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주요 노동법 개정ㆍ변경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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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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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노동관계법의 2023년 제ㆍ개정사항 중 일반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법령 | 개정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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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 특고(비전속) 및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요건 중 “전속성” 폐지) | 2023.7.1. |
산안법(령) 안전보건규칙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굴착기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규정 신설 - 휴게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확대 -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 - 2023.7.1.- 2023.8.18.- 2023.10.19. |
공무원(교원) 노조법 | -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교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기관 이원화 규정 삭제 | 2023.12.11. |
기타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체불임금 지급 지원)- 기업ㆍ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 확대 | - 2023.7.1.- 2023. 하반기 |
노동관계법 2023년 주요 제ㆍ개정내용
1. 산재보험 가입 요건 중 “전속성” 요건 폐지 및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종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기존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 즉 ‘전속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배달업 종사자와 같이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주를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이 어려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동법은 특고의 업무상 재해가 보험료 체납 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두고 있었다.
[기존 규정의 삭제]
개정 산재보험법은 “제3장의 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7개 조문을 신설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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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15-17노무제공자 정의, 보험급여 산정 |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는 “노무제공자” 개념을 정의 -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정의 - 보험급여 산정기준인 “평균보수”를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그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제91조의 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정기준을 준용 -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 |
제91조의 19-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 - 노무제공자 실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ㆍ징수 및 지급 -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근거 마련 - 사업주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제91조의 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 - 보험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 관계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산안법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
산업안전에 관하여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인 “산안법”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기 위한 “산안법 시행령” 및 “안전보건규칙” 중 일부 규정이 2023년 하반기에 개정ㆍ시행된다. 산업안전 관련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 2020.7.1.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1.7.1.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2.7.1.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3.7.1. 2) ① 2-니트로톨루엔, ② 디부틸 프탈레이트 ③ 벤조(a)피렌 ④ 시클로헥실아민, ⑤ 와파린 ⑥ 포름아미드 ⑦ 산화붕소 ⑧ 사붕소산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이 중 ④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모두 “특별관리물질”
관련 조문 | 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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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7조 제2항 /산안법 시행령 부칙 제2조1)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규모 확대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 2023.7.1. |
안전보건규칙제221조의 2-4 | 굴착기 작업 시 안전기준 신설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ㆍ장비 사고사망자 중 21.5%가 굴착기로 인해 발생 ① 충돌위험 방지를 위한 후사경,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부착ㆍ확인의무 ②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③ 작업장치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 |
산안법 제128조의 2 /산안법 시행령제96조의 2 /부칙 제2조 제2·3호 |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 2019.8월 청소근로자가 협소한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 발생, 이후 휴게시설 의무설치 조항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1,500만원)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②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현재는 각 50명,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한정) - 향후 사업장별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충족 여부 검토 필요(관련 규정 : 산안법 제128조의 2 제2항 / 산안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 2) | 2023.8.18. |
안전보건규칙 별표 12 /부칙 제1조 |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 8종2)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예방조치가 필요한 물질로, 위 8종을 포함해 총 181종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총 45종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경우 밀폐 또는 국소 배기장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 필요 - ‘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의 존재를 고지하고, 취급에 관한 내용의 기록ㆍ보존 필요 | 2023.10.19. |
3. 공무원(교원)노조 관련 개정
1) (2023.12.11.)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 : 공무원, 교원
민간 부문과 달리,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는 전임기간에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중 보수 지급을 금지했기에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이 문제되어 왔다. 이에 공무원노조법에도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노조법과 같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신설ㆍ도입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③ 보수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고, ④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2023.12.11.) 교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기관 이원화 규정 삭제 : 공무원은 해당 ×
4. 기타 변경사항
[(2023.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체불청산 관련 일부개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를 확대하여 체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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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월평균 소득 기준을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 월평균 소득 기준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으로 | |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지원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 가능 | |
사업주 | 사업주 가동 기간 1년 이상 | 사업주 가동 기간 6月 이상(완화)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 | 상시 근로자수 제한 폐지 |
[(2023. 하반기) 기업ㆍ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 확대]
고용노동부는 구인난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의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기업의 구인 애로 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구직자에 대하여는 Jobcare를 활용한 구직자 역량 진단 및 유형 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개발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결어
2023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노동관계법 변경사항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①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의 폐지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 ②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 기준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③ 공무원 및 교원노조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이외에도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 관리기준에 관한 법규의 제ㆍ개정이 다수 이루어졌으니,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위 내용을 미리 검토하여 관리체계를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참고] 2023년 상반기 노동 분야 최신판례 및 이슈 정리
1. 중대재해처벌법 1ㆍ2호 유죄판결 선고
지난 2022.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4월 두 건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ㆍ보건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현장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2022년이 끝날 때까지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3년 4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원청과 그 사업주에 대한 유죄판결이 두 건이나 선고되어 주목받고 있다. 두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두 유죄판결의 논리는, ① 도급업체 대표의 안전보건관리체계(현장관리자 평가, 조치의무 설정 등)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음으로 인해 ② 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조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③ 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도급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법 제정 및 시행 당시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원청을 처벌하는 것 자체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형량(1년 이상의 징역 쪼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여 처벌 수위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은 원청회사 대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선례를 남겨 위와 같은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한편 위 두 판결은, 유족과의 합의와 사업장 내 관행, 피고인 원청회사의 향후 안전관리계획 구체적 수립 등 유리한 참작 사유가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1호 판결과 달리 2호 판결은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죄책을 묻고 있다. 2호 판결의 양형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경위, 원청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동종 전과, 동일 사업장에서 재차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 있는 점 등의 요인이 고려되었다.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2024.1.27.부터는 대부분의 하청회사가 속해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바,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의무 준수 및 사전적 대비ㆍ보완이 필요하다.
