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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Q 가사근로자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A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에 임금ㆍ최소근로시간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필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 □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 사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 최소근로시간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위의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필수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제2호).
- □ 근로계약의 무효
-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 무효로 된 부분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입주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Q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 모두 일이 바빠, 입주가사도우미를 이용해보고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입주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A 기본적으로는 이용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입주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숙 공간, 식사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시 포함사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이용계약을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함)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가사서비스의 종류 -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 가사서비스의 내용 - 가사서비스의 내용·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절차 -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절차 -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 입주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시 포함사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 □ 위반 시 제재
베이비시터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제한요건이 있나요?
- Q 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에 대한 가사서비스만을 제공해왔는데, 이제는 베이비시터도 고용하여 서비스 제공분야를 확장하려 합니다. 베이비시터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제한요건이 있나요? 그리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정신질환자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범죄 경력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결격사유 확인방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9쪽). - 미성년자 해당여부 : 신분증 등 연령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여부 : 가사근로자에게 후견등기 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해당여부 :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확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위의 결격사유 중 4.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단서).
- □ 위반 시 제재
심한 폭언 등 모멸감을 느낀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Q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입니다. 며칠 전, 출근시간이 5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고 그 이후 모멸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용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A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적절한 조치의 요구
-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및 제41조제3항 참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입주가사근로자에게만 해당) -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제4항제3호).
- □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3항 참조).
- 이를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70조제1호).
단시간 근무 시 최소근로시간이 있는지, 혹시 최소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 Q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상태라 가사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풀타임 근무만을 제안하기는 힘들어, 단시간 근무도 제안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일주일에 지켜야 하는 최소근로시간이 있는지, 혹시 최소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거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최소근로시간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본문 참조).
- 가사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7호 본문 및 제23조제2항제2호).
- □ 최소근로시간의 예외
-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단서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연평균 매출액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Q 지난 몇 년 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퇴직하고 쉬려 합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물론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가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퇴직금의 지급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가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 참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 □ 위반 시 제재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