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 노동법령 및 노동정책 관련 이슈

1. 들어가며
현 정부가 출범한 지 햇수로는 벌써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사회ㆍ노동정책의 추진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2022년에는 인수인계 및 취임 직후 정국 안정 활동 등 여러 이슈가 있었던 탓에 공약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내 곧 뜨거운 감자가 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낡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을 높이자는 견해와 주69시간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하는 세계적 시류에 반한다는 견해가 격돌되었고, 이러한 견해 차이는 심심찮게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다만, 설령 정부에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과연 법 개정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윽고 2023년 11월 기존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지금도 이에 대하여는 노동계나 사용자단체에서 비판 혹은 옹호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2024년은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법규의 개정이나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진 해가 아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연장근로관리단위를 유연하게 해석)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는 있겠으나, 당초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결국 실행에 이른 것은 아직까지 없다[(참고로 2023.12.6.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연장근로의 한도는 1일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합계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기존 고용노동부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여 해석상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물론 이후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해석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긴 했다)이기에 실무상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올해 4월은 국회의원 총선을 예정하고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2024년 개정된 주요 노동법령뿐만 아니라, 2023년 하반기 및 현 기준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혹은 추진 중인 주요 노동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성 예측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참고로 아래의 내용들은 이 글 작성 당시(2024.1.10.)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사이에 주요 노동정책이 개정되거나 변경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아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2. 최근 주요 노동이슈 결산(2023년 하반기 ~ 현재)
(1)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감독 실시 및 결과
①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개요
본 기획 근로감독은 2023.9.18. ~ 2023. 11.30. 기간 동안 실시된 감독으로 사전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2023.5.31. ~ 2023.7.31.) 결과,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 근로시간면제자 등 법령 외 활동에 대한 조합활동 유급처리 등 다양한 위법ㆍ부당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근로감독을 통해 노사관계 불법행위 근절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약 20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업장 및 공공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2차례로 나누어 2023.9.18. ~ 2023. 10.13. 기간 동안 62개소 감독에 대한 중간결과 발표(2023.11.2.)를 하였고, 이후 2023.10.16. ~ 2023.11.30. 기간 중 140개소 점검을 실시하였다. 기획 근로감독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가)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나) 부당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단체협약 점검으로 후술하는 것처럼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② 세부 위법사항
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위반) : 36건
- 시간 및 인원 위반 사례 : 노사 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한도 및 인원 초과, 근로시간면제자 사전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면제인원 한도 초과
- 사업장별 면제자 미운영 사례 : 전체 사업장 기준이 아닌 공장별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운영하고, 수개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하여 위원회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편법적으로 보장함(면제시간 한도 27,472 시간 초과, 면제인원 26명 초과).
- 면제자 소정근로시간 임의 조정을 통한 면제시간 부풀리기 사례 : 법정한도 6,000시간, 파트타임면제자 4명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888시간을 임의로 제외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 744시간을 초과한 사례, 법정한도 5,000시간, 파트타임면제자 3명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연차휴가, 하계휴가 등 1,120시간을 임의로 제외하여, 3명 모두 사실상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사용한 사례 등(면제한도 784시간 초과)
나) 자주성 침해, 운영비원조 : 7건
- A사(노조사무실 직원 급여, 간부직책수당, 차량, 노조 활동 지원비 지급) :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월250만원), 간부직책수당(지회장 월 14만원, 부지회장 월 12만원, 대의원 월 4만원), 차량(2대, 9,300만원) 지원, 차량 유지비[월 140만원, 노조활동 지원비(32명)] 지원 등
- B사(노조사무실 직원 급여, 노조위원장 기본급 증액, 차량 및 유지비 지원) :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연 3,500만원), 노조위원장만 기본급 증액(2023년 약 600만원), 차량(1대, 1,800만원) 및 차량유지비(연 600만원) 지원 등
- C사(차량 및 근로시간면제자 직책수당 지원) : 차량(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승용차 10대 렌트비 약 1억 7천만원) 및 차량유지비(연 약 7천만원) 지원, 근로시간면제자 직책수당(총 96만원) 지원 등
다) 단체협약 위반 및 미신고 : 19건
- A공공기관 : 법상 면제 인원 한도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단체협약에 규정(1명 초과)
- B공공기관 : 법상 면제시간과 별도로 구체적 활용 용도 없이 비면제자의 고정적ㆍ주기적인 유급조합활동을 단체협약으로 인정
- C대학 : 노조사무실 소속 직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
- 단체협약 미신고 : 8건
라) 비면제업무 유급처리(노조법 제24조 제2항 위반) : 4건
- A공공기관 : 쟁의행위 시간(간부 파업 8시간)을 면제시간으로 처리
- B공공기관 : 사업주 대상 민사소송 참여시간(208시간)을 면제시간으로 처리
- C공공기관 : 집회참석, 피케팅 시간(24시간)을 면제시간으로 처리
③ 향후 계획
