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검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은 “ …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등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규정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ⅱ) 그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해야 하며, ⅲ)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법 제8조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법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내용이나 종류,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업무의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조건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 (서울고법 2010누15577, 2010.11.11., 판결) …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등)에 있어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8구합6622, 2008.10.24., 판결) 그 핵심요소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조건 등)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중략> 설령 채용절차나 부수적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석... (서울고법 2010누22940, 2011.1.27., 판결) 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간조리원인 원고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 비하여 그 담당 조리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위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없는 영내 식당에서 민간조리원이 조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기도 하는 등 상호 간에 업무 대체성이 인정되는 점,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민간조리원에서 채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조리원과 조리직렬 기능군무원 모두 조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양자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나 내용이나 종류, 작업 조건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존재하여 외관상 양 집단의 업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설사 채용절차 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들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집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간제법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두7045, 2012.10.25., 판결).”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본급 성격의 금품 지급 차이가 채용형태의 특수성, 업무의 범위 및 능력, 책임과 권한의 정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등의 근로조건 결정 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복리후생 금품의 경우 복리후생적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성질은 아니므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리후생 금품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서울고법 2016누30189, 2016.10.21., 판결) 이와 같이 원고는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계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급수에 따른 월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급여체계를 달리한 것 자체는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기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인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보수를 기간제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의 보수와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모두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므로 위 참가인들과 편사연구사 사이에 실제 위와 같은 권한이나 업무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각 급여의 지급 여부나 액수를 달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0구합41802, 2011.8.18., 판결)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의 급여제도는 직급 및 호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승급ㆍ승격ㆍ승진제도에 따른 연공급 임금체계를 기초로 하여 사원에 대한 기준급 및 직무급의 액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근속년수 등의 속인적인 요소에 의거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인 점, 그런데,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에는 근속연수에 있어서 약 6여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의 축적이 근로능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한 연공급 임금체계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기고용을 전제로 한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에는 기본급, 직무급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원고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가 상호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개별적 사무분담에 관한 권한과 책임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기본급 및 직무급의 지급에 관하여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참고] 중앙노동위원회 2018.12.6. 판정 2018차별37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기본급과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채용형태의 특수성, 업무의 범위 및 능력, 은행장과 형성된 신뢰관계 및 수행기간, 책임과 권한의 정도의 차이 등 근로조건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1두11792, 2012.11.15., 판결) 중식대와 통근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위 급부에 복리후생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근속의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으나,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급 지급 기준을 다르게 결정하였 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북리후생 성질을 가지는 금품(가령 학습포인트,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의 경우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성질의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복리후생 성질을 가지는 금품을 미지급하거나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할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검토
55세 이상 고령자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4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인 사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2년의 넘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관련하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는 만 55세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 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경우에는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근로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4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고용차별개선과-462, 2016.3.10.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8967, 2013.5.23., 판결).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 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