 원청의 도움 없이 작업을 해낼 인프라와 노하우를 자체 보유하는 이상 원청의 지휘ㆍ명령 자체를 쉽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11).
│ 근로자가 승소한 주요 판례 │
순번 | 사건명 | 위장도급ㆍ불법파견 인정 근거(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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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법원2003두3420">대법원2003두3420, 2003.9.2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SK 사건] | 위장도급/불법파견 모두 인정 : 도급인이 지분 100% 소유, 현장대리인 없이 직접 지시, 조직 구분 × |
2 | (대법원2005다75088">대법원2005다75088, 2008.7.10.)-종업원지위확인[현대미포조선 사건] | 위장도급 인정 : 출퇴근ㆍ연장근로ㆍ휴가 등 직접 관리, 상여금ㆍ퇴직금 직접 지급 |
3 | (대법원2008두4367, 2010.7.22.)-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현대자동차 사건] | 불법파견 인정 : 소속 구분 없이 컨베이어벨트 공정에 정규직과 혼재하여 도급인이 마련한 각종 작업지시서에 의해 업무 수행 |
4 | (대법원2011도34, 2013.2.28.)-파견법위반[지엠대우 사건] | 불법파견 인정 : 컨베이어벨트 공정에 혼재, 도급인 소속 반장이 작업배치 및 교육 |
5 | (대법원2010다93707, 2015.2.26.)-근로자지위확인[남해화학 사건] | 불법파견 인정 : 도급업무와 도급인의 주된 업무 구분 不, 도급 업무 외 다른 업무도 널리 수행 |
6 | (대법원2016다10254, 2016.6.10.) (대법원2016다10261, 2016.6.10.)-근로자지위확인[한국지엠 사건] | 불법파견 인정 : 컨베이어벨트 공정에 혼재, 포괄적인 도급업무 범위, 업무일지 작성요구 |
7 | (대법원2016다13741, 2016.6.23.)-근로자지위확인[한전KPS 사건] | 불법파견 인정 : 정규직과 함께 업무수행, 계약 내용에 없는 업무수행, 수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 현장대리인 상주 × |
8 | (대법원2014다222794, 2016.7.22.)-근로자지위확인[군포시교통관제센터 사건] | 불법파견 인정 : 도급인이 작업배치ㆍ교육하고 근로자 교체 권한 보유, 현장대리인 상주 ×, 용역업체 변경에도 근로자는 동일인 유지 |
9 | (대법원2017다219072, 2019.8.29.)-근로자지위확인[한국도로공사수납원사건] | 불법파견 인정 : 도급업무 외 널리 다른 업무 수행,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지침 배포, 각 영업소에서 정규직과 혼재하여 업무수행 |
10 | (대법원2017다217724, 2020.3.26.)-근로자지위확인[현대차 남양연구소 도장업무 사건] | 불법파견 인정 : 도장작업은 연구소의 주요 업무인 신차 연구ㆍ개발에 필수적인 업무로서 정규직이 수행하는 전ㆍ후공정과 연계 |
11 | (대법원2016다239024, 2020.5.14.)-근로자지위확인[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사건] | 불법파견 인정 : 고속도로 순찰업무 특성상 도급인 소속 상황실 근무자(정규직)들의 실시간 지시가 이루어짐, 수시 음주측정ㆍ순찰일지 작성 등을 통한 감독 |
12 | (울산지법2018가단66786, 2020.6.25.)-손해배상[울산광역시 돌봄교사 사건] | 불법파견 인정 : 도급인이 직접 고용한 돌봄전담강사들과 혼재, 동일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수행 |
8) 현장대리인(現場代理人 - 소장ㆍ반장 등).
9) 대상판결과 같이 하청 업체 소속 ‘현장대리인’ 등이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인 지휘ㆍ명령을 하였더라도 그들의 역할 원청 업체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은 원청 업체에서 작성ㆍ하달한 작업 매뉴얼이나 지침서, 안전 교육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
10) 최근 판례가 제시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가 ‘도급 계약상 업무가 특정되었는지’임. 이는 ‘특정한 일의 완성’이라는 민법상 도급계약 개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특히, 원청 업체의 주된 업무(생산 등)와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는 ‘청소’, ‘경비’, ‘급식’, ‘시설’ 등 특정 분야 도급계약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11) 최근 판례상, 이러한 경우 설령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의 지휘ㆍ감독에 간섭ㆍ개입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는 도급인으로서 가지는 작업 검수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음.
