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주요 노동법 개정ㆍ변경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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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
2022-06-01
조회
755

목 차
- 개요
- 노동관계법 2022년 주요 개정내용
- 최근 판례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감독계획
- 결어
개요
노동관계법의 2022년 개정사항 중 일반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법’), 고용장려금 제도,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제도를 뽑아볼 수 있다.
2022년 개정사항 외에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승무원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인정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개정ㆍ변경사항 및 관련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
법령 | 개정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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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특수형태근로자(5개 직종),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 2022.7.1. |
고용장려금 제도 | 신청 기간 근거 규정 명확화 및 지원대상 정비 | 2022.2.18. |
가사근로자법 시행 | 가사근로자법 시행 및 유급휴일ㆍ결격 요건 조회 의무ㆍ과태료 등 규정 | 2022.6.16.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2.4.14. |
구분 | 판시 내용 | 판시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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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 취업규칙상 재직조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대법원 2019다238053, 2022.4.28.) 판결 |
승무원 포괄임금제 유효성 | 승무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포괄임금제 합의는 유효 | (대법원 2018다298904, 2022.2.10.) 판결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경영성과급의 지급요건이 되는 당기 순이익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발생 원인으로 하여 생성된 결과물이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 | (서울고법 2021나2015527, 2022.1.21.) 판결 |
노동관계법 2022년 주요 개정내용
고용보험법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 5일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징수법 시행령을 2022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2022년 변경되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징수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2021년 : 220만원) 근로자ㆍ예술인ㆍ특수고용직과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 고용직과 예술인의 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계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간(2021년 기준 : 1년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예 : 고유번호증 등)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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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직종1)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 기사, 택배기사 등),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고용보험 추가 |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결정 |
보험료 산정방식 |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화물차주, 캐디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직종별 기준보수로 산정) | 6월 고시 예정 |
구직급여 수급 자격 | 특수 고용직, 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정당한 이직 사유’ 별도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6월 고시 예정 |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2022년 2월 18일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고용장려금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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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신청 기간에 대한 재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신청 기간의 위임 근거 명확화 |
지원대상 | -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ㆍ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존ㆍ비속으로 조정 - 비상근 촉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대상 포함 |
지원업종 선정 근거 | 고용장려금 사업 중 지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 선정 근거 규정 마련 |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등 책임 등 부담하고 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있으므로, 유급휴일 및 휴가 지급 의무, 결격사유 조회 의무, 변경신고 등에 유의하며 인사관리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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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5인 이상 고용 要) | 제2조 제2호, 제7조 |
결격사유 확인 절차 규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절차 | 제12조, 제13조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 | 제15조, 대통령령 |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유급휴일 규정 적용 | 제16조 |
벌금, 과태료 | 연차유급휴가 등 미지급 – 2천만원 이하 벌금제공기관 인증, 결격사유 절차 위반 등 - 과태료 | 제26조 내지 제28조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히,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월 230만원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3년 한시). 또한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증가를 위해 최저수준의 수수료(수수료율 0.2%)가 적용된다.
2) 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함.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있음. 4)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 要. 5)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①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있고 ② 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한 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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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기금 관리ㆍ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2) |
사용자 부담금 국가지원 |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 예정(3년 한시적 지원, 지원 요건ㆍ절차 등은 고시 규정 예정) |
적립금 운용위원회3) 구성원칙 | -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7인 구성, 연 1회 이상 개최4) - 적 립금 운용계획서 포함 내용 : 운용목적, 목표수익률, 운용 방법, 운용성과 |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부족 해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 해소 要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 예외 사유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 의무화 ※ 시행령으로 IRP 이전 예외 사유5) 규정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편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전문기관6)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최근 판례 내용
재직자 조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대법원은 2022.4.28. 선고 2019다238053(대법원2019다238053, 2022.4.28.) 판결에서 재직자 요건(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다.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며 각종 수당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의 해석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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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 단체협약은 임금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 상여금을 명시하면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음. - 피고 취업규칙 제43조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제3항).”라고 정하고 있음. - 피고 취업규칙 제35조는 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제3항) 라고 정하고 있음. |
2. 재직자 조건의 의미 |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거하면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입사, 휴직, 복직하는 자에게 일할 지급하고, 퇴직하는 경우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 위 사정을 종합하면, 재직자 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을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요건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3. 결론 | - 피고 A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2개월마다 약정 통상급의 100%씩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음. -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고정성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대법원은 2022년 2월 10일 고속버스 승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8다298904, 2022.2.10., 판결, 대법원 2017다238004, 2022.2.11.,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사용자는 승무직 근로자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월(月) 만근하였을 경우 월별로 일정한 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상응한 정액의 협정노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실제 운행 횟수에 따라 협정노선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액하여 가산 지급하였다. 대법원은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 형태, 근무시간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여,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은 노선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바 위 포괄임금 약정이 이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대법원은 2020년 6월 25일 다른 고속버스회사의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다8803, 2020.6.25., 판결).
