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언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전면 확대되었다. 적법한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사이에 각각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활동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여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주5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한다(대기시간과 실근로시간을 포함하였을 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주52시간 준수 여부 판단 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이처럼 양자의 법률적 효과가 대비되는 것에 반해, 외관상으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 큰 차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 휴게시간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양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종래 판례의 입장과 대상판결의 내용, 의의에 대하여 평석하도록 하겠다.
Ⅱ. 종래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원래 대기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성격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가 2012.2.1. 근로기준법 개정 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법제화 이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종래 대법원1)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으며, 그 이후인 2017년2)에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즉 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②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③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④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⑤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상판결도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인용하여 고정OT제를 설정한 취지, 구체적인 업무방식,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사용자의 실질적 간섭 여부 및 그 필요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대기시간의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대법원92다24509, 1993.5.27.) 판결, (대법원2006다41990, 2006.11.23.) 판결 등.
2) (대법원2014다74254, 2017.12.5.) 판결.
2. 버스기사 대기시간의 성격에 관한 종래 판례 및 대상판결의 의의
한편,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에 관한 판례는 대상판결 외에도 선례가 존재하는바,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대상판결과 동일하게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고, 그 논거 또한 후술하는 대상판결의 논거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 이후인 2019년, 대상판결의 하급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1심, 2심)에서는 기존 대법원 사례와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과 달리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배치된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 관련 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다시금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대상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재차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하에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심급별 주요 판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대상판결의 내용
1. 본 사안에서 근로시간 여부가 문제된 항목 및 관련 사실관계
- 1)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 근로자들은 출근 후 운행 시작 전에 음주측정을 한 후 출근부에 서명하고 배차표를 수령하며, 동전을 수령하여 동전을 삽입하고(동전 수령 및 동전 삽입은 오전 근무의 경우에만 해당함), 차량 내ㆍ외부 점검을 한 후 단말기에 아이디와 운행 시작시간을 입력하고 실명제카드를 교환한 후 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표를 반납하고 차량 내 유실물 유무 확인 및 차량 내ㆍ외부 점검을 한 후 차량 이상 유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고 현금함을 떼어 내 이를 입금실에 반납하고 다시 새 현금함을 부착시키고(오후 근무의 경우), 버스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버스 내부 청소를 한 다음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업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통상 첫 운행 전 준비를 위하여 첫 운행시간으로부터 30~40분 전에는 출근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2) 대기시간 :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버스운행을 하는데, 자신의 아이디를 단말기에 입력한 다음 차고지를 출발하여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후 다시 차고지로 돌아와 단말기를 종료시킴으로써 1회 운행을 마친다.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다음 운행시각까지 대기하면서 그 대기시간에 배차표 반납, 식사, 휴식, 차량청소, 검차(주 2회 정도 검차가 이루어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이 검차장소까지 버스를 이동시킨 후 검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검차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고 다른 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5분 내지 10분 정도 소요된다), 세차(일주일에 1번 하는데, 세차장에서 반자동세차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차 및 마무리 작업까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된다) 등의 업무를 한다. 운행시간이 실제 교통상황에 따라 변동됨에 따라 대기시간은 짧게는 0분에서 길게는 55분 정도로 일정하지 않고, 짧은 경우에는 10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평균적으로는 15분 내지 20분 정도로 확인되었다.
- 3) 가스충전시간 : 차고지 인근에 가스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오후반 운행을 마친 운전기사들은 운행시간 외에 왕복 16 내지 18킬로미터 떨어진 충전시설까지 버스를 운전하여 가서 가스충전을 하는데, 이 경우 소요시간은 약 40분으로 확인되었다.
2. 1심3)의 판단
3) (서울남부지법2016가단248947, 2017.11.17.) 판결.
