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급여 지급 방식
급여 지급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급여 삭감 기준에 대한 법령 및 고용노동부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의 3 제1항은 “사업주는 제19조의 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라 하여 특정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된 근로시간 비율을 초과하여 임금을 삭감 지급할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어떠한 금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입장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1776,2018.4.27.).”라고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고용노동부, 2021. 1.)”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하여 근무시간에 비례·삭감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일(日)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관리·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7.18.) 【질 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 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육아기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상기 산식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다253680, 2021.2.25., 판결).”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사 고과평가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였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상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는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그 부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8다251486, 2022.9.15., 판결).”고 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낮은 업무능률을 보여주었고, 근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일을 하거나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상급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업무역량이나 소통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역량향상 과정에서도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서울행정법원 2016.7.14. 선고 2015구합12830 판결),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불량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5.13. 선고 2020가합53600 판결), 1996 ~ 2001년간 인사고과결과가 좋지 않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03.1.24. 선고 2002구합16306 판결)하기도 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연속 4회에 걸쳐 최하위 등급을 평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1.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결국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인사평가(성과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서,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상대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절대평가 요소를 가미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면, 평가체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간(5년 이상) 최하위 고과를 받아왔고, 참고자료인 다면평가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아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역량향상교육(직무교육, 일반교육 등)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무를 변경하는 배치전환을 해왔다면, 근무성적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저성과자에 대하여 해고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I 참고 : 저성과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 I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심이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그 부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동안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는지, 근로자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8다251486 판결 |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담당 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회사에 성실히 근로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으며, 근무성적 개선의지를 표출하였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861 판결 |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근무했던 부서는 업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었으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등이 충분하게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9630 판결 |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추상적인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특히 상대 평가에 의한 인사고과에 따라 일정 비율 인원을 해고(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일정 비율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분석집(2020.11.) |
근무성적 불량은 근로자의 지위ㆍ보수ㆍ근무능력, 다른 근로자의 근무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직무 능력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반면, 근무성적이 나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시적인 경우(입사 초기 포함)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 |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분석집(20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