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간추린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과 시사점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에 제정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4년 만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 산업안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이며, 향후 안전문화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잠재적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산업 안전 관리 시스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배경
산업재해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심각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04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안전문화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입건/처리 현황 >
발생(’22.1.1~12.31) | 송치 | 기소 | 내사종결 | 수(내)사 중 | 사건처리율(송치+내사종결 )/발생 |
---|---|---|---|---|---|
229건 | 34건 | 11건 | 18건 | 177건 | 22.7% |
기존 법적 제도의 한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존 법적 제도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벌 처벌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규제와 감독 강화에만 의존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에 소홀히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안전문화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2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2023년 1월부터 적용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주요 처벌 내용
•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징역형 :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징역형 처벌 • 벌금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에 대해 벌금 부과 • 업무정지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 정지
주요 개선 내용
• 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 강화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시 등 의무 강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처벌 강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징역형 처벌 강화 • 법인 처벌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에 대한 벌금 규모 상향 •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의 피해 보상 및 지원 강화
기대 효과
•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 안전 문화 개선 및 산업재해 감소 • 근로자의 안전 건강 권익 보호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의 시사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기업은 단순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확보 중요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문화 조성 중요
기업은 경영진부터 근로자까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안전문화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 문화를 의미한다.
정부의 역할 강화
- (1)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 인력 파견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2)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3) 법 집행 및 처벌 강화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 집행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법안동향
정부가 2년 추가유예 시도했으나사전개정 합의 실패, 1월 27일 시행
< 2년재유예개정안에대한여야입장 >
야당 | 조건부 협상 | 여당 | 2년 재유예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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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1 | 2년 후 의무 적용 확약 | ▶ | 수락 | |
조건2 |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 ▶ | “부처 간 이견 조율 문제로 전 정부 조차 실패한 사례”로 협상 불가 | |
조건3 | 재해예방 직접예산 2조원 상향 | ▶ | 旣확보된 안전 예산 충분하여 상향 곤란 |
- (사후개정 시나리오) 다만, 소상공인 여론의 악화 수준에 따라 제도 시행 후 타협안(➊계도기간, ➋재유예, ➌재유예·소급) 추진 가능성 있으나 총선 등의 이유로 불투명
시나리오 여야합의 가능시점 실효성 비고 ➊ 계도기간* 불필요 즉시 低 실효성 낮음(인명사고 동반하는 중대재해 특성상 형사처리 불가피), 양형 수위에는 감안 가능 ➋ 재유예 필요 본회의**통과 후 中 1/27~추가유예안 시행일 기간 內 발생사고 처벌 불가피, 양형 수위에는 감안 가능 ➌ 재유예·소급 필요 高 소급 적용을 통한 전면 유예 가능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향
기업의 대응 방향
•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 경영진의 안전 의식 개선,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확보, 안전보건관리 예산 확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관리 규정 마련,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마련 • 안전문화 조성 : 안전 의식 개선 캠페인, 안전 제안 제도 운영, 근로자 참여 확대
정부의 대응 방향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 인력 파견,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안전사고 예방 정보 시스템 구축, 안전사고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 안전 전문 인력 양성 • 법 집행 및 처벌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철저 집행, 위반 시 강력 처벌, 안전사고 조사 및 처벌 강화
나가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은 한국 산업 안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이다. 이 법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안전 건강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 집행 및 감독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국제 경쟁력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요약
- □ (목적)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시 실질 책임자*를 처벌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유도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 및 안전 확보를 위반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 □ (보호대상) 산업재해를 ①중대산업재해와 ②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
- (산업재해) 종사자가 주요 보호대상이며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계약형식(도급·용역·위탁 등)에 관계없이 대상에 해당
- (시민재해)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의 이용자가 주요 보호대상 ※ 다만, 상시근로자 10민 미만 소상공인,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제외 ※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시민재해의 예
- □ (의무주체) 사업주 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경영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 ※ 개인사업주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
- (의무) ①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②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③정부·지자체의 시정 요구 이행 조치, ④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한 관리 조치
- □ (처벌수위)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및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여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 >
중대재해 종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양벌 규정)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50억 원 이하 벌금 다수의 부상자(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직업성질병자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손해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최대 5배 까지 부여
- □ (적용예외)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산업재해 미적용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