판결 | 1호 판결 | 2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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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2고단3254, 2023.4.6., 선고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고합95, 2023.4.26., 선고 |
원청회사(피고인) | 온유파트너스 | 한국제강 |
사실관계 개요 | - 원청회사는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중,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하청업체에 도급함 - 하청업체 근로자는 약 94.2kg의 고정앵글을 건물 1층에서 6층까지 인양하는 업무를 담당 -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없이 위 작업을 하다가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 원청회사는 자사 공장의 설비보수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함 -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섬유 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협착하여 실혈성 쇼크로 사망 |
법원의 판단 개요 |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재해 발생 시 대응 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고 위험성 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아 안전대 및 부착설비 등이 설치되지 못하였고, 추락위험을 제거하지 못함 - 위점들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 |
형량 | - 원청회사 : 벌금 3,000만원 - 원청회사 대표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 원청회사 : 벌금 1억원- 원청회사 대표 : 징역 1년 |
2. 기타 2023년 상반기 최신판례 소개
2023년 상반기에는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을 만한 판례 법리가 다수 등장하여 사업장 내 인사ㆍ노무관리에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①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의 위법성 ②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여부 ③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리가 등장하였다.
1)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의 위법성
위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날 선고된 두 판례에서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어 사업장 내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두 판례의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2022다281194, 2023.1.12., 판결]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3309, 2023.1.1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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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SK하이닉스 | 국민은행 |
저성과자프로그램 | PIP(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 - 2013년 도입 - 매년 초 인사평가를 실시해 3년간 2회 이상 낮은 등급을 받은 인원 중 일부를 “성장한계인력”으로 선정 - 10주간 역량향상교육 실시 - 교육 후 3주간 대기발령 상태에서 성과향상계획서 작성 - 복귀 후 인사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성장한 계인력에서 제외 | 사회봉사 -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성과 향상 프로그램 도입 - 저성과자는 “후선역”이라는 직위로 배치되고, 후선역 근로자는 평가점수를 일정 수준 이상 받아야 현업 복귀 가능 - 후선역 근로자의 평가점수(100점 만점) 중 50점이 사회봉사활동 점수이고, 총 80점 이상 맞아야 현업 복귀되어 사회봉사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법원의 판단 개요 | - PIP는 회사의 영업성 제고를 위한 저성과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지, - 저성과자 퇴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님 - 불가피한 저성과자 퇴출 대상자 선정 및 제외 조치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됨 | - 사회봉사활동 점수의 비중이 매우 높아 사실상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함 -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 강제는 은행원의 근로계약상 직무범위에서 벗어남 - 사회봉사활동 평가는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이전 평가에 반영된 활동시간은 다시 고려되지 않는 등 강제 수준이 과중함 |
결론 | PIP 프로그램 적법 | 사회봉사 지시 위법 -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여부
[대법원2022두57695, 2023.02.02, 판결]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유한회사 누리관광의 관리팀장은 2020.2.11.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버스 운전원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오갔다.
대법원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② 노무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에게 “사표를 쓰라”고 반복한 것이 단순한 우발적 표현은 아닌 점,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언행을 할 당시 이미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근거로 해고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사업장에서 역시 섣부른 발언이 묵시적 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하여 근로자 인사권을 가지는 구성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관리팀장 | 저기 가, 사표 쓰고, 상무님 계시니까, 사표 쓰고, 퇴근하고, 통장계좌번호 넣어 주고 가요. 어디 그런 행세를 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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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원 | 해고시키는거요 지금? |
관리팀장 | 응, 그만두라니까, 사표 쓰고 가라니까. 왜 해고 해, 사표 쓰고 가요. 당신은 회사에 도움은 안 주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 회사 직원 말도 안 듣는데 그럼 사표 써야제 … |
3)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성
[대법원2017다35588, 2023.05.11., 전원합의체 판결]
취업규칙(명칭을 불문하고 그 성질상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함)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다만 대법원은 과거 45년간, 비록 불이익한 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불이익한 변경도 유효하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통해, 일부 사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을 통해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에 상한을 설정하는 등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즉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그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집단적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로 될 것이고,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의 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위 판례의 등장에 따라 사업장 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 ① 변경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② 불이익할 경우 집단적 동의를 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