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규약 변경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라 DC형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하는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전지정운영제도(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가 시행(2022.7.11. 개정, 2022.7.12.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퇴직연금의 만기가 있는 상품의 만기 시 가입자의 특정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동일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면서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고, 이에 퇴직연금 디폴트 상품을 만들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상품을 정해놓게 한 후 만기 도래 시 연금사업자의 안내 활동을 강화해 가입자가 상품운용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 상품에 자동예치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 수익률 증대와 가입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2023.7.11.) 이내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법 제19조 제1항 제4의 2호, 부칙 제2조 참조),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 및 관련 정보제공,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통지, 적용,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한편, 사용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에 대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법 제21조의 2 제5항 참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의 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제21조의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⑤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간주근로시간제
회사 업무 특성상 행사, 공연 등으로 주말 출근이 발생하는 직원의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운영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사업장 밖 근무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에 행사, 공연 등으로 회사 밖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라서 주말의 해당 근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행사와 공연 시간(이동시간 제외, 즉,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님.)의 근무시간을 확인해 8시간 이내 또는 8시간 초과가 명백한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으로 운영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과 주중 근로시간을 포함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중 근무일을 근무하고 추가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로 주말 근무시간의 양에 따라 해당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주말 사업장 밖 근무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외에 12시간 이내 연장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말 근무가 예정된 주에 사전에 주말에 포함되어 있는 휴일(주휴일, 토요일이 규정상 휴일에 해당되면 토요일 포함)을 해당 주 평일로 옮기는 ‘사전 휴일 대체’조치를 취하는 등 해당 주 실제 근무일 및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에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기금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사업에 사용할 출연금 금액은 협의회에서 정한 비율을 곱해 정하되 해당연도 출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6조 제4항).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당해 출연금을 기급사업(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급사업을 시행하는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법 제82조 제3항)를 시행하는 경우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인 경우 등에는 해당연도 출연금의 80% 이내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의 2.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제82조 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A사업에 채용된 계약직을 단절기간 없이 B사업으로 재계약하면서 A사업의 사업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B사업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도중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 의해 제한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조).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퇴직)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근로관계 종료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어느 사업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경우 A사업의 계약기간 만료가 해당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B사업 재계약 이후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최종 지급하는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단위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어떠한 사업에 책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의 법적 기준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할 것이고, 재계약을 통해 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1년 종료 또는 해당 사업 종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2.11.5., 근로복지과-3760) 【질의】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1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총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마찬가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회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 계속근로연수 산정마감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의 그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하와의 유선 통화 내용에 따르면 평가를 거쳐 재계약(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결격이 없는 한 근로기간의 단절(공백)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갱신(또는 정규직 전환)되고 있어 사실상 계속근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기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 단위 근로계약체결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을 이유로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되고, 이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