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분야

목 차
- 고용노동부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 • 안전동행 지원사업
- •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 •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 •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 •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 추진배경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시행
구분 ’23년까지 ’24.1.1.부터 공공 50억 원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모든 퇴직공제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민간 100억 원 이상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내용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시행일2024년 1월 1일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개편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200母: 200 父: 500(200+150+150)母: 200 父: 950(200+150+150+150+150+150)母: 200 母 3개월 父: 200母: 500(200+150+150) 父: 750(200+250+300)母: 750(200+250+300) 父: 1,200(200+250+300+150+150+150)母: 750(200+250+300) 母 6개월 父: 200母: 950(200+150+150+150+150+150) 父: 750(200+250+300)母:1,200(200+250+300+150+150+150) 父: 1,950(200+250+300+350+400+450)母: 1,950(200+250+300+350+400+450)
- 추진배경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추진배경안전보건조정자 자격기준 확대
- 주요내용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
- 시행일2024년 1월 1일(잠정) * 개정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추진배경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주요내용 • (사용품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 (공사종류 개편)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개편
- 시행일2024년 1월 1일(단, 공사종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안전동행 지원사업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산업안전분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 주요내용 •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50%(최대 1억 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40%(최대 8천만 원)
- 시행일2024년 1월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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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보행거리 100m 이하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존 2024년 2월 1일 시행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추진배경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주요내용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 시행일2024년 2월 1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주요내용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후 3개월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 시행일2024년 1월 1일(예정)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3년 기준, 260만 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추진배경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지원기준) 소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종사자 부담분은 지원 •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시행일2024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 가구단위 소득 | 가구단위 재산 | 취업경험 | 지원내용 | ||
---|---|---|---|---|---|---|
Ⅰ 유형 | 요건심사형*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 중위소득 60%↓ | 4억 원↓(청년: 5억 원↓) |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월 50~90만 원, 6개월) | |
선발형*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 비경활 | 중위소득 60%↓ |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 | 중위소득 120%↓ | 무관 | ||||
Ⅱ유형 | 중위소득 100%↓(청년: 소득 무관) | 무관 | 무관 | 취업지원+취업활동비용(예: 훈련참여수당 월 28.4만 원, 6개월) |
- ▣2024년 2월 9일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청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 촉진
- 주요내용 • (청년 연령범위 확대)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기간 포함)로 확대 •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 시행일2024년 2월 9일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합니다.
-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50%(2천만 원 한도)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연 250만 원 기준(3년) 지원
-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 추진배경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 주요내용•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 강화 •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지원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기존)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연 2회 제출 → (개정)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 제출
- 추진배경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주요내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 → 연 1회)
구분 기존 개편 후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전년 동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삭제)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 추진배경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 주요내용•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 시행일2024년 1월 (예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주요내용 ’23.10.1.~’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 자
- 시행일2024년 1월 22일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2024년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 ▣전국 다문화가구 거주지역 분포와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2024년 운영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하고,
- ▣산업현장형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모집 캠퍼스 및 학과, 일정 등의 신입생 모집 계획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학업과 구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 신설 및 2024년 시범운영
- 주요내용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200명 * 만 18~24세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되, 훈련 수요에 따라 연령범위 확대 검토 •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수준 및 기간) NCS 레벨 2~4 수준(기존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6개월 • (훈련내용) 전공과목,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응시료를 지원
- 주요내용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 * 지원금 소진 시까지, 1인당 年 총 3회 지원으로 제한 *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 지원
- 시행일2024년 1월 1일 * 2년 시범사업(예정)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되며,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하는 융·복합 분야 및 수요가 있음에도 훈련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 부족 분야까지 훈련을 지원합니다.
- ▣그간의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직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 추진배경훈련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개편 추진
- 주요내용 • (훈련분야 확대) 기존 디지털 중심 → + 첨단산업 + 융·복합 + 기타 훈련 공급 부족 분야 • (지원대상 확대) 기존 구직자 중심 → + 재직자
- 시행일2024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 추진배경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주요내용자영업자는 연매출(수입금액)을 4억 원 미만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500만 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 시행일2024년 1월 1일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는 훈련된 인력이 현장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전액 환급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선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돌봄서비스 훈련 분야에 전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수요전망, 직무역량 등을 조사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 신설
- 주요내용 • 훈련비 지원 - (지원 훈련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 (선 부담 훈련비 환급) 돌봄서비스 분야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선 부담한 훈련비 환급
- 시행일2024년 1월 1일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한 중장기 훈련프로그램을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2024년부터 신규 도입합니다.
