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지원요건
-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단,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원(또는30만원)×27일÷31일)과 2월(50만원(또는30만원)×3일÷29일)
-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⑤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 ○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지원금 지급 절차
단축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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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업주, 근로자) | ─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 |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접수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 |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Q&A
Q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인가요?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도 지원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 통상 근로 복귀 보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축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귀의 의미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시간 단축 전에 하던 직무와 똑같은 직무를 부여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원(정액)을 지원 간접노무비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 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Q :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최소 고용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주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감소액 보전금 이외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원 평균임금 차액(상승분)이 없어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 ○ 사업목적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 ○ 지원 대상 사업주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지원요건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수준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 지급 절차
- ○ 유의사항 ①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③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