대법원은 앞으로도 고속버스회사가 승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 중인 사업장의 경우 대법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기준인 “각 산업의 특성, 근로자들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의 제반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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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 임금협정에서는 “임금내역은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 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2. 재직자 조건의 의미 | 회사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노선 수당이 협정노선 수당을 초과한 부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노선 수당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였음. |
3. 결론 |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 형태, 근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이고, 이는 유효함. |
4. 휴일근로수당 등의 배제 |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 수당, 연차수당은 노선 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수당에 관해서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월 21일 경영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1.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2001년 경영성과급의 첫 도입 이래, 지급기준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002년도와 당기 순이익이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한 2005년도,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한 차례 지급하였다. 쟁점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사용자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지 차원의 금원이고, 회사의 자산 규모, 경영전략에 따라 발생한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을 통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한 결과이며 ② 당기 순이익 달성 시 지급한다는 지급기준에 따라 연 1회씩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③ 2003년부터 15년 이상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연 1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객관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경영성과급이나 인센티브, PSㆍPI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퇴직금 소송은 현재 대부분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수원고등법원7)에서는 회사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8)에서는 회사가 패소하는 등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에 비추어 보면, 하급심은 크게 ①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근거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② 경영성과급의 지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닌지 ③ 경영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라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판결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평균임금성을 판단한 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7) 수원고등법원 2021.6.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참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 참조.
판단기준 | 대상판결 사실관계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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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성과급에 관한 내용 명문 규정 | - 지급 조건성취 시 지급한다는 노사 합의 매년 존재 - 실제로 매년 지급한 경우 | 관행 인정 |
2.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 -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질 향상 목적 → 근로 제공의 대가 ○ - 실제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변동폭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성 부정 × | 임금 ○ |
3. 경영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 - 경영성과급이 원고들 총급여에서 4.2 ~ 2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므로,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기능하였음. | 평균임금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감독계획
고용노동부는 2022년 2월 7일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 목표로 ‘산업안전 보건 감독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2021. 하반기 12차례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 16,718개소(63.3%)를 적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의 날 운영이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해서 추진하려는 추세이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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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 -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 및 집중관리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 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 -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 실시 |
사망사고 핵심 위험 요인 집중 감독 | 현장 점검의 날 - 소규모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산업안전 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 하는 “현장 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9) - 점검대상이 50인(억) 미만 건설ㆍ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큰 100인(120억) 미만 건설ㆍ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 |
점검ㆍ연계 감독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 및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 불시점검 실시 | |
기획감독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 | |
본사ㆍ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 본사ㆍ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집중 감독 |
사후감독 -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다수 현장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 - 제조업의 경우 감독 대상을 재해 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 -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 추진 | |
특별감독 특정 사업장에서 ①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②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③ 작업 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독 실시 |
결어
이상 살펴본 변경사항 외에도 2022년 하반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등 노동관계법상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감독계획 강화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교육 강화, 자체 현장 점검, 현장 점검 결과 도출된 개선ㆍ보완점을 최대한 반영한 설비ㆍ작업 도구ㆍ교육 등 도입, 산업재해 대응 민ㆍ형사 시스템 수립 등 강화된 감독계획에 대응하기 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한 하급심 내지 대법원 판례들이 누적되고 있다. 위 추세를 고려하여 ①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이 기본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균형 제고 ②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ㆍ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님을 명시 ③ 지급의무 있는 노동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판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위험부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