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 중도 해지 정당성
질의하신 업무능력 부족이 근로계약 중도 해지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바, 이는 결국 업무성과가 부족한 직원에 대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정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평가에 따라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에 대해 해고를 하는 경우여서, 일반적인 징계해고 사례와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법원은 평가결과가 저조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오랜 기간 교육 등 지원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하여 실제 법원 사례를 살펴보면 “① 원고가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 2회 연속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인 C를 받은 점, ② 인사고과규정에서 1차 고과자가 1차 고과등급을 산출 후 별도의 양식에 고과등급을 기재하여 피고과자에게 배부하고 피고과자가 1차 고과등급에 관한 의견, 면담요청 의사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그 이전에도 인사고과불량자로 수회에 걸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 ④ 원고가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2회 연속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인 C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회 연속 최하위등급으로 인사고과를 한 것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그동안의 근무태도와 전력, 참가인의 인사고과 방법과 원고가 2연속 최하위등급인 C를 받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4.12.28 선고 2003구합39306 판결)”고 하거나, “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점, ② 참가인이 담당하던 인사 보조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였던바 이미 수년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 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였다는 점, ③ 이러한 이유로 매년 인사고과에서 업무수행능력 및 지식을 향상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사고과결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해고로 인하여 참가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03.9.26. 선고 2003누3317 판결)”고 한 사례도 있지만, “① 원고 회사의 인사고과제도는 절대평가방식이 아닌 상대평가방식이므로 단지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② 감리업무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공자와의 의견충돌 및 업무상 마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독선적이고 비협조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시공자와의 업무처리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참가인의 업무미숙, 근무태만 등과는 무관하다는 점, ③ 인사평정과정에서 드러난 소속 부서장 및 담당 임원들의 의견 또한 참가인의 기술적인 업무능력, 전문성 등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대인관계상의 문제로 인하여 잦은 업무상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④ 참가인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설계파트로 전보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참가인에게 별도의 프로젝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⑤ 참가인이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 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서울행정법원 2000.4.20. 선고 99구29080 판결)”이라고 하는 등 4차례 연속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바, 판례의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하자면 단순히 (평가)결과치가 저조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평가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설령 평가점수가 저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성과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교육 및 직무재배치 등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거나 개선한 사실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평가의 정당성, ② 회사측의 지원 노력, ③ 근로자의 개선의지가 전무한 점 ④ 기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정(징계 전력 등) 등이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며, 개중에서도 근로자의 성과개선을 위한 회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개선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판단요소를 고려해 보건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되는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업무교육 및 피드백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서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귀사에서 중도해지(해고)를 하게 된다면 앞서 본 판례들의 법리에 비추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중도해지를 검토하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근로자와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타 직무로의 전환 등도 검토하여 협의 하에 전환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업무교육 등을 통해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은 개선기회 등을 부여하였음에도 추후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초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심이 법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 사료되고, 만약 계약기간 중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권고사직 등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조치 또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귀사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T 도급 불법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불법파견 판단기준
우선 도급 대상 업무에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면, 민법(제66조)상 도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특별히 업무 자체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질의를 검토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시 고려하는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인정 판결 시(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파견법 상 파견에 해당하는지 하기와 같이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해당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파견법상 파견 판단기준> • 도급인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 당해 근로자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도급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상기 법원의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2019.12.30 과거 2007년 검찰 및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고, 형식적인 요소보다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보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 및 “도급인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등도 판단요소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질의하신 “IT도급 업무”의 경우 그 성격상 귀사의 상당한 업무지시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 판단 시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IT 도급계약의 경우 파견의 형태와 달리 수행업무 자체의 제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운영상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한다면 불법파견 판단 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이어서 관리상의 유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IT도급 운영상 유의점
앞서 살펴본 불법파견 판단기준에 따른 요소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인바, IT도급 특성상 원청인 귀사 소속직원이 수급업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시 등 간접적인 지시가 수반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는바, 원고들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1999년경까지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그 이후에는 협력업체가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핵심적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검증을 받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 포스코 판결)”고 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전자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지휘ㆍ명령을 받아왔다고 판시한 바 있고, 또 다른 사례에서도, 법원은 “… 서비스기사들은 … 피고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과정에서 U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후 처리 결과 역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러한 피고 전산시스템의 기능과 이용 형태는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이다. … 피고의 친절서비스매뉴얼 MOT 등을 통하여 피고가 정한 업무수행 방식에 따르게 하는 등, 앞서 본 구체적인 수행 내용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원고들 등 서비스기사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1.26. 선고 2017나8816 판결 - 삼성전자서비스1))”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 참고 사실관계 : 업무매뉴얼 등의 제공 U(수리기법)에는 피고 기술그룹 담당자들이 작성한 신제품 이슈사항이나 제품별 수리방법 안내와 서비스기사들이 등록한 수리 노하우 등 수리기술에 대한 자료가 게시 피고는 2013년까지 협력업체에 기본적인 서비스 업무 처리 기준, 품질보증, 서비스 요금, 보고서 작성방법, 부서 및 제품 분류 코드, 수리비 단가 등이 기재된 ‘서비스 핸드북’을 제공 정리하면, 도급업체(원청업체)로부터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직접 배당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도급업체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에서 귀사가 제공한 매뉴얼을 질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도급업체(원청업체)의 지휘ㆍ명령 행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업체 개별 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도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도급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수급업체 소속 개별 직원이 아니라 수급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서 업무가 전달된 뒤, 현장관리인이 이를 개별 직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하심이 법적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매뉴얼 등의 경우에도 수급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불법파견 판단 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도급 요소가 불법파견 판단 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바, 가능하다면 물량도급 형태(프로젝트별 단가 등)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업무 특성상 인도급의 형태로 운영이 필요하다면 물량 도급 요소를 가미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프로젝트별 SLA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도급비를 가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소적으로 분리(적어도 귀사 직원과 층 구분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건물 자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귀사에서 수급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 인사노무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타 귀사에서 대여하는 물품(PC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는 것이 필요(불가피한 무상대여 시에는 도급계약서상 구체적인 사용대차 구비 필요)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