가)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기획감독 결과 위법사항 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한 후,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 예정 - 부당노동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법한 단체협약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체협약 미신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140개 사업소에 대한 근로감독 지속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감독 일정에 따라서 2023.11.30.까지 추가적으로 140개소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 지속 예정
다) 상시 감독 체계 구축
이 사건 기획 근로감독 이후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상시 감독 체계 구축 예정
(2)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조사 및 개편 내용
① 개요
정부에서는 2023년 11월 13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음. 이는 2023년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노ㆍ사의 근로시간 관련 현황 및 정책 수요와 국민 의견을 객관적으로 청취하여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보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실시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설문조사는 근로시간 전반 및 현행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인식 파악 및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노ㆍ사 정책 수요조사>, <국민 인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총 6,030명 : 근로자 3,839명 / 사업주 976명 / 국민 1,215명),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종, 규모, 연령 등을 고려하여 11개의 다양한 그룹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노ㆍ사 정책 수요조사>의 경우 ‘근로시간 실태’, ‘현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근로자 총 51개 문항, 사업주 총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 인식조사>의 경우 현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 등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②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
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 1주 12시간 연장근로 총량 유지* :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한도를 ‘1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유지하자는 방안에 대한 공감 비율(46.4%)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29.8%)보다 약 15% 높았음. * 현 근로시간제도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는 점에 대해 48.2%가 공감(공감 48.2%, 보통 23.8%, 공감하지 않음 23.0%)
-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 ‘1주 단위 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 높게 나타남. 실제 결과를 보면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6% 동의(근로자 29.8%, 사업주 26.3%, 국민 29.8% 비동의)
나) 일부 업종 및 직종에만 적용
- 일부 업종 및 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 ‘일부 업종 및 직종에 한정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대해 근로자 43.3%, 사업주 47.5%, 국민 54.4% 동의(근로자 25.2%, 사업주 21.3%, 국민 23.9% 비동의)
-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업종 :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업종 관련 업종ㆍ직종*의 응답비율이 높았음 *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31.2%), 설치ㆍ정비ㆍ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보건의료직(근로자 26.8%, 사업주 26.4%)
다) 향후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주요 정책 방향
-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 부여 : 현행 1주 12시간 연장근로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 및 직종에 한하여,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함.
- 장시간 근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의 장시간 근로 억제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ㆍ추진함.
- 공짜야근 근절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기획감독 실시 및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맞춤형 근로감독의 지속 실시 추진. 또한 사업장의 근로시간 측정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무료 제공 중임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였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여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그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함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한다.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였다.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되어 있으나, 연령표기방식이 변경된 것을 고려하여, “만”을 없애고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용어 개정하였다.
3.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2024년 최저임금 인상>(2024.1.1. 시행)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 금원으로 시간급 9,860원, 월급 환산 기준(주 40시간 근로자 209시간) 2,060,740원으로 결정되었다.2024년 최저임금 기준, 상여 미산입 비율 : 0%, 복리후생 미산입 비율 0%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 변경> (2024.1.1. 시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나,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전년대비 인상되었다. ① 국민연금 : 9.00% <전년도 동일> ② 건강보험 : 7.09% <전년도 동일>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0.14%) ③ 고용보험 - 실업급여 : 1.80% <전년도 동일>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 0.85% <전년도 동일>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출퇴근재해요율 포함) : 업종별 상이 <단, 전년도 동일>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제95조의 3, 2024.1.1. 시행)
기존 제도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 ~ 300만원 지급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인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와 모 각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 ~ 450만원 지급하도록 한다.(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6개월차 450만원)
(1)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제11조의 7, 2024.1.1. 시행)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노동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을 위한 요건(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과 동일하게 규정
(2)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제11조의 8, 2024.1.1. 시행)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ㆍ회계법인 감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였다.
