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회사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법 제48조 제2항, 2021.11.19. 시행,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금대장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교부 방식으로 ①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②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③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④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⑤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11. 고용노동부’ 참조).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휴가
계약직 직원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는 경우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1일인지, 1년 단위 연차휴가 15일까지 포함한 26일인지?
연차휴가는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일씩 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의 법적 기준에 근거해 1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뿐만 아니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지급(퇴직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수당)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면서, 1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1.1.31. 근로기준과-527) 【회시】 1. 귀 질의는 ‘계약기간 1년(2010.1.1.~12.31)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2.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10.1.1. 입사하여 2011.1.1. 퇴직하는 경우 2010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연도(201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요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최○○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7.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8.8.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른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해석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연차휴가 운영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거나 적법한 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연차휴가 발생 요건은 ‘월 소정근로일수 개근(1년 미만자)’ 및 ‘연 소정근로일수 80퍼센트 이상 출근(1년 이상자)’이며,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거나 적법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이 기간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일반적인 결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연차휴가 부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예⃞ 2021년 10월 회사 휴업기간 5일 외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의 연차휴가 부여 요건인 ‘월 개근’ 충족). 연차휴가일수는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정상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예⃞ 2020년 3개월을 휴업한 경우 2021년 부여할 1년 단위 연차휴가는 ‘15일 × [(20년 소정근로일수 - 3개월 휴업기간 소정근로일수) / 20년 소정근로일수]’로 비례 산정).다만, 종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월 1일)에 대해서는 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월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왔으나, 최근 해석을 변경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해당 월에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수를 고려한 비례적 방법으로 산정한 연차휴가(1일 미만의 시간단위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8.4, 근로시간과-1736)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방법(행정해석 변경) ○ (변경 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 (변경 후)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의행위 등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