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분야

목 차
- □ 고용노동부
- ㆍ최저임금액 인상
- ㆍ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ㆍ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 ㆍ‘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ㆍ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ㆍ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ㆍ「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ㆍ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ㆍ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ㆍ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ㆍ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ㆍ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ㆍ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 ㆍ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ㆍ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 ㆍ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ㆍ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 ㆍ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ㆍ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ㆍ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내용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추진배경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
- 주요내용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지원수준) -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 주요내용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 ▣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적용 예정)됩니다.
- 추진배경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주요내용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 자산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 ① 매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초과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②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추진배경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됩니다.
- ▣ 현행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 ▣ 개정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
- 주요내용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22~’23년) 3.6% → (’24년~) 3.8%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
- 추진배경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모
-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기존과 동일)
- ▣ 아울러,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 ▣ 다만,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 현행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폐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제도 도입,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 ▣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허용예외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 주요내용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 (단축사유) 가족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 (단축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 (단축기간)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 (근로조건 보호)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 ▣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2년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현행 월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15% 인상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인건비 지원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인상을 통해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촉진·유지하고,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 도모
-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1인당 월 지원금액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인상(15%)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 (지원한도)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중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K-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 ▣ K-Digital Training의 훈련유형은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총 4가지로, 기존 훈련유형인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외에,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RSC)가 각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디지털 선도기업/지역 주도형 아카데미가 신설되었습니다.
- ▣ 2022년 1차 공모는 4가지 훈련유형에 대한 통합공모 방식으로, 지난 11월 18일에 실시하여 2022년 2월 및 4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6.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SW 인력난 대응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 추진
- 주요내용 K-Digital Training 내,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RSC)가 주도하는 새로운 훈련유형을 신설, 추진
- 시행일 2021년 8~10월 훈련과정 선정, ’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최소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주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 주요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훈련시간’ 요건(現: 대기업 2일 16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일원화 - 훈련기간 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8→4시간으로 완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경력설계를 지원합니다.
- ▣ ’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일자리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경력진단 및 설계 필요 * 대기업의 경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이 의무화(’20.5월)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사각지대 존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22년 5,000명) •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내용)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지원 -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해당 업종의 현직자·인사담당자 등이 1:多로 밀착하여 경력진단·설계의 협진 시스템 제공 * 경력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취업 희망분야의 직업훈련도 연계·제공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개편 시행됩니다.
- ▣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노후(30년 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가 추가됩니다. ※ (6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 ▣ 위험공정개선 지원대상은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에서 추락·끼임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 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 ▣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위험기계교체는 최대 7천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단, 위험공정 개선은 지원한도 동일)
- 추진배경 구조적 위험성이 있거나 노후된 위험기계교체 및 노후 뿌리산업·사고사망 고위험 업종 유해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확보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분야) - 위험기계교체(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대상(6종)) - 위험공정개선(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고위험 3대 업종) • (지원한도) 위험기계교체(최대 7천만원), 위험공정개선(최대 1억원)
- 시행일 202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