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현장에서 임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구분되어 실무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동을 준다. 그러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그 개념과 쓰임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의 지급 시 활용된다. 이하에서는 평균임금의 산정과정에서 문제되는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을 중심으로 유의해야할 포인트를 살펴본다.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 법률상식
1. 산정사유 발생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사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또는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2. 산정기간(3개월간의 총일수)
‘3개월간의 총일수’란 휴일ㆍ휴무을 포함한 달력일의 총수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한 3개월의 일수를 의미한다. 이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수습, 휴직, 휴업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명시하였다.
참조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 수습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수습기간은 정상급여를 받은 기간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한다면 수습 당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3두1232, 2014.09.04.) 【요지】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적용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한 첫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휴직 기간 내 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를 받았더라도 해당 금원은 포함하지 않고 육아휴직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참조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02.13 【요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휴업의 경우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업무 외 부상ㆍ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참조 행정해석] 임금 68207-132, 2003.02.27 【요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반면에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3개월간 임금총액
3개월간 임금총액은 그 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말하며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도 포함한다. 반면 3개월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3개월의 기간에 지급된 경우와 나중에 지급될 임금이 미리 지급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1) 수습기간의 경우
정기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반면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참조 행정해석] 임금 68207-120, 2003.02.24 【요지】 한편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함. 반면에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여 퇴직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반면 퇴직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여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 행정해석] 임금 68207-132. 2003.02.27 【요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반면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은혜적ㆍ호의적 금품의 경우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 퇴직 시 해당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퇴직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근무일수를 초과해 지급된 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 판례 : (대법원 97다5015, 1999.05.12.) 【요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4) 퇴직 전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퇴직 전 3개월동안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다72519, 2009.10.15.) 【요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상담사례
Q1. 매월 5일 지난달 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4월 3일에 퇴사하면서 1월 5일에 지급된 급여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다면 해당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A1 : 평균임금 산정기간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이 평균임금 산입 기간 내에 뒤늦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님.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4개월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근로자의 요청대로 1월 5일에 지급된 급여를 평균임금에 반영할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 따라서 1월 5일에 지급된 급여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참조 판례 : (대법원 97다5015, 1999.05.12.) 【요지】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Q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일신상의 이유로 유급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A2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함. 따라서 출산휴가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특정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됨.
참조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 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일신상의 이유로 유급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됨. 따라서 출산휴가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