│ 기업이 승소한 주요 판례 │
순번 | 사건명 | 위장도급ㆍ불법파견 인정 근거(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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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법원97누19946, 1999.11.12.)-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경기화학공업 사건] | ㆍ 물량도급 방식으로 단가 계산 ㆍ 비료 상ㆍ하차 업무로 계약 목적 특정 ㆍ 업무 지시 ×, 근태관리 × |
2 | (대법원2012다79439, 2013.7.25.)-근로자지위확인[인천공항공사 특수경비원 사건] | ㆍ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경비업법에서 시설주의 경비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인정 ㆍ 수급인 소속 현장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 진행 |
3 | (대법원2011다78316, 2015.2.26.) 외 1건-근로자지위확인[KTX 여승무원 사건] | ㆍ 열차팀장(안전)과 승무원(서비스) 업무 분리 가능 ㆍ 열차팀장이 열차 내에서 승무원에게 지시하는 경우 거의 없었음 |
4 | (대법원2014다211619, 2017.1.25.)-고용이행[케이티앤지 사건] | ㆍ 도급업무인 지원설비(보일러 등) 운전 업무는 주된 업무인 생산과 분리 가능 ㆍ 작업공간 분리, 현장대리인 배치 |
5 | (대법원2016다240406, 2018.12.13.)-종업원지위확인[한국타이어 사건] | ㆍ 물량도급 위주로 단가 계산 ㆍ 도급업무인 타이어 운반 업무는 주된 업무인 타이어 생산과 분리 가능 ㆍ 도급인이 운반계획서로 매일의 작업 총량을 할당한 것 외에 업무 지시 증거 × |
6 | (대법원2017다17955, 2020.4.9.)-근로자지위확인[한국수력원자력 사건] | 도급업무인 방사선 구역 출입 관리 업무는 일정 경력ㆍ자격을 갖춘 근로자만 할 수 있는 전문적 업무로서 도급인의 일반 업무와 구별 |
7 | (서울고법2018나2062639, 2019.9.27.),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04734, 2020.2.13.)-근로자지위확인[현대차 남양연구소 점검원/시설관리 사건] | ㆍ 도급업무인 점검ㆍ시설관리는 수급인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이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 ㆍ 수급인 소속의 현장소장이 도급인 요청 반영하여 세부적인 업무 지시 진행 |
8 | (서울고법2020노115, 2020.8.10.)-근로자지위확인, 파견법위반[삼성전자서비스 사건] | ㆍ 직영센터와 협력업체센터가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각자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ㆍ 수개의 협력업체가 모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사관리 |
9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5278, 2020.1.9.)-근로자지위확인[현대자동차 카마스터(영업) 사건] | ㆍ 주요 근로조건인 영업직 판매수당을 도급인 관여 없이 수급인이 결정 ㆍ 도급인은 수급인(대리점)에게 의무이행을 지시하였을 뿐, 영업직에게 직접 지시 × |
10 | (평택지원2017가합9246, 2020.2.13.)-고용이행[현대위아 사건]
※ 대상판결과 같은 ‘현대위아 평택공장’사건임에도, 현대위아의 주된 업무와 구분되는 ‘수리’라는 특정 업무에 대해 전문성 있는 업체에 경쟁입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관계로서 사용자가 하급심 승소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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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생산업무와 보전업무(=수리, 도급업무)가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수행 ㆍ 수급인이 수리 기술ㆍ자격 등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작업량ㆍ속도 결정 ㆍ 해당 협력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서 다른 업체와도 수리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수행 중인 전문업체임. |
Ⅲ. 결 론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판결이 같은 사업장 내에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엇갈리는 양상은 종래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들은 단순 지휘ㆍ명령 주체에 따른 판단 방법에서 벗어나 ▲ 계약의 내용, ▲ 도급 운영 경위, ▲ 전체 사업 중 해당 도급작업이 차지하는 비중, ▲ 공정 특성과 운영 체계, ▲ 하청 업체의 사업능력과 기술ㆍ인력 보유현황 등 보다 근본적인 요소들을 도급/파견의 주요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는 기업에서 사후에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도급 운영을 개시하기 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위험부담을 분석하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되었다. 해당 업무가 도급 운영에 적합한지를 먼저 진단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적격한 하청 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하는 작업이 안전한 도급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편, 이미 운영 중인 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어떠한 점들이 파견의 지표로 판단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위험성이 높은 계약에 대해서는 기 근로자 승소 판례들에서 유효하지 않았던 형식적 대응방안들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불법파견의 위험부담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