1심은 우선 버스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의 경우도 ① 운행준비 및 정리를 위해서는 음주측정, 출근부 기재, 단말기에 아이디 입력, 실명제카드 교환, 현금통 탈부착, 현금통 반납, 버스 내부 청소, 주차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접한 시간대에 운행되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위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도 대기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최소한 첫 운행 30분 내지 40분 전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1일당 최소한 2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을 1일당 20분으로 인정하였다. 쟁점이 된 것은 대기시간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기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즉, ① 대기시간은 1회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성질상 실제 버스 운행시간에 따라 변동되어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 ②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근로자들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버스를 청소하거나 검차, 식사 등을 한 점, ③ 도로사정,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운행시간표에 따른 운행지시를 기다리며 운행대기를 하여야 하는 점(운행대기시간 중에도 기존에 예정된 배차시각보다 이른 시각에 운행을 나가야 하는 배차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거부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참작함), ④ 서울시가 반기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운행실태점검원들로 하여금 서울 시내버스에 직접 승차하여 차량 내ㆍ외부 청결상태를 포함한 버스 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버스 내ㆍ외부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감점을 하고 이를 버스회사에도 통보하고 있으며, 버스 내ㆍ외부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회사 소속의 청소담당 직원 2명이 있으나, 근무시간이 07:00부터 16:00까지이고, 주로 배차실이 포함된 건물과 버스 주차장 청소 및 운전기사들이 버스 내부를 청소하여 주차장에 던져 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과 일부 버스의 창틀 청소 정도를 한다는 점을 참작함), ⑤ 대기시간 중 식사도 해야 하는데, 대기시간이 불규칙하므로 점심 식사시간은 09:40 내지 10:00부터 14:00까지, 저녁 식사시간은 15:40 내지 16:00부터 20:00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러한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전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3. 2심4)의 판단
4) (서울남부지법2017나65669, 2019.8.22.) 판결.
2심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확정하였다. 다만 회사 측이 항소하면서 추가로 주장한 내용 즉, ‘가스충전시간’ 40분에 대하여는 이미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4. 대법원(대상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피고가 소속된 G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H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및 세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대기시간 내내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종래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온 점, ④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던 점, ⑤ 이 사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삼아 대기시간 중에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
Ⅳ. 대상판결의 평석
대상판결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물론 개별 케이스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겠으나 버스운전기사의 업무방식이 대체로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법원의 선례는 동종업계의 유사한 분쟁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입증에 관한 문제이다. 1심과 2심 판결은 전체 대기시간 중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보지 않고 여러 정황을 참고하여 대기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근로자들이 대기하는 시간 중에도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고, 배차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보니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이 다음 배차시간 전까지 사실상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는바 대법원은 이처럼 대기시간 내에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구별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다. 즉 대기하는 시간 내에서도 대체로 사용자의 간섭 없이 휴게를 취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쟁송에서도 대기하는 시간 내 비근로시간을 증명해내는 것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이다. 대상판결에서 판단의 근거로서 중요하게 삼은 것이 임금체계와 대기시간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이다. 즉,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1일 1시간의 고정OT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노사 간에 실질적인 대기시간이 1시간 정도 된다는 점을 상호 양해 또는 인정한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을 인용한 점이다(이 부분은 앞서 있었던 2018년 2건의 대법원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외 별도 시업시각 전 혹은 종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 간 고정OT를 1시간 두기로 합의한 것은 배차시간 내의 실제 대기시간을 염두에 둔 결과물로 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향후 고정OT를 설정할 때 가급적 적정수준의 대기시간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분쟁대비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문제는 과거부터 계속하여 논의되어온 영역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양국의 시차의 문제로 인한 상호 대기 문제, 주말에 재택에서 상황대기를 하는 문제, 의사들의 온콜(On-Call) 영내 대기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대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연구나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언급한 최근의 유형을 보면 대기시간 중 식사를 하거나 외출을 하는 등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시간 전체를 일률적으로 대기시간 혹은 휴게시간으로 구분 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한 케이스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것처럼 대기시간이 반드시 하나의 성격만을 지닐 것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 대기하는 시간 중에서도 통상적인 양태, 사용자의 제재 여부 등 판례가 설시한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대기가 아닌 시간을 구별하고 휴게시간의 성격(예측가능성, 실질적인 간섭 지양 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기시간 내에서도 휴식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를 설계하고 임금체계에서 고정OT를 설정할 때 대기시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등 근로실태를 각종 인사제도에 연동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렇게 설계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ㆍ대비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