(3) 공시시스템을 통한 노동조합 결산상황 및 운영상황 공표(제11조의 9, 2023.10.1. 시행)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하조직의 대표자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하여야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2023.10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다[단, 20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부칙 제1조, 2024.1.27.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 다만, 12월 3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유예기간 중 안전확보 계획 수립, 또 2년 후 전면시행 확약을 조건으로 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2026년까지 추가 적용 유예 가능성이 있는바 추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시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변경(법 제16조의 4, 2024.1.1. 시행)
2022년 12월 31일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는 등 월 중간에 고용관계가 변동될 경우, 월별 보험료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이 개정되었다. 다만 부칙에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정한 경과규정을 두었던바, 2024년 1월 1일부터(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 기준 명시(영 제56조의 10, 2024.1.1. 시행)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여 보험료가 계산방법에 따라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던바,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부터 해당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규칙>
(1)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개선(제13조, 2023.11.14. 시행)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 등이 없는 경우에도 가로방향으로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
(2) 계단참의 설치 기준 개선(제28조, 2023.11.14. 시행)
계단참 설치에 있어 기준이 되는 ‘너비 1.2미터 이상 설치’는 규정 취지상 계단 이동방향으로 1.2미터 이상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나, 계단 폭을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3) 강관비계 기둥 간격 등 기준 합리화(제60조, 2023.11.14. 시행)
비계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비계기둥에 대한 설치에 대한 단서 규정을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하였다.
(4) 입환기의 정의 명확화(제98조, 2023.11.14. 시행)
입환기는 입환작업(인력 또는 동력차로 차량을 이동, 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에 이용하는 열차를 의미하는 것이나, 현장에서 입환작업에만 이용되는 열차를 입환기로 오인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입환기는 ‘입환작업에 이용하는 열차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5) 고소작업대 이동규정 명확화(제186조, 2023.11.14. 시행)
현행 규정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도자 배치 등의 경우에는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상충되게 규정하였던바,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6) 경사면 외에서의 중량물 구름 위험 방지(제386조, 2023.11.14. 시행)
중량물 취급 시 경사면이 아니더라도 취급장소 또는 모양 등으로 인한 구름 위험이 있는 경우, 구름 방지 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7) 거푸집 동바리 안전기준 정비(제328조 ~ 제331조, 2023.11.14. 시행)
현행 규칙상 ‘거푸집동바리등’은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표준시방서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의하였다. 거푸집, 동바리 외 멍에, 장선 등 주요 부재도 함께 명시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공정/작업순서에 맞게 현행 규정을 (1) 동바리 일반조치, (2) 동바리 유형별 조치, (3) 보형식의 거푸집동바리, (4) 거푸집 일반조치로 분리 및 정비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8) 해체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의무 신설(제384조, 2023.11.14. 시행)
기존 규정 내용은 핵심 안전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제37조와도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대신 대형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기존에 의무화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상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영 제46조, 2024.1.1.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기금에서 출연금 및 기본재산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금 및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한을 각각 사업주 등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까지, 해당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출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한을 ‘출연금의 100분의 80’에서 ‘출연금의 100분의 90’으로 높일 수 있는 경우를,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이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로 정하였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요건 및 사용범위 확대(영 제26조의 2 및 제46조, 2024.1.1. 시행)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완화하였고, 이 경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 시행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기존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재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50 이상)에서 재난, 경영위기 등과 무관하게 100분의 25, 35, 50 이상으로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의 100분의 25’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범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0, 20’으로 확대하였다.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완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를 재난 또는 경영상 위기와 무관하게 100분의 20, 25, 30 범위 이내로 정하였다.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기금에서 출연금 및 기본재산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금 및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한을 각각 사업주 등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까지, 해당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1)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 상향조정(법 제63조, 2024.2.9. 시행)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 개정(영 제83조의 6, 2024.1.1. 시행)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개정한 규정은 2023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추가(제5조의 2, 2024.1.1. 시행)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하였다.
(2) 자료 제출 의무 완화(제23조 및 제27조, 2024.1.1. 시행)
종전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및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만 제출하도록 하여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DB형 퇴직연금제도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의무 폐지(제7조, 2023.12.12. 시행)
기존에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최소적립금 미달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하며,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고 노동조합 등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였음. 그러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최소적립금 미달 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다[단 적립금 최소 적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은 유지].
4. 나가며
법령 개정 내용들 간 중요도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으나, 일선에서 노동실무를 수행하는 노무사의 입장에서는 ‘체감상’ 다른 연도의 노동법규 제ㆍ개정 ‘양’에 비해 2023년의 그것이 더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2024년 1월 1일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혹은 추진예정인 내용들이므로(근로시간 개편, 모성보호제도 개편), 기업에서는 상기 주요 정책 추진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향후 제ㆍ개정 상황 등을 적시에 확인하여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