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2022.4.14.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무엇이고, 그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자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운용은 노·사 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4.14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지만, 현행법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현재는 상시 30명 이하 중소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규모의 사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사용자는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운용을 대행합니다. 가입자 개별 부담금을 한꺼번에 모아 운용을 하므로 기금운용 규모가 커져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수료도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절차] 대상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6). 표준계약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부담금]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추가로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2022.4.14.부터 3년간), 2022년도에는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2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20% 미만(2022년 기준 230만원)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중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법]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사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사용자는 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하여 적립금을 운용해 줌으로써 퇴직금 체불 위험도 없어지고 수익률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동 제도의 가입을 검토할 만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란?
2022.4.14.부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고 하는데 그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2.4.14.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1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원은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과반수 동의로 선출하면 됨),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기타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만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 포함),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인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하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하는데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란 결산월을 의미하므로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결산월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합니다. 최소적립의무 적용시점은 2022.4.14.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최소적립금에 미달한다는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란?
20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2022.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하는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IRP 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 하는지와 관련하여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영활동비의 임금 해당 여부
당사는 영업본부장에게만 매월 초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지원비 목적으로 경영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을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개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또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면서 임시로 지급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구체적인 금품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금품이 임금으로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94다55934, 1995.5.12., 판결). 구체적으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의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원2015두36157, 2018.10.12., 판결, 대법원2003다10650, 2003.4.22., 판결, 대법원2001다53950, 2001.10.23., 판결 등).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0다카4683 1990.11.9., 판결)라고 판시하여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관리규정에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특히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하였으며, 퇴직이나 직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서울고법2016나2036339, 2017.8.18., 판결)라고 하여 일정직급 이상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안에서 법원은 “교통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인 점, 실제 출근하여 영업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사원들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취약지역 근무자의 경우 직급에 따른 교통지원비에 추가로 교통지원비를 더 지급하는 점 등을 이유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9. 선고 2014가합22487 판결)라고 하여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자기소유차량에 대하여 지급받는 소요경비 또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활동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근기 01254-1545, 1987.2.2.)이라고 하여 소요경비 또는 영업활동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 보면, 질의사안의 경우 경영활동비는 실제 주로 외부 고객 및 내부직원 경조사비, 주말 사용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활동비용으로 사용된 점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영활동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