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출장 종료 후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현지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사고가 발생될 경우 회사차원에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지?
해외출장 종료 후 현지에서 휴가 중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귀사에 책임이 있는지 질의하신바, 이와 같은 사고가 관련법령상 산업재해(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라 회사에의 처벌 등 제재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과거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부수해서 생긴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직원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하계휴양소를 마련하여 회사와 휴양소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휴양소에서의 침구류와 구급약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을 뿐, 그 외의 휴가기간 동안의 직원들의 행위는 직원들 각자의 자유에 맡겨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휴가기간 동안의 일체의 여비도 직원 개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이 휴가기간 중에 회사가 설치한 휴양소를 이용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폭포의 작은 못에서 수영을 한 행위를 소외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서울고법 96구 16867, 1996.12.17.).”고 판시하였던바, 휴가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참고할만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로 부임 중인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대법원 97누10376, 1997.10.10., 판결) …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ㆍ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소외 공사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ㆍ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경우,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 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공사 직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 직원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부임지 발령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출퇴근 재해의 한 유형으로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1. 공무상 부상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한편, 2016년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던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헌재 2016.9.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하였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하기와 같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즉, 휴가기간 중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 업무상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격지 간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내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슈가 제기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2020.7.14.)을 살펴보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시 “…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출장지에서 국내로 복귀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점이 취업장소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인 점, 과거 헌법재판소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였던 사건에 있어, 당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차별이 있었음도 감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무원의 경우 부임과 귀임 시 공가가 인정됨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됨), 격지 간 이동 시 해당 일의 성격이 휴가에 해당하는지 혹은 업무명령에 따른 이동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해 격지로 이동을 한다는 점에서 업무 기인성이 높아 보이는 점, 설령 형식적·표면적으로 휴가를 적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격지 간 이동 경로 등이 통상적인 경로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이동을 한 것이라는 점1)을 고려한다면, 향후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처벌대상은 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지는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인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가 아닌 해외 현지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 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참고할 만한 사례로, 서울고등법원(2018누40036, 2019.3.6.)은 군지휘관이 휴가 중에 공관으로 복귀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3.6. 선고 2018누40036 판결] … 휴가기간 중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관광지를 관람하고 다시 계속해 직무수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숙소인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단순 휴가기간 중 사고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공관 및 부대복귀 중 사고에 해당한다.
해외 출장 중 지급되는 출장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다23149, 2011.7.1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신 출장수당이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고할만한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출장 중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관련 비용, 식사, 숙소, 근무복 등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 제공하면서도 출장수당을 매월 1회 급여지급일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던 사례에 있어 해외지역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례에서 법원은 현장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해외 근무국의 특수성, 물가수준, 생계비, 타사 수준, 관련 부서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실제 지급된 해외현장수당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 해외 현장별 위험도, 물가수준, 해외 근무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파견근무지를 4등급으로 나누어 정액 해외현장수당의 액수를 달리한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장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돈이거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 아닌 근로자가 속한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59333, 2014.10.27., 판결) – 해외지역수당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인정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B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0363, 2017.2.17., 판결) – 해외지역수당 평균임금 부정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국내에서 채용되어 이 사건 사업 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라크로 파견된 직원이었던 점, 피고의 직원급여규정 제13조는 “해외근무자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피고의 해외현장근무규정 제12조는 원고들과 같은 해외 근무자의 급여를 국내 급여와 해외 현장 근무수당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해외 현장 근무수당의 경우에는 “해외 근무국의 특수성, 물가수준, 생계비, 타사 수준, 관련 부서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실제 지급된 해외현장수당도 피고의 해외현장근무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 피고는 해외 현장별 위험도, 물가수준, 해외 근무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파견근무지를 4등급으로 나누어 정액 해외현장수당의 액수를 달리한 점,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진정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도 2015.9.2.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외현장수당이 임금은 아니라고 내사종결을 건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해외 파견을 전제로 채용된 직원이기는 하나, 국내 근무 직원이 일시적으로 해외 파견될 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해외현장수당을 지급받았고, 원고 B는 피고의 국내 직원이 일시적으로 해외 파견될 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해외현장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파견근무지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현장수당의 지급액수를 달리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해외현장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돈이거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 아닌 근로자가 속한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외현장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장수당이 실제 해외 파견국의 특수성, 물가수준, 생계비 등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실비지원 목적에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함이 명확하다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바, 실제 내부 지침 등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해두고, 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 및 실비지원 목적 등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 또는 관련 지침상에 명확히 기재해두는 편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월정액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