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대상판결의 소개와 의의
대상판결은 A사에서 해고된 근로자 2명이 A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 민사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1)을 최종확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A사와 고용관계를 더 지속시키지 못할 정도로 피고 A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피고 A사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단지 저성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할 수 없고, 피고 A사의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성과평가 자체가 공정하였다 하더라도 성과평가 결과만으로 원고들의 업무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피고 A사가 실시한 직무재배치 교육은 원고들의 직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1심)2)과 부산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은 모두 ‘원고들에 대한 피고 A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하였다.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①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③ 직무재배치 교육이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였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 피고 A사 취업규칙에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한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 피고 A사 인사평가 결과 원고들은 매우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인 점, ▲ 피고 A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인사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무재배치 교육 일정, 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견 없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피고 A사 측은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고처분을 하였고, 직무재배치 교육은 저성과를 보인 원고들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의 직무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향상된 직무역량에 들어맞는 직무를 부여함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결국 직무역량이 향상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A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과거 판결3)에서도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 근무성적ㆍ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지 여부 ▲ 인사평가 기준 및 실시 공정성 ▲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의 저성과자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여부 ▲ 재교육ㆍ직무재배치 이후 근로자의 성과 향상 및 노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에 대한 기존 판례들의 판단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대상판결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립되어오지 않았던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저성과자 해고를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의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에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이 제공되었다.
1) (부산고법2017나59164, 2018.7.4.) 판결.
2) (울산지법2016가합23515, 2017.12.6.) 판결.
│ 핵심 쟁점 및 판단 요약 │
핵심 쟁점 | 판단 내용 | 관련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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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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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인사평가 문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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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재배치 교육이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였는지 여부 |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형식적 교육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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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90다카25420, 1991.3.27.) 판결, (서울고법2016누58064, 2017.1.11.) 판결, (부산고법2016나54360">부산고법2016나54360, 2017.4.19.) 판결 등.
Ⅱ. 대상판결의 시사점
1. 대상판결에 따라 정립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상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취업규칙에 불량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해고 사유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는 ▲ 인사평가 기준ㆍ항목의 평가대상자에 대한 공개 여부 ▲ 평가에 대한 사후적인 이의제기절차의 구비ㆍ안내 여부 ▲ 평가의 방식(상대평가ㆍ절대평가 여부) ▲ 상대평가 방식이라도 최저점수ㆍ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재량이 평가자에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 인사평가가 특정한 1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대상판결에서는 피고 A사가 실시한 인사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자 3,859명 중 원고들은 각각 3857위, 3859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인 점, 피고 A사로부터 원고들은 수차례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한 점, 직무재배치 이후에 실시된 다면평가에서 원고들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원고들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저성과를 이유로 한 국제변호사에 대한 해고가 문제된 하급심 판결4)을 살펴보면, 해당 변호사는 입사 후 근무한 5년여의 기간 동안 연속해서 국제법무팀 소속 변호사 중 최하위의 근무평점을 받았고(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하여 계약해지대상에 해당), 해당 근무평점은 다른 변호사들의 평균점수와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본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와 관련하여 회사 측의 저성과자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여부가 특히 문제되었고 대상판결에 따르면 피고 A사가 원고들에게 실시한 직무재배치 교육이 저성과자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로 인정되었다. 특히, 대상판결은 교육의 진행 일정 및 구체적인 내용,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새로운 직무에 대한 재배치 여부, 교육과 직무역량 향상과의 관련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저성과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기회 부여 여부를 판단하였다.
4) (부산고법2016나54360">부산고법2016나54360, 2017.4.19.) 판결.
2. 회사의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확보 방안
대상판결에 대하여 저성과자 해고 가능성을 확대하였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다만, 비판과 우려와 달리 대상판결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성과자 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립한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후술할 내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회사는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5) 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달리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열거된 해고사유에 저성과6)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가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는 저성과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 신설7)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는 저성과자에게 저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을 포함한 대다수 판례8)는 저성과자 해고에 관하여 회사의 실질적인 개선기회 제공 여부를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저성과자에 대한 개선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이후에는 다시 현업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해당 저성과자의 직무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저성과자 선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평가 방식을 운영하는 회사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고, 정성적 평가 요소보다는 정량적 평가 요소에 중점을 두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 담보에 유리하며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평가자에게 최저점ㆍ최저등급을 주지 않을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사는 평가자를 1인이 아닌 다수9)로 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자들의 소명 절차10)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인사규정ㆍ징계규정 등 포함.
6) 예시 :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한 경우.
8) (서울고법2005누16682, 2006.2.1.) 판결, (서울행법2010구합42263, 2011.8.25.) 판결.
9) (서울행법2005구합3627, 2006.5.4.) 판결.
10) (서울행법2005구합10866, 2005.9.6.) 판결.
Ⅲ. 결 론
대상판결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과거 판결에 비해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회사는 대상판결을 이유로 저성과자 해고가 쉬워졌다고 오해하고 인사관리의 운영 방향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할 점은 저성과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하여 회사의 성과로 연결하는 선순환적 인사관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회사는 ①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저성과자 해고 근거 규정 신설 ② 실질적인 저성과 개선기회 제공 ③ 객관적이고 공정한 저성과자 선발 기준 설정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위험부담을 예방ㆍ감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