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언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한 판결인데,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이 사건 회사의 저성과자 ‘징계’를 판단한 사안에서 역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가 차츰 쌓여 가고 있고, 대상판결은 그중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을 밝혀 크게 의미 있는 판결로 꼽히고 있다. 현행 법 규정과 그 해석상 해고의 정당성 인정은 다소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 대상판결과 유사 판결들로 인해 기업은 인사관리에 있어, 특히 인력 ‘방출’에 있어 유연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그 경과, 전심 판정 및 판결의 각 판단과 대법원의 법리, 유사 사례 소개 및 대상판결의 시사점 등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1) 사실관계
원고인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은 1992.1.27. 원고에 입사한 후 2009.5.11.부터 원고의 특정 공장 생산개발본부 상용엔진생산기술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이 사건 회사가 갖추고 있던 저성과자 관리 방안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2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해고 사유로 규정함.
- 간부사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5단계 등급(S, A, B, C, D)으로 이루어짐.
- 2009년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하, “PIP”(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을 도입해, 간부사원 전체 약 12,000명 중 직전 3개 연도 누적 인사평가(역량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가 하위 1% 미만(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하위 1.5% 미만, 2012년 이후부터는 하위 2% 미만)에 해당하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근무태도 향상, 역량 및 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함.
- 이 사건 근로자는 2007년 간부사원인 ‘과장’으로 승진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음.
- 이 사건 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총 7회에 걸쳐 PIP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이 사건 근로자가 2017년 PIP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인사평가결과가 전체 간부사원 11,229명 중 11,222위에 해당하였음.
- 이 사건 근로자는 2011년 5월, 2014년 1월 및 2016년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정직 2月 또는 정직 3月의 각 징계처분을 받음.
- 이 사건 근로자가 2014년 1월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근무하던 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원가절감 업무’만을 담당함.
- 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 PIP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평가를 받은 결과, 100점 만점에 40.516점을 받아, 이수 대상자 44명 중 41위를 기록함.
(2) 소송 경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18.6.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8.1. “이 사건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적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8.8.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1)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를 7번이나 반복적으로 PIP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는 지속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PIP 대상자 면담 시 부서이동(전환배치)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제안은 하지 않았고, 간부사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전환배치를 통한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소속 부서에 그보다 원가절감 금액이 저조한 근로자들이 있고, 원가절감 건수도 10건으로 소속 부서에서 제일 많아 업무성과가 매우 불량하다고까지 평가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해고 이전 7년 동안 PIP 대상자 중 일부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그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는 해고사유의 입증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1.2.9.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1)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99, 2018.11.28.
이 사건 회사는 2019.1.9. 서울행정법원에 대하여,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2)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 및 차별 처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주장한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①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말미암아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 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부족한 점, ②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저성과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상해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회사가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도 어느 정도의 업무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2020.2.6. 선고 2019구합50861 판결
이 사건 회사는 2020.3.16.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3)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단지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될 정도로 일신상의 사유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징계해고 사유의 증명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2021.1.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 노동위, 전심 법원의 각 판단(결론) 정리 ┃
심 급 | 전북지노위 | 중노위 | 1심 | 2심 |
---|---|---|---|---|
결 론 | 근로자 전부 승소(해고 위법) |
3. 쟁점을 위한 배경 지식 : 통상해고 관련
통상해고는 근로자에게 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ㆍ육체적 기타 적격성을 현저히 결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행해지는 해고를 의미하고, 징계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해고에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통상해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① 근로자가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에 하는 퇴직처분(이른바 ‘장해해고’)4), ②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이른바 ‘폐업해고’)5) 등이 있다.
