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분야

목 차
- □ 고용노동부
- ㆍ「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 ㆍ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ㆍ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ㆍ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 ㆍ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 ㆍ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ㆍ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 ㆍ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ㆍ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ㆍ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ㆍ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ㆍ최저임금액 인상
- ㆍ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 ㆍ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 ㆍ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ㆍ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ㆍ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 ㆍ『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구직단념청년 등에 구직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사업을 확대합니다.
-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됩니다.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진배경 니트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에게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등 확대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 신설) 사업 참여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편 등 다양화하고, 운영기간을 확대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 <’22>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운영 → <’23>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중·장기(5개월이상) 프로그램 • (지원수준 확대) 사업 참여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 <’22> 단기프로그램 20만원 ※ <’23>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25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igital Training」의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22.11.24일에 실시된 2023년 K-Digital Training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23년부터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주요내용 • 지원 직종을 추가*하여,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LED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SW구축(에너지관리), 드론제어,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5개 직종 추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시행됩니다.
-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됩니다.
- 추진배경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 *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제외 대상(300만원 이상 특고 등)이 아닐 것 • (훈련내용)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직무전문성 향상 교과 • (훈련비)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 전액 지원 -단, 4회 이상 수강 등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 10% 자부담 부과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2023년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구인난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주요내용 • (기업) 기업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기업의 구인애로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 등 채용 서비스 밀착 제공 • (구직자) Jobcare를 활용한 구직자 역량진단 및 유형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개발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 ’22년 기업 9개, 구직자 6개 고용센터 →’23년 하반기, 48개 관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 추진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부양부담을 덜면서 충실히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취업성공수당 확대)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회 지급
- 시행일 2023년 1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22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23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추진배경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지원기준) 소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으로만 종사자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 (지원방식)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 추진배경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지원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참여방식)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지급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
- 시행일 2023년 1월 초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자체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으나, 정부지원(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건마다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자체훈련 실시를 기피
- 주요내용 • (규제개선)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개별 건마다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과정인정 이후에도 훈련실시 등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불필요 • (대상) 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시행일 2023년 1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기거나 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재직근로자 특성상 훈련시간·장소적 제약의 문제로 원격훈련을 선호, 다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 필요
- 주요내용 • (규제개선)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하여도 훈련비 지원(<기존> 과정별 이수 필요 → <변경> 과정별 이수하지 않아도 훈련시간 충족 시 지원)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불필요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등
- 시행일 2023년 1월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이제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 추진배경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10%)를 납부토록 하고, 신청절차 등이 까다로워 훈련참여가 저해
- 주요내용 • (규제개선) 기 업이 위탁훈련 시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 지원 (자부담금 면제),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등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및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 시행일 2023년 1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됩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훈련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 주요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치하여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합한 훈련 추천 및 훈련비 지급 등 행정업무까지 토탈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3년 1월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추진배경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주요내용 • 2023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개선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수준) 쉼 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 (지원요건) 선 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22.8.18.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시행)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추진배경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 주요내용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입니다.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 굴착기 63명(21.5%), ② 고소작업대 62명(21.2%), ③ 트럭 52명(17.7%), ④ 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 타워크레인 13명(4.4%), ⑥ 항타·항발기 10명(3.4%) 순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22.10.18. 시행)
- 추진배경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주요내용 ①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가 됩니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생산방식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품명, 공급자, 용도, 유해·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방법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
- ▣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진배경 OEM제조에 대한 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주체 합리화
- 주요내용 • OEM제조의 경우 MSDS 작성·제출 의무가 위탁자에게 부과되도록 명확화하고 위탁자의 비공개신청도 허용 -ODM제조의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작성·제출 의무 부과 • OEM 제조를 위탁한 자가 비공개신청을 득하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신청결과 또는 제출한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안전의무 이행 도모
- 시행일 2023년 1월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2022년 10월 18일,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①2-니트로톨루엔(특별), ②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③벤조(a)피렌(특별), ④시클로헥실아민, ⑤와파린(특별), ⑥포름아미드(특별), ⑦산화붕소(특별), ⑧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181종으로 확대) 이며,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45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사업주는『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 물질명, 근로자명,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
-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입니다.
- 추진배경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
- 주요내용 •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밀폐 또는 국소 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니트로톨루엔(특별),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벤조(a)피렌(특별), ▲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특별), ▲포름아미드(특별), ▲산화붕소(특별),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