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법 주요 변경사항에 관한 분석

노동관계법의 2022년 개정사항 중 일반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사항 외에 최근 법령 및 대법원 판례ㆍ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임금 명세서,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약정 휴직 부분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개정ㆍ변경 내용 및 관련한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법령 | 개정내용 | 시행일 |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 | 2022.1.1. |
근로기준법 |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 확대(근로자 5인 ~ 29인 사업 신규 적용) | 2022.1.1. |
중대재해처벌법(신설) |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 손해배상 의무 강화 | 2022.1.27. |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 / 성차별 구제 절차 신설(노동위원회 담당) | 2022.5.19. |
구분 | 변경내용 | 시행일 |
---|---|---|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 임금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공제내역 등 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서면 교부 | 2021.11.19. |
1년 계약직 연차휴가 계산 |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개수는 최대 11일 | 2021.10.14. |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간 근무일을 개근한 이상, 퇴사로 인해 그 다음 주에 근무가 없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 2021.8.4. |
약정 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계산 | 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 계산 | 2021.8.4. |
노동관계법 2022년 주요 개정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노동법 개정내용을 안내할 때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9,16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큰 인상률이어서1) 각 사업장으로서는 현행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임금 지급 형태별로 계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2.9% 인상(8,350 → 8,590원), 2021년 1.5% 인상(8,590원 → 8,720원).
2)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에서 주휴까지 계산한 기본적인 월 근로시간 수. 한편, 기본급 외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임금과 제외하여야 하는 임금이 나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져볼 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매월 38,289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계산에 포함. 4) 매월 191,444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계산에 포함.
구분 | 최저 지급액 | 비고 |
---|---|---|
시급제 | 근로 시간당 9,160원으로 계산 | 주휴수당은 시급/일당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 필요 |
일당제 | 근로 일당 73,280원으로 계산 | |
월급제ㆍ연봉제 | 월 209시간2) 기준 매월 1,914,440원 | 주휴수당 포함 |
구분 | 내용 | 예시 |
---|---|---|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 | 추가 근로, 휴가 관련 임금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
일부 포함 | 복리후생비,3) 특정 월에 지급하는 상여금4) | 정기상여금, 식비 등 |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 위 두 가지를 제외한 임금 중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 |
법정휴일 확대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법정휴일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서,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내용5)입니다. 즉, 5인 이상 29인 미만의 요식업 등 소규모사업장6)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설ㆍ추석 등 공휴일에는 휴무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일에 대하여 ① 유급 보장분 100%7)와 ② 휴일근로수당 150%8)를 함께 지급(총 250%)하여야 합니다. 한편, 요식업 등의 경우 성탄절과 같이 매출이 많은 공휴일에는 부득이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일 대체 제도(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참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적용. 6)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 없음. 7) 공휴일에 일하지 않고 휴무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 8) 공휴일에 나와서 근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100%와 휴일이므로 가산되는 임금 50%(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참조).
구분 | 내용 | |
---|---|---|
휴일 대체 요건 |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할 것 | |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 ① 휴일 사전대체 등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근로자들에게 설명 ② 투표ㆍ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 의사에 따라 선출 ※ 회의록ㆍ사진ㆍ서명 등 증빙자료를 남겨 놓아야 함. | |
서면합의 내용 | ① 원래 휴일과 대체할 날을 각각 날짜 특정하여 기재 ② 원래 휴일에 근로하고 위 대체일에 쉰다는 뜻을 기재 ③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각각 서명 또는 날인 | |
휴일 대체 효과 | [대체 안 하는 경우 : 250%] 근무한 휴일에 250% 지급 | [대체하는 경우 : 200%] 근무한 휴일에 100% 지급, 대체일에 휴무를 부여하면서 100% 지급 |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해마다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가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처벌범위와 강도를 강화하는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급이나 용역 관계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소장 등 실무자들이나 하청업체 대표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달리, 원청의 경영책임자 등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주로 도급인 지위에 있는 대기업ㆍ중견기업 대상으로 일선의 하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유도함에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산안법과 달라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대재해’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처벌대상에 ‘경영책임자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나, 기존 산안법으로 처벌이 어려웠던9) 대표이사나 임원급이 일단 처벌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 기존 산안법 위반죄의 주체는 주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책임자였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현장에서 일을 보는 예외적인 경우(주로 소규모 기업)에만 임원급이 처벌되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이 처벌될 뿐 본사의 임원급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형사책임과 양벌규정도 산안법에 비해 강화되었고, 손해액의 5배 이하에서 민사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 산안법상 중대재해(법 제2조 제2호) | |
---|---|---|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3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등 |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등 |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 산안법상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사업주(법 제2조 제8호) | 경영책임자등(법 제2조 제9호) | 사업주(법 제2조 제4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
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책임(법 제6조, 제10조) | 법인 양벌규정(법 제7조, 제11조)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 |
---|---|---|
ㆍ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ㆍ사망자 미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ㆍ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형의 1/2 가중 | ㆍ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 | ㆍ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 |
ㆍ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 |
직장 내 성희롱 및 차별 구제절차 신설
직장 내 성희롱과 남녀 간의 고용 관련 차별은 기존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며 형사처벌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10) 다만, 그 피해자는 노동청 등에 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고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절차들이기에 권리구제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위원회는 부당해고나 노동조합 관련 분쟁에 대해 신속ㆍ간이한 판단을 내려주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이제 직장 내 성희롱과 고용 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에 직접 시정명령과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제11조, 제12조 등 참조. 11) 노동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법원 민사소송 등 기존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음.
