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이렇게달라집니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목 차
- 농림축산식품부
- 1.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 보건복지부
- 2.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3.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5.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 6.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 7.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 고용노동부
- 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9.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 10.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 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 1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 13.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 14.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1.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일반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농작업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장 강화 및 보험금 수급 선택권 확대, 보험 가입 접근성 제고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 기여
- 주요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보장수준 강화 -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은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족 단위로 가입 시 가입자별로 보험료 5% 할인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2.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코로나 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합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시범사업(3년, 잠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추진배경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주요내용 -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 (규모)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로 선정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보장수준)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시행일 2022년 7월 4일
3.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보험료 지원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에 대해 적용되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 추진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지원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지원<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000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가적용)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 지원 단가를 적용
-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추진배경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현행) 1인가구 488,800원, 4인가구 1,304,900원 (변경)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재산기준 완화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 (변경)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5.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가정 부모님에게 월 1백만원의 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22.7.1.부터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또한, 보호기간 동안에 입양대상아동의 발달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성장 스토리를 주기적(일별, 월별)으로 기록하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부모님에게 그간의 성장 스토리를 제공하여 긴밀한 애착형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도록 최소 수준 보호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지원기간) ’ 22.7.1.부터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지원금액) 월 1백만원 - (양육상황기록)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일별·월별 기록지 작성 및 가정법원 입양확정에 따른 위탁 종료시 양부모에게 기록 일체 인계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6.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 원하는 모든 국민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정보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사업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심으로 확대하며(’22.9월~), 지자체 사업 또한 안내(’23.下)
- 추진배경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주요내용 - (대상자)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21.9월) →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22.9월) - (서비스 내용)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문자·복지로(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안내사업 범위) 현장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등 거친 10개 부처 71개 사업(’22.6월 기준
- 시행일 2022년 9월 5일(잠정)
7.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외출 자제, 대면접촉 감소 등으로 인해 헌혈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주요 헌혈층인 10대·20대 인구는 줄어들고 수혈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의 효용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 및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지원하며, 빈혈·수혈 유발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 통계연구와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개념증명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추진배경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9.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10.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시행: 2022년 7월 1일)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시행일 적용직종 확대(2022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시행(2022년 6월 10일)
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주요내용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 시행일 2022년 12월 11일
1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
- 추진배경 청년, 중장년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및 중장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만 54세 이하 국민 -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 가능한 50만원(1년 한도) 추가 지원 - (훈련내용)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
- 시행일 2022년 7월
13.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 - (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 (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 시행일 2022년 6월
14.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 주요내용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