4) (대법원95다45934, 1996.12.06) 판결, (대법원95누15728, 1996.11.12) 판결
5) (대법원2016두64876, 2021.07.29) 판결
통상해고는 주로 근로자 귀책사유, 즉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계약상 노무 제공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비밀 등 누설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 인정되지만,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파산선고 또는 폐업 등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통상해고도 일정한 요건 아래 가능하고, 이는 정리해고와 구별된다. 통상해고의 실익은 요건 및 절차 완화에 있다. 징계해고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준수의무 및 징계위원회 등 절차 준수의무 등이 요구되고,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및 그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의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등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 반면 통상해고는, 징계해고와 같은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고, 해고예고ㆍ해고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의무만이 인정된다. 통상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사용자 회사에 있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여전히 다소 엄격한 기준을 통한 실질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대상판결 검토
(1)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택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원심 판단에 관하여,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회사가 징계해고 사유 증명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해석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거나 A씨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일신상 이유가 현저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2)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해고처분 선택 가부
1) 관련 법리
특정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가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고, 다만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6)
6) (대법원94다25889, 1994.10.25) 판결
2) 대법원의 판단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취지는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심과 같이 적어도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넘어서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거나 참가인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될 정도로 일신상의 사유가 현저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과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징계해고 사유의 증명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상해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3)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관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①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②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③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④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⑤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⑥ 근로자의 태도, ⑦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7)
7) (대법원2018다253680">대법원2018다253680, 2021.02.25) 판결 참조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입사 25년차이자 ‘원가절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간부사원으로서 그 직책과 경력에 따른 성과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
-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기간이 11년으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 ③ 이 사건 해고 전 약 3년간의 인사평가 결과 11,229명 중 11,222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며 원가절감 실적도 현저히 낮은 편이었던 점
- ④ 이 사건 근로자는 2017.7.26. 팀장으로부터 ‘실행계획 구체화 및 절감결과 가속화’ 및 ‘7월 업무 수행 실적 및 8월 업무 계획 보고’를 지시받았으나 단순히 목표만 세워놓고 이를 시행하려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2017년 PIP 현업수행 기간 중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매우 미흡하게 처리하였고, 다른 팀원들과 협업을 하거나 조직에 융화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점
- 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향상과 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을 7회나 실시하는 등으로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배치전환에 관한 면담에서 참가인이 기존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 의사를 존중한 점
-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점
5. 관련 판결
(1) 이 사건 회사의 저성과자 징계 적법성 인정 판결8)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1가합507733 판결
이 사건 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PIP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2차 교육 이후에도 성과 등이 개선되지 않아 감봉과 정직 1月 처분을 하고, 그 후 타 부서로 전환배치하였으나 다시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직 3月, 정직 1月 징계를 추가로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 덕에 리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자가 입사 이래 세 번을 제외하고 모든 인사평가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고, 인사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이후에도 낮은 등급을 받았으며, 회사가 네 차례 PIP 프로그램과 직무전환을 실시하였음에도 내부 기준 점수에 미달했고, 그 이후 이루어진 교육 및 평가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까지의 과정이 회사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넘어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PIP와 전환배치 등으로 개선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현대중공업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인정 판결9)
9) (대법원2018다253680">대법원2018다253680, 2021.02.25) 판결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2인이 종합인사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무른 근로자 2인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현대중공업의 인사평가 기준과 항목은 근로자들에게 전부 공개되었고, 체계적인 정비를 거쳐 안내하였으며, 복수 인사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것으로 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 볼 수 없는 점, 근로자 2인은 재배치 전후로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 습득 의지가 부족하며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능력 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본 판결의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는, 대상판결도 인용하는 등 저성과자 해고 관련 주요한 틀이 되는 법리로 평가된다. 한편, 대상판결은 2021년 선고된 현대중공업 저성과자 해고 사건 이후 처음으로, 성과만으로 이유로 한 통상해고를 적법하게 본 판결에 해당한다.
(3) SK하이닉스 PIP 프로그램 적법성 인정 판결10)
10) 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다281194 판결
SK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PIP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매년 초 인사평가를 실시해 3년간 2회 이상 낮은 등급을 받은 인원 중 일부를 ‘성장한계인력’으로 선정하여 10주간 역량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3주간 대기발령 상태에서 성과향상계획서를 작성하며, 복귀 후 인사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성장한계인력에서 제외해 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PIP 프로그램은 회사의 영업성 제고를 위한 저성과자 개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일 뿐 저성과자 퇴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 불가피한 저성과자 퇴출 대상자 선정 및 제외 조치가 공정하게 실시된 점 등을 근거로 PIP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6. 시사점 및 결언
대상판결은, 위 현대중공업 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과만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즉, 수년간 근로자의 성과가 극도로 저조하였다는 점, 회사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제하면 해고 사유가 될 만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통상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연이어 선고된 것으로, 기업 인사관리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다. 경영계는 이러한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에 주목하며, 실무자들로 하여금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 계획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판결의 취지와 판단기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참고 및 반영하여야 하는 인사관리 포인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 특정 연도의 인사평가 결과에만 근거하지 않고, 장기간의 인사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상당 기간 최소한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할 것
- 저성과자 선정 이후 곧바로 해고하면 아니 되고,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교육기회, 근무환경 개선, 직무재배치 등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것
- 위와 같은 기회 부여 시 적절한 수준의 평가를 공정하게 시행하여,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 및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