구분 | 내용 |
---|---|
구제 대상(법 제26조 신설) | ① 임금ㆍ해고ㆍ모집ㆍ채용ㆍ교육ㆍ배치ㆍ승진 등의 성차별과 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이에 대한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 |
구제 방법11) | 차별ㆍ성희롱 피해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
입증책임(법 제30조) | 사업주가 차별이나 성희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구제 명령 | 노동위원회 권한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 조치 |
최근 개정ㆍ변경 내용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2021.5.18.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임금대장만을 작성하면 되었고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으나, 위 시행일부터는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고 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명세서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① 근로자 인적사항,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총액, ④ 구성항목별 금액, ⑤ 계산방법(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수 포함), ⑥ 공제내역 |
벌칙(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1년 계약직 연차휴가 계산 : 11일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② 1년 미만의 자로서 아직 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위 법 규정 해석에 있어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위 ①과 ②의 휴가가 중복으로 발생하여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10.14.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일수를 최대 11개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최근 기존의 행정해석을 위 대법원 판결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12)
12) 참고로,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를 11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1년 이후 1일이라도 더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26개까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판단 근거 | |
---|---|
1. 입법 취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1년 미만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1년차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 외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의 중첩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음. |
2. 연차휴가 사용 가능 시점 |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으로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 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3. 형평성 |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를 최대 26일이라고 본다면, 첫 1년의 근무만으로 장기근속 근로자의 연차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됨. 이는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계약직을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 원칙에 반함. |
4. 결론 |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
주휴수당 발생 요건
고용노동부에서는 주휴수당13)과 관련하여 해당 주를 만근하더라도 퇴사 등으로 그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14)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1.8.4. 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며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1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참조. 14) 2022년 1월 7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1월 10일 월요일부터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5일을 만근하였더라도 1월 9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 근거로는 주휴일 제도가 근로일 사이의 휴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휴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시해왔음.
1주 근로일이 월~금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
1.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행정해석 변경 부분) |
3.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약정 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위 2021.8.4. 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에서 고용노동부는 약정 휴직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우, 산재ㆍ육아휴직(1년) 등 법이 보장하는 휴직 외에 사용자가 추가로 부여하는 부상ㆍ질병ㆍ육아(1년 초과)ㆍ기타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연간 출근율 80%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 ‘결근’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 휴직하는 기간을 결근으로 보는 현행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약정 휴직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기간을 출근율 계산에서 전부 제외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결어
이상 살펴본 변경사항 외에도 2022년에는 4대 보험 요율 인상,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가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신설 등 노동관계법상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자뿐만 아니라, 직접적 책임이 없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례 없는 강력한 Penalty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경영환경의 안정 모두를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한 산업재해 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놓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체크리스트 | |
---|---|
산업재해 예방 교육 강화 | 작업의 특성, 사업장 규모, 현장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모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일간ㆍ주간ㆍ월간ㆍ연간 교육 실시함. |
자체 현장 점검 |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내ㆍ외의 인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실제 작업현장을 관찰하고 개선ㆍ보완점을 도출함. |
개선ㆍ보완실시 | 현장 점검 결과 도출된 개선ㆍ보완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설비ㆍ작업도구ㆍ공법ㆍ교육 등을 도입함. |
산업재해 대응 시스템 수립 | 교육과 개선ㆍ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민ㆍ형사 책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ㆍ보고ㆍ대응체계를 설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