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Q&A] 퇴직급여제도

목 차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Q 첫 직장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궁금한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A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ㆍ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ㆍ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큰 차이점은 퇴직급여를 위한 재원이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되느냐 외부 금융기관에서 관리되느냐에 있습니다.
- □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
-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9호).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 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특정한 사유)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Q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A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전단).
-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사용자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Q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을 보냈는데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가 산정되나요?
- A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례는 인정하였습니다.
- □ 근로자성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다59146, 2017.1.25., 판결).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 단서).
- □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단서 참조).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93다26168, 1995.7.11., 판결).
퇴직 후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알아보고 싶은데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Q 퇴직 후의 미래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략적으로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알아보고 싶은데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에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인지도 궁금합니다.
- A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 □ 퇴직금의 산정방법
- □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 등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회사측에서 계속하여 퇴직금 지급을 미룰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Q 회사에서 퇴직을 한지 3달이 지났지만, 회사측에서 계속하여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A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퇴직금의 지급시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단서).
- □ 진정·고소의 신청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제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미지급 사용자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
- □ 미지급 사용자에 대한 제재
-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