- ▣대기업은 자사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업체, 동종업계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 ▣훈련수료생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체계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대기업-협력사가 수직적 계열을 이루는 산업계 특성상, 중소기업 역량강화가 곧 산업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운영기관)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보유한 대기업(대학 위탁 운영 가능) • (훈련대상) 중소기업 등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행일2024년 1월 1일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합니다.
- ▣구직자는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ㆍ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을 습득 할 수 있고
- ▣기업은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어 구인난 해소, 숙련기간 단축, 훈련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13년 일학습병행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재직자의 직무향상 훈련 위주(’14년~현재까지 재직자 비율 72%) 운영으로 청년의 조기입직 촉진 기능 약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의 조기입직 기능 강화 도모
- 주요내용 • (운영기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 산업교육기관 등) • (훈련대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사전이론교육(직무관련 기초교육 등), 훈련비(이론교육+현장훈련), (필요 시) 직장적응 서비스
- 시행일2024년 1월(예정)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2024년부터 본격 확대합니다.
- ▣외국인력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ㆍ언어ㆍ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하여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을 도모합니다.
- ▣2023년에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부터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대폭 확대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필요
- 주요내용 • (운영기관)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 • (훈련대상) 비전문 외국인력(E-9) • (훈련내용) 직무+언어+문화 교육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행일2024년 1월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추진배경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 2024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첫째,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
- ▣둘째,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
- 추진배경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주요내용 • 대상확대: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 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시행일2024년 1월 1일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됩니다.
-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셋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이 감면되며,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이 감면됨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해당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2분의 1 감면
- ▣넷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 추진배경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 주요내용 •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 시행일2023년 9월 27일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2024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식 및 품목이 다양해집니다.
-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안착됨에 따라 기존 공모 방식에서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연중 클린사업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상시신청: 2023년도 지원품목(일부품목 제외), ② 공모신청: 사업장 희망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자율품목) 및 신청이 집중·과열 예상되는 일부품목(관리품목)
- ▣2023년도 지원품목(29종) 이외에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신청(공모)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 및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사업장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 → 제품평가(검증 등) → 품목지원 → 전국확대검토
- ▣또한, 지원품목 제안제도 및 유관기관(중기부 등)* 협업에 따른 추천제품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 등이 접목된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신규품목의 다양화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품목 신속등록 확대 ※ 지원품목 신청 → 투자계획 확인 및 결정→ 선지급 및 시설개선 → 투자완료 및 보조금 지급
- 추진배경수요자인 중소사업장 중심의 지원 신청방식 및 품목의 다양화
- 주요내용사업장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사업방식을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선택하는 신청품목 확대 및 신규품목 발굴 다양화
- 시행일2024년 2월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現) 가로 1.85m, 세로 1.5m 이하로 설치 → (改)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 추진배경비계기둥 설치 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 시행일2023년 11월 14일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 ▣이에,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합니다.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추진배경① 대형 붕괴사고 재발 방지 및 ②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행
- 주요내용 • (데크플레이트 설치 안전기준 명확화)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 • (현행화)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 시행일2023년 11월 14일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 모래, ② 흙, ③ 연암, ④ 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됩니다. *(모래) 약 29°/ (흙) 약 40°/ (연암·풍화암) 45°/ (경암) 약 63° 이하
-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준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그간,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만 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이에,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하여,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 평가되는 2024년도 실적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추진배경그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진행하던 평가를 全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
- 주요내용 • 평가대상 확대: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 모든 종합건설업체 • 평가기준 개편: 중·소 건설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 유도
- 시행일2024년 1월 1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 관련
-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추진배경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 시기 및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대상 개선 - (적정 조사시기 부여)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함 - (조사대상 합리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 시행일202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시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개정, 시행 ’23.11.14.)
-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7 개정, 시행 ’23.12.2.)
- 추진배경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 (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예외)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설치 -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 시행일2023년 11월 14일부터 고소작업대 이동 제한, 2023년 12월 2일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 적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됩니다.
-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시행 ’24.3.2.)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안전검사 고시」 별표 3 개정, 시행 ’24.3.2.)
- 추진배경 • 사고다발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산업용 리프트의 추락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
- 주요내용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산업용 리프트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 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시행일2024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